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누누이 밝혔지만, 나는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 전 대통령께서 짧지 않은 기간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저 그런 백성에 머물 수밖에 없던 내가 인간군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 즉 맹자의 사상 무항산무항심(無恒産, 無恒心 :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 나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도 그러하겠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시 주변에 삶의 방식은 고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집은 수수에 진흙을 바른 초가였고, 지금은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전기는 그 실체도 알지 못했고, 연료 또한 나무가 전부였고(그런 연유로 마을서 밥을 짓는 과정에 여러 번 화재 발생했다), 수도는커녕 펌프도 없어 개울서 빨래하고 날이 밝자마자 소 몰고 논밭으로 나가 밤이 돼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어쩌다 계란 하나 먹으면 여러 날이 든든했고…. 그러던 삶의 방식은 박 대통령이 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초가가 기와집으로 변했고
[Q] 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이웃집도 저희 집 땅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자유롭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 절도 사고가 일어나서 보안을 위해 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담을 설치하려면 이웃집에서 저희 집 땅에 늘여놓은 장독대, 평상 등을 치워야 해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보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웃과 협의가 되지 않고, 시급한 조치를 원한다면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서 우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질문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이겨 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부동산 인도가 절실한 시급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으로 상대방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자주 지각을 일삼던 직원이 어느 날 이른 출근을 하면서 말했다. 음주와 여색을 습관적으로 즐겼던 신라의 김유신이 모친의 꾸중을 듣고 뜻을 세운 후, 여전히 기생의 집으로 향하는 애마의 목을 쳐 버렸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다. 말이 무슨 죄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단력이 김유신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일단 술판이 벌어지면 술과 안주가 동시에 바닥나야 일어나는 습관도 그렇고 오밤중에 슬그머니 라면물을 올리는 습관이나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습관도 쉽게 버리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서도 “나쁜 것 있다고 할까 봐 무서워”라면서 건강 검진을 안 한다. 사실 남의 나쁜 습관에 대해 충고하는 사람도 대개는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습관이 진해지면 서서히 중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습관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업도 그렇다. 막대한 대출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사업 확장을 하는 습관을 가진 기업은 결국 한 방에 골로 가
지난 19대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하니 해산하라는 의미라 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19대가 무색할 정도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회서 무용지물을 떠나 지극히 해로운 기생충으로 전락되었다. 입만 열면 헛소리고 일만 벌리면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나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역량은 그야말로 쥐꼬리만 한데 이 사회서 받는 대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여 차제에 국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진중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에 관해서다. 국회의원들이 가뭄에 콩 나듯 법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 정말 그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조선 최고의 책략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명회와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자.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인 정동(鄭同)이 한강변에 있는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을 구경하기 원하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용봉차일(龍鳳遮日,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장막. 임금의 행차 때 쓰는 것) 치기를 청한다. 그러자 당시의 대간(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사람)들이 한명회의 무례함을 가리켜 ‘임금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하여 죄 주기를 강력하게 아뢴다. 결국 성종은 그들의 성화에 떠밀려 그저 죄 주는 시늉만, 한명회의 직첩만 회수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성종은 한명회의 직첩을 회수한지 두 달도 못되어 다시 복직시킨다. 성종의 조처에 대해 사간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과 집의(執義,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이명숭(李命崇)이 경연이 파하자 성종에게 간곡하게 아뢴다. “두어 달도 못가서 갑자기 복직시킨 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한마디 한
[Q]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어 드디어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고양이 1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과 창문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얼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도 없었으며,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입주가 완료되는 등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하 손학규)이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주최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 한마당’을 찾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 그 용기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애써 에둘러 표현했지만 필자는 이 발언을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라 판단한다. 또한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손학규가 차기 대권의 주인이라 강변하면서 일찌감치 손학규의 정계복귀를 시사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서 열린 ‘평화와 희망의 밤 콘서트’에서 만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이하 문재인)로부터 “빨리 당에 돌아오셔서 힘을 넣어주시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에 대해 손학규는 그저 웃기만 했다.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만약 손학규가 문재인의 제안대로 더민주에 입당하게 되면 손학규는 다시 강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왜 그런지 손학규가 더민주에 입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더민주는 문재인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손학규가 입당할 경우 문재인 측은 국민의당과 통합 이전
