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3 05:01
경락인(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경매개시기입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압류(이들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에 대항할 수 있는(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돼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Q]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A] 먼저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에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은 법원 경매계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신청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취득세 등의 영수증, 말소되는 권리 1건당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서울은 인터넷 이텍스에서 지방은 인터넷 위텍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른 채권을 납부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락인(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해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5조), 그 등기는 모두 배당을 받고 모두 말소촉탁의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처럼 우리 귀와 눈에 익숙한 말과 글도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다.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됐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자신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표현으로 남녀관계에서의 일방적 접근이나 집착이 얼마간 용인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열 번 찍으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유럽 열강은 대부분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후, 약 40여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식민지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였다. 이 중 아시아에는 유럽 열강 외에 미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선두주자였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전에도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 제국이 대표적인 나라다.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침략을 통해 정치, 경제적인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1914년에 전 세계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소유했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서구사회는 흔히 ‘벨 에포크(belle e
[Q]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임대차관계를 진술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양식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양식–강제집행–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의 등본(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면 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해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
연쇄살인, 연속살인, 다중살인은 복수의 인명을 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가정환경이 연쇄살인범, 다중살인범 문제의 인과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 소외와 같은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들곤 한다. 구체적으로, 방치는 언제나 일종의 트라우마나 학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즉 방치가 해당 아동에게 공격성을 심어준 학대적인 행위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한 순수한 방치만으로는 연쇄살인범을 낳지 않는다. 심지어 학대가 다중살인범의 아동기에 일어나도 그것은 방치 이후에 일어나며, 보통 연쇄살인범의 경우만큼 심하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인과관계나 요소라는 견지에서 보면,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을 만들어내고,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과 다중살인이 양극단의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면, 연속살인은 그 중간 어디쯤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유형화는 단언적·범주적이라기보다는 연속체다. 이런 비교는 그들의 아동기 조건들의 대조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세 유형 모두 그 시작은 청소년기 이후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동기는 대중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 다중살인범은 마치
지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이 마비되자,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은 품목 확대만 언급할 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2022년12월31일)을 7개월여 남겨둔 지난 6월 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당 모 중진 의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이 민주당 혁신의 최전선 과제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민생특위 때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한 연장’을 반박하며 ‘시한 폐지(영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포기하고 영구화
[Q] 매매나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봐야 하나요? [A] 등기사항증명서는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반드시 발급 또는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에 대해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채권담보권 ⑧임차권으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부동산의 점유 자체를 공시방법으로 하므로 등기할 수 없고,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민법 제348조)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것을
다중살인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청사를 폭파해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Timothy McVeigh와 Terry Lynn Nichols,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난사,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총기난사, 경남 의령군에서 벌어진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다중살인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중살인은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중살인은 비록 살인범이 느슨하게 관련된 물리적 지점을 옮기더라도 하나의 기본 위치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여기에 최소한 4명의 사망자가 있고, 사건이 정해진 짧은 기간의 틀 안에서 발생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다중살인범은 통상적으로 한 군데서 살인을 저지르며, 단독 또는 집단으로 살인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 가족을 살해하는 살인범도 또한 다중살인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다중살인범의 유형은 ▲질투·보복·충성심에서 온 가족을 살해하는 가정의 우두머리는 일종의 가족 절멸자(family annihilator)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는 다중살인범은 의사 특공대(pseudocommando)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도주
오래전부터 모든 드라마 PD에게 극중 ‘회상’에 대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극중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관해서다. 대부분의 회상(기억)이 극중 인물 시점이 아닌 시청자 시점에서 이뤄진 회상이 된다. 아무리 드라마라 해도 회상의 주체는 시청자가 아닌 극중 인물인데,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핑계로 시청자 관점에서 회상을 연출한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있다고 치자. 1개월 후 영희가 당시를 회상한다면, 당연히 철수의 눈빛이나 행동 등 영희 시점에서 바라본 철수의 표정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철수와 영희 두 명이 꽃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청자 관점으로 영희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대본에 1개월 후 기억 장면이 나온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 촬영 시, 시청자가 바라보는 3인칭 관점이 아닌 영희가 철수를 바라보는 1인칭 관점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영희의 기억 장면을 방영할 때, 영희의 1인칭 관점의 장면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드라마는 1인칭 관점의 기억 장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3인칭 관점으로 방영된 장면을 1인칭 관점의
