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한 ‘선수’들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5명.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김씨의 의혹은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 회장이 동원한 선수 중 한명이었던 이모씨에게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을 사고팔아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거래 내역을 공개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시점의 내역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webmaster@ilyosisa.co.kr>
이야기에 앞서 지난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필자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칼럼에 대해 곤란함을 무릅쓰고 관대함을 베풀어주던 <일요시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요시사>에 대한 필자의 치기로도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필자야 일반 개인이지만 <일요시사>는 언론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또 경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홍 의원에게 아쉽지만 갈채를 보낸다. 홍 의원이 경선 결과에 대해 선선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양심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그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홍 의원에게 지면을 통해 역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금번에 실시된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생사의 묘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긍정적인 추측은 빗나가기 일쑤지만 부정적인 추측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다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필자가 또 다수의 중도 성향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차기 대선은 투견판으로 전락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
[Q] 주말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하길 귀가 도중 “왜 자는데 자꾸 깨우냐”며 뒤에서 제가 택시기사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죄로 조사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릴 때는 택시가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죄값은 받아야겠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서요. [A]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2년도 실제로 판례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승객이 우산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후보는 ‘확장판 선대위’를 원하지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쇄신형’을 주장하며 재개편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 선대위 합류 선결 조건으로 일부 인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가져 원톱을 맡아야 한다”며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흥선대원군 김종인, 어린 고종은 윤석열이 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Q] 규정속도에 맞춰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가 저를 추월하더니 2차선에 있던 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직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급하기 끼어들어서 피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해 3주 동안 회사도 못나갔습니다. [A]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앞차의 거리를 확보해 앞차가 비상정차 시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요. 동법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넘어가자. 얼마 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다. 정부에서 동 사안을 발표하자 순간 고민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인 ‘와카남’을 넘어 와이프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쓰는 ‘와통카남’이기 때문이었다. 말인즉 은행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자는 통장이 없었다. 당시까지 현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해 모든 수입은 아내의 통장을 통해 사용하고 있던 터였다. 남자가 속된 표현으로 쪼잔하게 가정경제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됐다. 여하튼 그 순간에 직면하자 25만원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태를 저버리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조그마한 고민에 빠졌다. 유독 줄 서기를 싫어하는 필자의 습성에 따르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 역시 아깝다는 생각 들었다. 아내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건네자 어차피 세금으로 빠져나갈 우리의 자산이라는 그럴듯한 권유에 큰마음 먹고 직장에 월차를 내고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거래 은행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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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갈등을 겪으며 중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을 예상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요소수는 중국에서 들여온다.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화물 트럭 관련 업계에 큰 혼란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택배 트럭 대부분이 디젤 엔진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이다. 119 소방차도 마찬가지로 디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 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Q] 문이 열려 있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30분가량 운전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뒤에서 자동차 주인이 저를 잡고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차주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자동차 열쇠를 안에 두고 갔다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점에서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또는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7월 그의 주변에 몰려들던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 상갓집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갓집 개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한 말인데 필자는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 간략하게 언급하면 윤석열에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 비유한 게다. 물론 필자의 경험에서 취득한 윤석열류의 속성에 따른다. 필자가 장담하건데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살피면 윤석열의 경우 성공하면 자신 탓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비친다. 그런 그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그런데 필자가 그들을 향해 상갓집 개라고 표현한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종인)은 9월 중순경, 한 유튜브 생중계에 출현해 “파리 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라고 언급했다. 말인즉 윤석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파리떼라는 의미다. 동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접하면 필자가 언급했던 상갓집 개와 대동소이하다. 먹을 것을 찾으려는 욕심에 몰려들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발언에 흥미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오는 2022년도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비리’ 관련 피켓을 들어올렸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및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모든 시정연설을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최근 <일요시사>에 게재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에 대해 지인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필자가 모종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필자가 홍 의원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물론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홍 의원과 필자의 지난날 중 4년여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사무처 당직자로 재직하던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고, 필자는 2000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을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홍 의원과 개별적으로 일면식도 없다. 다만 홍 의원이 정계 입문 당시 정치 신인들을 위해 중앙당에서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고 시간이 남아 동료가 지원했던 송파를 찾은 바 있다. 먼발치에서 홍 의원의 모습을 살피고는 농담조로 동료에게 한마디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얼굴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고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승부 걸도록 전해 달라”고. 드라마 <모래시계>에 검사로 등장했던 탤런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필자는 일면식도 없는 홍 의원에 오로지할까. 금번 대선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두 차례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는 주장을 하며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지만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전국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과반을 획득해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고배를 마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 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결정에 ‘승복’하며 대선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Q] 저는 얼마 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절도죄와 관련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A]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롭게 진행되는 재판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중략)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이야기 짚고 넘어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일이다. 이 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있다”며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라 언급하자 김씨가 “앞으로 방송 관계자들은 점이 있냐, 없냐고 묻지 말고 점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 점은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신체 점 절대 안 뺐다에 1조원을 조심스레 걸어본다”며“이 지사는 ‘미신을 맹신’해서 그 점을 절대 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그 점은 제주도 우리 동네에서는 ‘대통령 운이 될 점이라고 말들 한다’고 했었다”며 “그 말 듣고 이 지사 입 찢어지게 좋아라 했었다”고 적었다. 한편으로 보면 난잡해 보이는 동 사안에 대해 필자는 왜 흥미롭다고 단정지었을까. 김씨가 언급한 이 지사가 지니고 있다는, 남성의 음경 귀두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는 점이 필자에게는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인즉 필자 역시 그 부분에 작지 않은 점이 있는데 김씨에 의하면 그 점이 대통령 될 운수, 즉 필자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사와 필자만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