2010년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을 하며 기대에 부푼 적이 있었다. 많은 사업 초심자들이 그렇듯 사업은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만나며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다. 당시 지인 중 한 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한 말이 생각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벌 때는 따로 있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한때 왕창 벌고 다른 때는 현상유지만 하는 경우가 많지”라며 나를 위로했다. 주식 투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과거 코스닥에 광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다. 1999년 코스닥에 상장한 새롬기술은 상장 이전 세 차례 증자로 자본금을 배로 늘린 다음 200% 무상 증자를 실시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으로 국제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화사용 중의 광고 수입으로 이익을 낸다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다. 1999년 10월 1890원이던 주가는 11월에 3만원 그리고 12월에는 12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상장 8개월 뒤인 2000년 3월 초에는 28만2000원이 됐는데,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282만원의 주가가 됐다. 유무상 증자를 뺀 단순
[Q] 저는 친구에게 3000만원 정도 빌려주고 2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곤란해 친구가 소유한 수도권 오피스텔에 보증금 없이 임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친구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28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이처럼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변칙적인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지 ②사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 친구의 빚에 대한 담보로 맺는 것이지 실제로 살 지는 않을 예정이고 친구에게 일종의 압박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 보호받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매각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3가지 요소를 갖춤으로써 성립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에서 연내에 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 세계 자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옐런 의장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피셔 부의장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금리 인상 언급이 있자 지수 3000 돌파를 외치던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하긴 그렇다. 얼마 전까지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했는데 이제는 서늘한 바람에 장롱 속 재킷을 꺼내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날씨의 4계절도 증시와 닮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잠시 달궈질 뻔했던 한국 증시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될 것인가? 크레딧 스위스은행은 1994년이나 2004년에도 미국이 2차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한 달 전, 아시아 증시 지수가 각각 10% 그리고 3% 하락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금리와 환율정책도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의 금리와 재정정책도 한국 증시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축인데 어디 경제가 공식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가?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변수와 관련된 인과, 상관관계가 있어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풀어보자. 때는 1996년으로 필자가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서울시지부 조직부장으로 근무할 때다.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이후 연수부장으로 임명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천안에 소재한 연수원으로 일시적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탓이다. 여하튼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보과 형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하여 각각 소주 한 병을 마시고 2차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정말 재수 없게도 음주운전 단속 팀과 마주하게 되었다. 앳되보이는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형사가 창문을 내리고는 신분증을 건네며 딱 한마디 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식사하며 한잔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이 잠시 신분증과 그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하더니 한마디 했다. “경찰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를 건네며 신분증을 돌려주는 경찰을 잠시 멍한 상태에서 주시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 경찰이 등을 돌리자 형사가 한마디 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얼굴에 핏대를
[Q] 저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건물 1층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가 많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이 되어 한 3주 전에 건물주와 합의하던 중 ①보증금을 10% 정도 증액하기로 하고 ②앞으로는 월차임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제가 삼겹살 2호점을 내기로 해서 지출이 많아질 것 같아 당장 한 푼이 아쉬워진 형편이 됐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도 들고 차임감액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혹은 보증금에 대해 증액 혹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가건물임대차 양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액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이는 일방이 청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종
지난 봄에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함께 산림관리교육을 받았던, 공교롭게도 필자의 중학교 후배인 친구가 찾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금년 여름날에 글 쓰느라 고생하는 선배를 위해 저녁 대접해야겠다는 고마운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좌석에서 술이 여러 순배 돌자 후배가 휴가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가난한 필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자신이 휴가 중에 겪은 일을 <일요시사>를 통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였다. 하여 후배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경치 좋은 계곡을 찾았다. 그곳에서 물과 숲이 주는 안락함에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주위로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계곡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누리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결국 작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계곡은 취사가 금지된 곳이었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질타하고 나
잠시 시간을 거슬러 지난 18대 대선 때로 가보자. 이명박정권의 지독한 실정으로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이외의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또 선거 경험이 별로 없는 초선의 문재인을 후보로 선출한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치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답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해간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고 자신의 주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설정하지도 못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여 필자는 이와 관련 당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만 제외하고 어느 누가 나섰더라도 권력은 야당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했었다. 특히 손학규였다면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권력을 차지했을 것이라 했다. 그런 연유로 문재인은 선거에 패한 이후 야당 내 다른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 결과에 대해 조무래기들을 시켜 트집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인까지 나서서 대선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역시 아마추어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제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자. 작금에 실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서 이와 유사한 아니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정현 의원
