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6:55
[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A씨는 미국 국적자인 남편과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해 2009년 3월6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10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16일부터 거주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년 1월3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때 A씨가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Q] 임대인 A는 2013년 2월1 임차인 B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왔습니다. 그런데 B는 최초의 월세를 1회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17년 2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이때 A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
[Q] A는 건물 소유자 B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87만원, 관리비 16만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 무렵 A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A는 전 임대인인 B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오던 중이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는 A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A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Q] A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판 과정서 위 절도죄 전과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고, 현재는 이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A]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런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競合犯) 관계에 있는 수 죄(數罪)를 범해 같은 절차서 동시에 재판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Q] A는 2006년경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8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B는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A 앞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A는 2017년경 B에게 잔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해당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있음을 승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승인서 과연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를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
[Q] 甲은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는 丙을 乙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甲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Q] A는 2012년경 B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로부터 300m 부근에 인접한 육군부대를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육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육군부대서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A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 A가 2017년경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뿐만 아니라 각 법률규정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