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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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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사와 협력·소통으로 상생할 것”

김명삼 대기자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이하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근 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 실사용자는 원청사라고 인정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최근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결과”라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를 압박하거나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구조적 한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와 작업 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정상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또, 각 건설사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빌미로,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진행하거나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사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조종사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양립하는 ‘상생(相生)’이라며 건설사를 적대적 대상이 아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