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성공과 좌절> <대통령의 시간> <어둠을 지나 미래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 제목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썼다. 회고록엔 주로 재임 기간 정치철학이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수록돼있다. 그러나 정치 공세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거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엔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언급됐고,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엔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000억원대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식 안하무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내용이 수록되면서 당시 회고록 내용이 정치적 논점이 됐다. 필자는 위 6명 대통령의 회고록 중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회고록 첫 페이지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가 수록돼있고, 16쪽에도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됐고, 시민으로 성공해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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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숫자를 놓고 노사가 여러 번 부딪히면서 투표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webmaster@ilyosisa.co.kr>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는 환율 뉴스에 유난히 민감하다. 특히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 소식엔 더 그렇다. 이름이 외환위기라서 그렇지, 당시 국가 경제 파탄 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외화(달러)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무지한 상태의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경제위기란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면 즉각 달러 부족을 떠올린다. 수입 물가를 걱정하는 건 소비자, 그중에서도 서민이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단기적으론 이익이 늘고 조금 길게 봐도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환율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단편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지만, 국민 소비 생활엔 확실히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수입 생필품과 식품, 원재료의 가격상승은 물가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최소한 ‘개입하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구두로 개입하거나 때로는 달러를 풀어서 실제로 개입하기도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는 따가운 여론을 모른 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으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을지 모든 국민이 알 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후보는 ‘반윤(반 윤석열)’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배신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게 분명하다. 2013년 윤 대통령의 충성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저항해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한 후보의 배신 발언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선택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예고했던 만큼 22대 국회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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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갑은 소액임차인이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①). 그후 남은 보증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 을과의 사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갖춘 갑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갑은 9500만원을 더 배당받게 돼(②), 결국 1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다. 가압류권자 을은 남은 5000만원을 배당받는다(③).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낙찰자)이 갑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2-535-3303
지난 5월 중순 6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추 의원은 최다선자를 우대하는 국회 관행상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였다. 많은 여론조사나 전문가들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를 꼽았다. 그런데 결과는 5선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망하고 심하게 비토까지 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의원들이 당원의 뜻을 무시한 결과라며 탈당까지 했다. 언론도 우 의원의 선전보단 추 의원이 패한 상황을 분석해 연일 보도했다. 추 의원은 “지지해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나 권리당원들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2018년 1월 호주오픈 16강전서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에게 패한 후, 호주 모 방송에 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이 조코비치에게 팔꿈치 부상에 대해 묻자, “오늘 내 부상에 대해 애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정현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1일 오전 기준 80만명을 기록했다. 요구를 충족한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본회의행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SNS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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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국가가 시간이라면 정부는 시계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시계를 차고 있다. 우리나라 시계는 5년마다 바뀐다.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계방도 있는데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다. 여기도 4년마다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시계를 2년 전에 새로 찼고, 이를 관리하는 시계방도 약 한 달 전에 바꿨다. 시계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는 도구다. 특히 시간은 영원하지만 시계는 한계가 있다. 관리하는 시계방도 한계가 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가 시간이고 국가가 시계여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보고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야지, 반대로 국가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국회를 이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정부 시계는 고장이 잦았다. 초창기엔 너무 빨라 실제 시간을 앞섰고, 중간엔 멈추기도 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최근엔 오히려 너무 느려 국민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정부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다. 정부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도 내부싸움과 문제점 지적만 하느라 지난 2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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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자 용산 대통령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식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협정이 자동군사개입의 성격은 아니지만 긴장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증거분석과 양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과정의 다양한 단계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편견, 투명성,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제법 보인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AI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 경찰이 사람에 의한 인력 치안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 치안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형사사법 과정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건 범죄예방 분야다. 인공지능이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범죄예방 분야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예측적 경찰 활동 알고리즘(Predictive Policing Algorithm)’이나 개선된 감시 체계와 같은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계 당국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며, 어떤 사람이 범행할 개연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자원을
[Q] 임금채권자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제 임금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소액보증금 채권과는 다 같은 우선채권으로서 동순위로 배당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화폐 가치로 표시되는 세상 모든 물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자연 감소한다. 간혹 귀중한 사료적 가치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라면 예외가 되기도 한다. 때론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예외가 없다. 가격이 오른다는 게 반드시 물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 물건에 표시된 숫자(가격)가 커지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돈(가격)과 사물의 관계는 평행하지 않아서 그 명목가치와 실질적 가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만, 원화 가치에 달러화의 관계가 개입되면 얘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어떤 통화로 가격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가치는 시시각각 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의 값이 오르기를 고대한다. 그것이 본질 가치가 아니라 숫자일 뿐이라도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건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것의 가치 평가는 너무도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시장가격에 의해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대폭락 조짐이 보인다. 경제의 흐름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는 얘기다. 세상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