Update. 2025.08.15 09:06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
문득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당헌·당규팀의 실무 간사를 역임했던 필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역설하면서 차기를 노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필자의 고언과는 달리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는 우를 범했다. 만약 필자의 제안대로 당시 선거에 불참했다면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 나라 국민 정서에 따른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반성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명분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당시 선거 상황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론기관은 물론 다수의 국민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했다. 이는 지난 1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자영업자는 “영업시간도 늘고 손님도 늘어날 것 같아 직원을 채용했는데, 갑작스런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울상을 지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의 ‘88억 카드’를 뿌리친 좌완투수 장원준의 변이다. 그가 4년간 88억이라는 ‘최고대우’를 마다한 이유는 뭘까? 27일, 당사자인 장원준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원준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야구팬들의 그를 향한 눈빛은 호의롭지 못했다. 프로선수가 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라이벌인 SK 와이번즈의 내야수 최정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몸값 최고액인 86억원을 따낸 상황에서 롯데의 ‘파격대우’를 마다한 것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던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롯데는 최근 ‘선수단 CCTV 논란’으로 최하진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나는가 하면, 배재후 단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선수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팀에서 뛰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
흥미로운 이야기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난 중 옥포에서 왜병을 격파하고 조정에 올린 玉浦破倭兵狀(옥포파왜병장)이란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목이다. ‘勿令妄動。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 상기 글은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부하 장수들에게 준엄하게 내린 명령이다. 말인즉 일사분란하게 지휘계통을 따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문제와 관련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언급했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필자가 살필 때 윤 전 총장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듣고 함부로 인용한 듯 보인다. 그 이면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그 이면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는 국민의힘을 왜군으로 단정한 꼴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우군이 아닌 적군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궤멸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내친김에 윤 전
[Q] 저는 2019년 2월 임차인과 2년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일이 생겨서 2020년 11월경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 계약 연장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당시만 해도 순순히 나가줄 것처럼 했지만, 올해 계약만기가 다가오자 제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안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살겠다는데 무슨 입증까지 하냐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임차인은 아직까지 집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얼마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강화됐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파격 패션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류 의원은 국회에서 멜빵바지, 노란 원피스, 청남방을 입는 등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다.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그의 파격 패션은 작년 8월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답게 입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국회법엔 ‘복장 규정’이 따로 없다.
[Q]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혼자 놀고 제 아이를 다른 7세 아이가 툭 치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제 아이의 얼굴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사이 다른 아이와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키즈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아이가 다친 모습을 직접 보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 특성상 부모가 계속 아이들을 따라다니기 어려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7세 아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세 아이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이별로 형법과 소년법상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두 번째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상
여당은 진땀을 흘렸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여야의 현주소를 여실 없이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등 돌린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청년을 겨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조만간 선보일 소설 <수락산 저녁노을> 중 일부 소개한다. 『“조정에서 왜 하필이면 절에서 기우제를 지내느냐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 이 가뭄에 농부들을 동원해 이 행사를 치르길 바라는 겁니까.” “그게 대군께서 언급하신 실질적인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아저씨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정은 물론 조선 사회가 틀에 박힌 유교 교리에 함몰돼 실용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실용을 중시해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군 말씀이 지극히 온당합니다. 그런데 조정은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위선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결국 제 밥그릇만 채우자는 이야기지요.”』 <수락산 저녁노을>은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 절대로 보위에 오르지 못했을 수양대군, 즉 세조가 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실용을 앞세워,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세상을 기치로 대군의 굴레를 벗어나 보위에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상기 내용은 지독한 가뭄을 맞아 수양대군이 흥천사(성북구 돈암동 소재)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조선이 표방한 숭유억불에 위배된다
3개월 전 일이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딸아이가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말미에 딸아이를 통해 기획사 측에 아빠의 말이라 전하라며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한 개인의 인격의 침해 그리고 성폭력 등 유사행위에 대해 딸아이가 을의 위치에 서있는 내용으로 기록돼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가수가 (갑인)기획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를 당한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얼핏 살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필자가,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피면 심하게 표현해서 가증스럽다. 성범죄 특성상 입증도 어렵지만 최종 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다시 가해자와 함께해야 한다니,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 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당한 그 순간 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처해 지속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임은 불문가지다. 여하튼 딸아이를 통해 계약불가를 전달받은 기획사 대표로부
[Q] 어제 주차장에 가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휀더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뽑은 차이기도 하고, 2년 정도만 깔끔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로 망가진 차는 향후 매각 시 제대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형사판결문을 받고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형사합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문자분의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잠행을 깨고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 염원을 경청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뜨거운 취재 열기는 윤 전 총장의 인기를 증명했다. 과연 윤 전 총장은 이대로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