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14:19
전통적으로 하나의 사회과학적 학문이 범죄학의 주류로 이해됐고, 이 같은 범죄학을 우리는 ‘학술 범죄학(Academic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학술 범죄학은 학문의 범주 안에서 주로 학술적·학문적 연구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제도화됐다. 다양한 학술단체, 연구기관, 학술지 등이 출범하는 등 양적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서 학문적 경쟁은 심화됐고, 범죄학은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소수가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들만의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범죄학이라는 학문 공동체는 덩치가 커졌지만, 그럴수록 학자들의 전문성은 더 협소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소해진 전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책 논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산학 또는 관학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나 입안자는 학자들의 학문이나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학자들은 실무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이론적 근거도 과학적 증거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 사상누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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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둘 수사 대상에 오르자 권력 누수의 초기 증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 윤핵관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역시 최근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이 100억원대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Q]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사례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수 개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근저당권의 등기일자를 비교해 그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1. 갑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갑은 대항요건(주택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을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갖췄으므로 갑에게 먼저 4억원을 배당한다. 그 다음으로 근저당권자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억원을 갑에게 배당한다. 증액한 갑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는 을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항력도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1억원은
최근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항상 유력 대선후보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유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여야 잠룡들의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올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없이 현행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때 차차기 대선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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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연일 화제다. 김 변호사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월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외치거나 재판부에게 “법적 근거를 대라”고 말해 윤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전통적으로 범죄학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범죄를 정의하자면 ▲세금 체납 ▲국방의 의무 회피 ▲무단횡단 ▲음주 운전 등 크고 작은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한다.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만 범죄를 규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의 상대적 특성 때문이다. 법률이란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 규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범죄는 시간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과거엔 범죄였으나 지금은 아니거나, 반대로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범죄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해석되는 지리적 상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몇몇 사회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비윤리적 사안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더 큰 문제는 광범위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한 전문가들은 범죄의 개념과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급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
2018년 이전, 미국이 대중국 무역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지금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팽창을 견제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의 교역서 이익을 내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를 빼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 경제 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음이 역설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미국이 선택한 대중국 압박 전략이 왜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모순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도무지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빼고 보더라도 과다한 전쟁 비용과 낮게 유지하려 애쓰던 금리, 그리고 두 번의 오일쇼크에 의해 미국 경제 패권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기준금리를 15%까지 끌어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던 1970년대의 마지막에 ‘드라코니언 아니면 히틀러’로 불리던 폴 볼커가 등장하고 나서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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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고공행진하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자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1돈(3.75g) 구매 비용이 59만7000원까지 올랐다.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4월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035g)당 2949달러로 지난해 말(2641.0달러)보다 11.7% 급등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말 금값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3000달러에서 3100달러로 잡으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기 진화위는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21년 5월27일부터 3년간 조사 활동을 했고, 그 후 1년 연장해 활동 기한이 오는 5월26일까지다. 이에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000여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땐 신청 건수가 1만여건이었으나 2기엔 2만여건이 신청됐다”며,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다 돼 5000여명 이상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회가 진실화해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여·야 모두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깝다. 진화위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위원회다. 특히 2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강제징
모든 범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쩌면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험 지역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심할 경우 이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의 활동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이웃을 오가며 옮겨 다닌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범죄다발지역(Hot Spot)’이 되기도 한다. 범죄다발지역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켜 주변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끌까?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한 7가지 주요 범죄 중 강도와 폭력만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살인사건이 10% 줄어들면 이듬해 주택 가격이 0.8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남미서 보고된 연구에서도 강화된 경찰 활동으로 범죄가 줄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에선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론 국가를 대표한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즉 행정부 각부의 업무조정 및 종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 중에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되도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일상 업무를 해야 한다. 즉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보좌 대상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지시를 받았던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443명, 총리실은 97명, 국무조정실은 308명의 고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을 잘 보좌하고 있는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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