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7 17:39
최근 ‘묻지마’식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경찰에 ‘특별치안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인 치안활동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재량적 조치다. 이 같은 특별조치는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나오곤 한다. 가용 경찰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순찰 강화를 위해 형사인력이나 기동대를 취약지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서고, 경우에 따라 경찰특공대의 무력순찰도 강화된다. 경찰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배치된 이유다. 특별치안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여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 안전 특별치안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은 원래 목적 그대로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자 위함이다. 특별치안활동으로 “경찰이 항상 어디에나 있다(omni-presence)”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행 동기
최근 특정 SNS 영상과 게시글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당방위’ 문제다. 영상 속의 사람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폭력 행위의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형법은 21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법익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여야 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가 폭력 행위를 그친 뒤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전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폭력이고 피해인지, 일단 폭력을 멈췄다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약자가 과연 흉기를 사용하지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
언론 보도에 있어서 범죄 관련 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분명 범죄 보도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하지만 언론의 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적잖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언론의 보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범죄 보도나 묘사가 때로는 대중의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범죄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언론이 범죄 실상을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범죄를 평면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을 보듯 받아들이게 된다. 일부 노상 범죄는 지나치게 강조돼 볼록 거울로 보듯 과장되고, 경제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오목 거울로 보듯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범죄가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범죄가 전체 범죄 보도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 중 폭력 범죄는 7%에 불과했지만, 언론의 범죄 보도 절반을 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효과적이지 못한 값비싼 공공정책을 양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살인 예고’라는 해괴한 ‘묻지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폭탄 테러나 살인 예고 글에 일일이 출동해 확인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특별 경찰 활동을 벌이겠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 대책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 예방이다.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뿐이랴. 무차별 범죄는 온 국민을 범죄의 간접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직장과 사회, 가정생활까지 제약을 받게 돼
최근 신림동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호신용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무장에 주목하는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서도 최근 한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계기로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입이 폭증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서 여성 500명에게 무장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량은 무장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여성들도 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휴대와 그 사용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호신용품 휴대를 의미하지만, 이 단순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증오범죄는 편견의 범죄, 편견이 동기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FBI는 편견(Bias)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갖는 살인, 방화, 기물파손과 같은 전통적 범행으로 규정한다. 증오 그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지만, 편견으로 동기가 지어진 범죄를 범하는 것을 증오범죄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정치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서구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범죄,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이 증오범죄의 틀에 부합한다. 일반적 범죄는 피해자가 소유한 뭔가가 범법자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범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곤 한다. 그래서 증오범죄는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성, 무능력함 등에 기초한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동기 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범죄라고 한다. 당연히 증오범죄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증오의 선동 등이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영향을 그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심
CIS 시리즈를 비롯한 미국의 대중적인 범죄 쇼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국내서도 인기 많은 범죄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시청자로 하여금 범인의 검거에 법의학적 증거 분석이 그 열쇠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과연 법의학적 증거가 그토록 믿을만한 것인가? 유전자 증거, 교흔, 혈흔 분석, 지문 등 보편적 형태의 법의학 증거가 엄격한 검토와 조사 대상이 됐고, 일부는 영화나 드라마서처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과학계서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검찰서 활용되고 있는 교흔 분석에 근거해 33년의 무고한 옥살이를 한 오심 피해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교흔뿐 아니라 다른 법의학적 분석기법들도 과학계에서는 의문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경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기법들이 누군가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못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과학계의 이 같은 우려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분석도 표본의 오염 등 처리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 또는 기술
‘범법자 프로파일링’을 근심거리라고 털어놓은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얽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자와 기타 행동 과학자나 사회 과학자가 법 집행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대중적 통념(myths)의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과 사회서도 범죄,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범죄에 관한 실화와 논픽션 영화나 드라마가 텔레비전 방송시간표를 장악하고, 범죄 사실이 뉴스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악당, 범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선다면 ‘프로파일러’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이 인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링은 영화나 드라마서 아주 매력적으로 미화돼 초현실적인 지각, 감각 능력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고, 종종 사건 해결의 열쇠로 묘사되곤 한다. 오늘날 하나의 과학으로서, 프로파일링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 정의와 경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하는데,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150년이라면 믿을 수 있나?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다. 미국 역사상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피해 규모도 제일 컸던 다단계 금융사기, 소위 ‘폰지(Ponzi) 사기’를 벌였던 월가의 큰 손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법원은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던 것이다. 나스닥 증권거래 위원장까지 지낸 유력 금융인이 4800명의 피해자에게 무려 650억달러란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혔던 데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2008년에는 노먼 슈머트라는 사람이 고수익 투자사기 사건으로 덴버 연방법원서 3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00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4억5000만달러의 보험사기를 쳤던 숄람 와이스에게는 845년형, 공범 케이스 파운드에게는 740년형이 선고됐다. 물론 미국이 비단 금융이나 보험이나 투자사기 범죄에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최고책임자, CEO의 부정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에도 마찬가지여서 세계적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과 공금 횡령에 대해서 24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서 사기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대
