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사라진 에로비디오 수수께끼

압수한 빨간딱지 테잎들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기록물관리실(구 형사6부 압수물 창고)에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13년 전 압수된 불법 복제 ‘에로비디오’를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15일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검찰이 법원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법원 집행관들은 10여분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무슨 일로 같은 물건을 찾기 위해 2번이나 검찰청사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굴욕’을 겪은 것일까. 이는 지난 10년간 압수물 반환소송을 벌여 승소한 주모(61)씨의 신청에 따른 조치였다. ‘검찰이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해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압수물은 877점의 에로비디오 테이프와 DVD였다.

압수물 관리소홀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던 주씨는 불법복제 비디오테이프 대여로 단속이 돼 2749점의 테이프를 압수당했다.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씨를 정품 비디오물과 등급 미분류 음란물을 불법복제하고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씨가 2000여점의 복제 비디오테이프로 760차례 대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축소했다. 불법 비디오테이프 수를 773점으로 대폭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주씨가 불법 비디오테이프 100여점으로 54차례 대여한 점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혐의에서 벗어난 압수물 2200여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불법성이 인정된 593점은 몰수처분 됐다.

하지만 주씨가 돌려받은 테이프는 1484점에 불과했다. 나머지 877점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는 행방이 묘연했다. 2006년 주씨는 “나머지 압수물도 돌려달라”며 압수물 환부 소송(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혹은 보관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주는 것)을 제기했다.


압수물 환부 소송은 9년이 걸렸다. 2009년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주씨에게 압수물 240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11월 대법원은 240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주씨에게 압수물 637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5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쪽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주씨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 명령을 받아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주씨를 기소하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압수물을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압수물 목록표는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고 <연변연가>와 <모닝XX>를 제외하면 비디오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

875점은 기타(E.t.c)로 기재한 후 수량만 기록돼 있다. 제대로 된 압수물 목록이 없어서 검찰로서도 어떤 비디오테이프가 있고,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름이 특정된 2개의 테이프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연변연가> 등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십수 년 사이에 없어진 것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씨 본인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압수물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고, 또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금’ 불법복제 단속해 2749점 압수
1484점만 돌려받아…877점 행방묘연 

검찰이 주씨에게 돌려줬다는 비디오테이프 개수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현재 보유 중이지 않은 걸로 봐서 이미 돌려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05년 11월 주씨가 전체 2749점 중 1200점을 이미 돌려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씨는 596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돌려준 비디오물의 목록도 작성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주씨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압수물은 법원의 반환 판결 대상의 절반도 안 되는 240여점에 그친다. 이것들이 주씨의 비디오라는 증거도 없다.

주씨가 인도 청구한 비디오테이프는 압수물 목록표 상에 있는 것들만은 아니다. 주씨는 재판에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거나 사진으로 찍힌 비디오테이프 9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모닝XX> <연변연가> 외에도 <모텔리어> <턱시도> <스토커> <LORD RINGS(LORD OF RINGS의 오기)> <바-이> <빨강머리 지나> 등이다.

검찰은 2점을 제외한 7점은 압수물 목록표에 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재판부에 답변했다.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압수품에 대해 ‘애초에 압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결국 재판부는 작성자가 없는 압수물 목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압수 및 조사과정에서 주씨의 것과 다른 압수물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압수한 주씨의 비디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지난 2013년,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 정부기관장이 직원들과 함께 간 워크숍 자리에서 한 발언이 큰 문제가 됐다. 검사 출신인 그에게 한 직원이 검사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 수사에 대해 묻자, 뜬금없이 “숙박업소에 설치된 ‘몰카’가 압수물로 들어왔는데, 집으로 가져가 아내랑 함께 봤다”는 발언을 했다. 몰카는 범죄사실의 증거로 검찰수사관이 압수한 것이었다. 그는 “나뿐 아니라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도 다들 집에 가져가서 봤다”고 태연히 덧붙였다.

당시 해당 발언은 모 언론사에 고스란히 제보가 됐고 결국 이 기관장은 언론사에 찾아가 기자에게 선처를 구하며 보도 하루 만에 기사를 내릴 수 있었다. 당시 몰카 범죄 피해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민감한 영상을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주의깊게 관리하지 않고 되레 돌아가면서 봤다는 기막힌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 이로 볼 때 검찰 관계자들이 주씨의 비디오를 사적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상황이다.

누가 가져갔나

주씨는 자신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찾을 때까지 강제집행 신청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씨는 언론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내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은 계속 압수물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내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가라고 한다. 압수물엔 사업에 꼭 필요한 자료가 담긴 CD 20장이 포함돼 있다. 다음엔 형사6부 검사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사건 자체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 증거물 창고가 강제집행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 검사실이 강제집행 당할지는 중앙지법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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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