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파고든 마약 풀스토리

과일 아저씨 알고 보니 뽕쟁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부산의 재래시장 3곳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동료들에게 판 혐의로 노점상 4명이 체포, 구속됐다. 과거에 비해 마약을 남용하는 직업군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엔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국내 거주 외국인 등으로 한정됐으나 요즘은 직장인, 의료계 종사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마약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속 및 입건된 피의자들은 재래시장 안에 과일, 채소, 고구마 등을 파는 노점상이다. 평범한 30∼50대 상인이지만, 1∼10범으로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마약을 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피의자는 지난 2010년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인 누범기간이 지났지만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 그는 조사에서 “힘든 일이 많아서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힘들어 유혹에…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은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필로폰을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0여일 동안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수시로 투약해온 김모(3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부터 필로폰 공급책에게 소량의 필로폰(1∼2g)을 사들여 동료 노점상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후 주거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오다가 시장 내에서 검거됐다.

마약수사전담팀은 현재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 ‘공급책’을 추적 중이지만 공급책의 소재가 파악되진 않았다. 보통 판매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급책이 유통을 중단하고 은신하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의 특성상 판매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도 원인이 됐다. 또 피라미드 점조직으로 형성된 마약범죄의 특성상 하부에서부터 서서히 검거해나가며 최종 밀반입자까지 체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통행량이 많은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책이 노점상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팔았다거나 지역 사정에 밝은 노점상 등을 모집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성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원래부터 노점상으로 시장에서 일하며 상습 투약했던 피의자들로 파악됐다.  이강일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경사는 “위장 가능성은 없고 원래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라며 “전에도 마약 사건으로 단속돼 처벌당했던 사람도 끼어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사범의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51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인 1049명보다 44.1% 증가했다.

투약 적발자의 절반 이상인 51%(771명)가 무직자로 집계됐다. 이어 회사원 130명(8.6%), 노동자 100명(6.6%), 유흥업 53명(3.5%), 의료인 52명(3.4%), 운전사 38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시장 3곳서 필로폰 상습 투약
다양한 직업 노출…노점상까지 침투

앞서 이강일 경사는 “과거보다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엔 인터넷, 해외직구 등으로 계속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필로폰, 대마 등을 주로 접했다면 요즘엔 엑스터시, GHB 등으로 다변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번 특별단속기간에 여고생, 주부 등도 해외직구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경사에 의하면, 오프라인에선 전통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대마류가 많이 거래되고 온라인에선 신종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대마,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한다.

과거 접선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물품보관함, KTX 특송, 고속버스 화물 등이었던 것에 비해 근래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인터넷 메신저,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등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다양해져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을 복용하면 각성효과로 인해 식사도 거르고 수면도 취하지 않게 된다. 과도하게 몸에서 수분을 빼주는 효과도 있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다. 특히 도박, 성관계, 일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고 알려졌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약 0.03∼0.05g으로 5만∼1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공급량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크다.

과거엔 북한, 중국, 홍콩 등에서 밀반입 됐으나 최근엔 캄보디아 등 동남아산 마약이 부쩍 늘었다.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유통시키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련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불쾌하고 유해한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산간오지에서 ‘돼지농장’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제조한다고 알려졌다.

공급책 추적중

타 국가와 달리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마약사범은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평균 1∼1년6개월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상습투약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 입원해 치료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속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마약과의 격리 효과가 있긴 하지만 초범의 경우 치료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넷 마약거래 실태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로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할 수 있다.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사이트나 해외 거주 한인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메일 주소나 메신저 아이디 등을 올려놓고 호객 행위를 하거나 버젓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쇼핑몰처럼 운영하는 곳도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에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수면제, 마취제, 비아그라 등은 물론 심지어 프로포폴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사이트의 후미진 곳에 ‘특별한 것을 찾는 분은 클릭하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클릭하자, 곧바로 마약류 판매 페이지로 넘어갔다. 해당 페이지엔 필로폰 같은 고전마약부터 최초의 합성환각제인 LSD, 재배물질인 대마초까지 다양한 마약이 구비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톡 아이디와 실시간 상담창까지 열어놓고 방문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중 한 사이트에서 눈에 띈 이메일에 연락을 시도했다. 몇 시간 후 ‘카톡’으로 연락하자는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이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한 곳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자신은 꾸준히 거래하는 고객이 많고 돈 욕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 이강일 마약수사전담팀 경위는 “인터넷 거래는 대부분이 사기”라며 “돈만 받고 잠적한다. 백반이나 소금을 보내주거나 양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90% 이상이 사기”라고 경고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마약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선 일선경찰서 마약수사팀마다 1명씩 인터넷 전담 수사관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검찰도 전국 6개 지검 강력부에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