‘영아 살해(Infanticide)’는 영아를 뜻하는 ‘Infant’와 살인·죽임을 뜻하는 ‘–cide’의 합성어다. 영아 살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26세 여성이 화장실서 혼자 출산한 직후 영아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고, 판사는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고 한다. 영아 살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2000여명 정도까지 출산 이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미에선 학술적으로 ▲영아 살해를 엄마가 아이의 예견되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목적서 행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이타적 영아살해(Altruistic infanticide) ▲극도로 정신병적인 살인, 아이가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동 영아 살해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학대·사고 영아 살해 ▲배우자 보복 영아 살해로 유형화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영아 살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범행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장 적합한 양형 둘 다를 인식해야 한다는
경찰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시민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경찰에 예산을 주지 말라(Dfefund the police)”거나 더 나아가서는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서도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각종 비리와 독직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신뢰는커녕 비난받는 존재로 전락한 건 왜일까? 일각에서는 경찰의 비리를 개별 경찰관의 독립적인 일탈이거나, 다수의 온전한 사과 속 몇 개의 썩은 사과의 문제로 보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런 시각은 경찰 지휘부가 듣고 싶어 하는 주장에 가깝다. 반면 경찰 비리를 몇 개의 개별적으로 썩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가 담긴 상자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썩은 상자에 담으면 썩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썩은 사과가 경찰 비리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경찰의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
왜 거의 모든 나라는 마약과 전쟁을 벌이는 걸까? 아마도 범죄와의 관련성 때문일 것이다. 마약 관련 제조·소지·판매·복용 등 모든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서 범죄로 규정된다. 마약 복용자는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구하기 위해 강도와 같은 범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다수 범죄 통계는 마리화나·코카인 복용자가 일반인보다 범행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체포된 범법자들 중에서 적게는 40%서 많게는 85%에 이를 정도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다거나, 교도소 수형자 중 30~40%가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미국의 통계는 마약과 범죄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만 마약과 범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범죄는 다양한 요인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마약이 그 원인이라고 해도 그런 다수 원인, 요인의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게다가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여서 암수 범죄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런 이유로 실체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범죄와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짓기 어렵다. 마약과 범죄는 관계가 있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 이름 뒤에는 언제나 연쇄살인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이코패스라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붙어 다닌다. 이들의 행각이 부각된 이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가 범인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궁금해하고, 규정짓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시체를 토막내고 유기한 여성 살인범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싸이코패스 여부를 규정짓는 데 혈안인 행태는 과연 옳은 것일까? 아마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경구가 여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닐지. 상식은 과학이 악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가장 주류적인 과학적 개념 중 일부는 민속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 사이코패스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런 관점서 최근 미국 아이다호대학교서 4명의 학생을 살해한 범죄 용의자 Bryan Kohberge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전문가들은 그를 ‘사이코패스의 눈초리’를 가졌다거나, 혹은 나르시즘(자기 도취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의 ‘어둠의 삼합(dark triad)’ 관점서 논의하기도 한다. 악마적으로 특징지으려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화가 있다면 아마도 112가 아닐까 싶다. 시끄러운 이웃이 있어도, 층간소음으로 힘들 때도, 심지어 길을 잃었을 때도 가족보다 먼저 걸게 되는 전화가 112다. 언젠가부터 휴대전화의 단축 1번은 가족이나 집이 아니라 112로 입력해두라고 권하곤 했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전화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12가 119와 함께 전형적으로 시의적절한 도움이나 지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용하고 유용한 유일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너도나도 모든 세상사의 해결을 위해 112에 전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곧 경찰의 과부하 및 경찰력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꼭 필요한 때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장난 전화, 경찰 임무나 소관이 아닌 전화도 적지 않으며, 모든 신고자들이 긴급함을 호소해 경찰을 더욱 힘빠지게 한다. 놀라운 것은 112 신고 전화는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미국 ‘Vera Institute’라는 범죄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민간 연구기관서 볼티모어, 시애틀, 디트로이트 등을 포함한 9개 대도시 경찰에 대한
범죄는 천태만상이다. 그만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범죄의 형태를 분류할 때 기초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범죄 유형론’을 따로 두기도 한다. 범죄를 그 형태별로 구분, 분류하는 것을 범죄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건 장소를 기준으로 한 범죄 유형일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직장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공동체 곳곳서 폭력에 노출돼있고, 때로는 폭력이 일상화된 듯 느껴진다.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통계와 보도를 통해 직장 폭력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을 뿐, 이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직장폭력은 소위 말하는 ‘갑질’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직장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폭력에 상당한 행위와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 즉 폭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력의 용인 수준도 사회와 문화에
늦은 밤 경찰 지구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을 초래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배우자보다 술을 탓하기도 하고, 각종 성폭력에서도 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일쑤다. 이런 사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예전부터 우리는 술이 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술과 범죄는 어떤 관계이기에 술이 원수라고까지 했을까? 음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음주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문제는 알코올의 소비, 음주, 특히 지나친 음주는 폭력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호주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한 명은 음주 관련 언어 학대의 피해자였고, 8명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46억6200만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가 됐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건, 현대사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장 많은 데다, 그만큼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편의, 교육, 오락 등 셀 수 없이 많은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 폭력,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는 이유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거의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별개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2차 피해’란 ‘범죄 후 피해(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double victimization)’로 불리는 것으로, 피해를 신고한 후에 따르는 제도와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자 비난이다.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도와 개인의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보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특히 여성, 아동, 소수집단 등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비난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90%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했고, 이런 경우를 ‘두 번째 폭력’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2차 피해는 당연히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장 분명하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형사사법제도와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제도화된 2차 피해라고 한다. 심하게는 특정한 문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