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7:46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개최됐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서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심지어 다른 나라, 일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는 느낌이 든다. 나아가 제대로 사고하는 인간인지 의문까지 일어난다. 먼저 그가 주장하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다.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리 주장하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피면 ‘고용 재난’이란 단어까지 등장하고 심지어 실업률도 최악이라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리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하에서 문 대통령의 의식 수준을 재단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축사 이전에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변경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피면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과 재외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연설비서관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먼저 자영업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다.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내 절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왜 그런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소개’란에 실려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midd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 인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이 다하도록 인생을 논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 또한 빤히 예견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걸어온 그의 정치 역정을 살피면 정치인으로서도 손색없다. 그런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노무현은 어땠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감히 규정내리고 싶다. 필자가 서두를 이렇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사람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 인간, 특히 역사에 기록을 남길지도 모르는 공인의 입장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최근 자살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자. 노 의원 생전에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입방정으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감상해보자. 상기 사진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소재 한 옥탑방서 에어컨 없이 ‘한 달 살이’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더위에 수고한다며 선풍기 한 대를 선물 받고 이를 조립하며 기뻐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필자가 왜 굳이 이 사진을 실었을까. 야당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완전 신판 코메디라고 비난했지만, 필자는 이 사진을 접하자마자 박 시장 부부가 더위를 먹어 정신이 돌아간 건지 혹은 원래 그런지 하는 의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먼저 사진에 등장하는 방 모습에 대해서다. 보이는 장면 전체를 살피면 옥탑방 같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옥탑방하면 비좁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상기 사진으로 살피면 최근에 도배한 듯 너무나 깨끗한 벽지, 한눈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바닥에 다다미, 가구라고는 한 점도 보이지 않고 또한 레슬링 시합을 해도 될 만큼 넓어 보이는 방 등 전체 모습을 살피면 우리가 그리는 옥탑방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다음은 박 시장 부부의 복장에 대해서다. 부인
1990년대 초반에 일이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아내와 함께 손위 동서 집을 방문해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처형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개(태어난 지 3∼4개월가량 지나 중간 정도 크기로 자란 개) 한 마리를 건네줬다. 무슨 의도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중에 아내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를 끌고 친구들과 자주 개를 잡아먹고는 했던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우리 모두는 그 개고기를 안주 삼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그 개의 소재를 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개로 한 끼 맛있게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표하자 잠시 멍한 상태에 빠져있던 처형이 한마디 한다. “애완용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즉각 반응한다. “그 개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냐”고. 그러자 처형이 개를 준 사연을 밝히고 나섰다. 그 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적적할까봐 줬다고 말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라고 하면 그저 식용으로 생각했었다. 필자 역시 여름이면 개고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1476) 5월19일 기록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원상(院相)을 없애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의논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政院, 승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는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말기에 일이다. 세조는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에 원상 제도를 설치한다. 그에 따라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삼아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세조 사후 모든 정치권력이 승정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의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일전에 언급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충신으로 평가받는 신수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때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 해다. 우의정 강귀손이 연산군의 처남이며 진성대군(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을 방문해 반정에 협조해주기를 권한다. 이에 신수근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다음은 중종반정이 있기 바로 전 일이다. 반정의 중심 인물인 지중추부사 박원종이 신수근을 찾아 다시 반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신수근은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왜 신수근은 반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지 않고 또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산군의 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다. 결국 그의 진심이 조선조 제21대 임금인 영조에게 알려지게 되자 영조는 신수근에게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를 내린다. 이는 고려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성과 신수근의 충성은 같다는 의미다. 결국 신수근은 연산군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연산군의 학정에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에 충실했던 인물로 역사의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공방을 벌였던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인이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17일 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당선인을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유 당선인이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것이다. 결과야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전의 본질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제도의 법적 타당성에 있다. 인준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法律)에 지정(指定)된 공무원(公務員)의 임명(任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承認) 절차가 원래 인준의 본래 의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가맹체육단체장에 대한 인준을 한다는 것은 당초 입법부와 행정부간 인사권을 다룬 인준제도의 본질과 맞지도 않은 행위다. 무엇보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제도는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를 출범시키면서 선거인단을 통해 체육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정관변경 취지와 어긋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기존 비체육인이 중심인 대의원총회와 달리 해당단체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당사자들과 종사자들이 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최근 모 언론에 실린 기사 인용해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상기 기사를 접했을 때 황당한 느낌 감출 수 없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먼저 지난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월드컵 개최 논의가 합당하느냐의 문제다. 물론 멕시코가 1970년에 이어 1986년에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16년의 최단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가 경제난을 이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3전1승2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이 좌절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지난 27일(한국시각), ‘디펜딩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독일에 연장 투혼 끝에 2:0으로 승리를 따내며 전 세계 축구팬들에겐 충격을, 국민들에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해설위원들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대표팀이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배하자 이영표 KBS축구 해설위원은 “실수는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고 했고,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선수·감독, 더 나아가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이나 올림픽 등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같은 처지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최근에는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통보로 뒷말이 많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