[Q] 동업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되, 10년지기 친구와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공동으로 투자금 50%씩 투자, 일하는 것, 사업계획,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도 50%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투자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는 친구라 장사도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생겼던지 동업계약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별도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카페에 투자한 금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정산을 하자고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기로 한 날짜도 안 됐는데, 카페 통장을 확인해보니 친구가 돈을 1억원을 인출했더군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따졌더니 어차피 정산해서 가져갈 것이니 반도 아니고 30%정도 미리 가져 간게 어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친구분께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에 따른 재산은 일방의 소유가 아닌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분과 친구분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것입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저의 여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시는 동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안 좋으셔서 사실 반 별거 상태이셨어요. 금고에서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상속인을 저와 저의 여동생으로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끼셔서 그런지 상속분도 저를 동생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물론 저는 유언장대로 되면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서 좋긴하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 둘다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재산을 모두 상속하시도록 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일단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은 보통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방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기재해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이 자필로 적혀있어야 하고, 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이러한 형식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의 내용, 즉 어머니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투자는 하나의 사업이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서 흔히 사용하는 SWOT(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분석을 해서 투자자가 갖는 강약점과 시장이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위협 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자신의 투자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기업을 M&A(인수합병)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며 상장폐지되는 것은 위험요소가 아니지만 회사에 망조가 들어 사라지게 된다면 투자자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금년 7월부터 거래가 중지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당기 순손실을 연이어 내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만약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서 벗어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에서 대마불사는 없다. 흑자가 났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며 성과급 잔치까지 하던 회사가 알고 보니 커다란 회계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문제까지 뒤얽혀 거함이 침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한번 숨겼다면 계속 숨기고 있으면 될 텐데
[Q] 친한 친구가 회사운영상 급히 부도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3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구 회사는 부도를 면치 못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개인이름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돈을 돌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도 파산직전이라고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보니, 저랑 통화하기 일주일 전쯤 그 친구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사안의 경우에는 파산직전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민사상 조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②형사상 조치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적 조치인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해 갈라테이아라 이름 짓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 조각상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 뒤 물론 둘은 아들딸 낳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듯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거나 의심을 받게 되면 실제로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현상을 스티그마(stigma) 효과라 한다. 이는 성경서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말이나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겠다. 상승할 것으로 믿고 산 주식이 외부 변수나 수급 여건 악화로 하락했을 때 공포에 던져 버리지 않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버티거나 낮은 단가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름다운 석고상이 언젠가는 사람으로 변신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쏟은 피그말리온의 우직한 믿음과 통하는 면이 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도 실제로 이러한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에 다니며 주식 투자를 통해 쏠쏠
[Q] 부당하게 발주(위탁)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커피 전문점에 빨대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로 5년 동안 A커피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아무런 실수 없이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갑자기 A커피 전문점에서 빨대 납품에 대한 발주(위탁)를 취소해 저희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갑작스럽게 왜 발주를 취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납품한 빨대 중 구멍난 것이 2달 전에 1박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한달에 100박스 이상 납품하면서 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1박스 이상하다고 발주자체를 취소한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원사업자가 만약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부당한 이유라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 제8조를 보면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