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위자료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정 전 감독 소유 가회동 빌딩에 1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도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배당돼 현재 수사 중이다. 박 전 대표는 소장에서 정 전 감독이 지난해 8월 신문 인터뷰와 프랑스 출국 전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추행, 성희롱 및 폭언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크게 훼손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순열씨가 정 감독 비서 백모 씨에게 박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정명훈 상대로 소송
11억원 손배소 제기
백씨는 투서를 단원 9명에게 전달했으며 사태가 불거지자, 이들은 박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단원 10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와 경찰에서 넘어온 시향 단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박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 일간지 기자 등 5명을 상대로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구씨는 미국 국적으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구씨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