[Q]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못해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지 통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임차권이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주장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95다22283).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 이 중 영토는 가장 핵심 영역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부분 영토에서 살고,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해와 영공 중에서도 영토에 인접한 해역인 영해가 더 중요한 영역이다. 영해가 없으면 영해 위 영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 하늘로서 가장 큰 영역이지만 국가 영역 중 후순위에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군대를 통틀어 육·해·공군이라고 명명한다. 국가 영역의 중요도가 영토→영해→영공 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후배로부터 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후배에게 “딸도 현직 경찰인데 아들까지 경찰이 됐으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 가족 탄생을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후배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주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나는 후배 아들의 꿈이 바뀌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경찰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된 후배 아들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보안 목적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 폭력’이 난무하면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안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는 방식은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영장 청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명확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더라도 착용자가 긴급상황 시 긴장하고 겁먹은 나머지 작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워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착용자가 기기를 작동시키더라도 착용자 가까이 접근한 용의자보다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친 사례도 있다. 접근금지도 마찬가지다. 접근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이나 조처를 해도 그 명령이나 조처를 지키는지 감시와 감독이 어려워 피해자
[Q] 임대차 기간 중에 갑자기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양도인(전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임대인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의 양수인(신소유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그 임대차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승계이므로, 양도인(전 소유자)이나 양수인(신 소유자)에 의한 양도 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인의 동의 등은 불필요합니다(대법원 95다35616 판결).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95다35616).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원인은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이든, 상속·경매·체납
1980년대 중반에 들어간 첫 직장이 마포와 영등포 사이에 있는 작은 섬 여의도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대방역에서 여의도까지 길게 늘어선 출근길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여의도는 당시 서울에서 유일하게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섬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지 않아 주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낮에는 물경 5만여명의 사람이 여의도에 상주했지만 밤에는 대부분이 여의도를 떠나 텅 빈 건물만 남곤 했다. 당시 필자는 국내 굴지의 회사가 모여 있는 여의도의 출근길 행렬이 마치 먹잇감이 풍부하고 온도가 알맞은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철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 여름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직장인들의 행렬과 겨울에 검은색 외투를 입은 직장인들의 행렬이 영락없이 여름철새와 겨울철새의 이동으로 느껴졌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모 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전철에서 내려 디지털단지로 걸어가는 수많은 젊은이의 출근길 행렬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불케 하는 장관이라고 생각했다. 구로는 산업화시대 때부터 서울 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단이 들어선 곳으로 유독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지금
방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금 멀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대구 지하철 방화와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방화, 가까이는 강릉 산불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화 범죄가 이어져온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강력범의 경우 20~30대에 범죄성이 정점으로 부각되는 데 비해, 대다수 방화범은 40~50대다. 지난 5년간 방화범의 53%가 40~50대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방화범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당수 방화범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방화 이유는 대부분 ‘화를 참지 못해’ 불을 질렀다. 실제로 통계상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범행은 28-30% 정도였으나, 방화 범죄의 주취자 비율은 매년 4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화가 무서운 것은 일종의 다중살인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방화를 살인·강도·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역시 FBI 범죄통계에서 강력범죄와 유사한 개념인 ‘지표범죄(Index Crime)로 분류하는 이유다. 방화가 중요한 형사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는
[Q]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채권최고액 1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 때문에 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키고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소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자가 대위변제를 하려면 근저당권자(은행)에게 먼저 대위변제자의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 임
강원도가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도 급기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으로 퍼진 채권불이행 파장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 쟁점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레고랜드를 추진했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의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최 지사가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원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에 대한 시각이 민주당은 원인에 방점을, 국민의힘은 결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도 결과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결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가 들끓었고, 참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들썩인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나기 피하기 식의 분풀이나 화풀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경찰의 안이한 판단과 무책임을 질타한다. 경찰은 주최나 주관이 없어서였다고 주장한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팽배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안전에 충분히 민감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참사였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라도 ‘안전인지 감수성(Safety Awareness/Sensitivity)’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글자만큼 그렇게 자기-설명적이지는 않은 안전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용어는 무엇을 뜻할까. 대중은 ‘인지(Awareness)’라고 하면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간헐적인 사회운동이나 활동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안전인지 감수성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