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목사부부 살인사건 충격 전말

사이코패스? 맨정신에 딸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또 다시 아동살해 시신유기 사건이 일어났다. 부천 최군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부모의 학대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유기해 집안에 보관하고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간 엽기적 행각도 같다. 불과 보름 앞서 일어난 최군 사건으로 인해 장기결석 아동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지적됐고 경찰이 장기결석 초중생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숨진 이모(13)양은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한 뒤 쇼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택에서 막내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에 유기했다.

미라 상태로 발견

경찰은 지난달 이양의 친구로부터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어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밀랍형 미라 상태의 이양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이양은 사망 5일 전인 지난해 3월12일부터 학교를 결석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하며 아내와 빗자루, 빨래건조대살로 5시간 동안 때렸다. 잠을 자라고 한 뒤 같은날 오후 7시께 보니 딸이 죽어있었다.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뒀다”고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된 방에선 방향제 10여개와 향초가 발견됐다. 집안 곳곳에 제습제도 놓여 있었다. 악취를 없애고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어 시신을 밀랍화하려던 것이었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3월16일 이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했고 담임이 이양을 부모에게 인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사망 당일 이양은 속옷만 입은 채로 장시간 부부에게 맞았다. 부부는 딸을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한 것이 경찰 추가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해 3월11일 백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시간에 걸쳐 이양을 폭행했다.

학대로 딸의 허벅지가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이 들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양은 발작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하지만 부부는 3일 뒤인 14일과 17일에도 두 차례 더 폭행을 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소사동의 한 주민은 <일요시사>에 “출퇴근 길에 숨진 이양 집 앞으로 자주 다녔다. 약 1년 전부터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며 “새나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다. 사건이 터지고 보니 그 집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3세 중학생 학대하다 결국 사망
집에 시신유기…숨기려 가출신고

이씨는 20대 후반 늦깎이 학생으로 경기 부천시 S신학대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독일 베델신학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유학 중인 2007년 유방암으로 부인이 사망하고 귀국한 뒤 2009년 12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백씨를 만나 결혼했다.

재혼 후 신도 수가 20명인 개척교회를 꾸려가며 정교수가 되고자 여러 차례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떨어졌다. 모교에서 한 학기에 1∼3개 과목을 맡으며 1남2녀와 어렵게 생활했다고 한다. 숨진 이양은 막내딸이었다.

새엄마 백씨가 자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은 붕괴됐다. 2012년 아들(19)이 가출하자 이씨는 큰딸(18)을 독일로 유학 보냈고, 막내딸은 백씨의 여동생 집으로 보냈다. 이후 집에는 이씨와 백씨 부부만 살았다.

이양은 백씨의 여동생(39)에게도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이양은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했다.

숨진 이양의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함께 살던 계모의 여동생도 무섭고 엄하다고 토로했다”며 “그 친구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가출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간 이유도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이양과 함께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평소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고 했다. 친한 친구에게만 가끔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평소 이씨는 대학동료들에게 딸의 일탈과 방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딸의 죽음은 철저하게 감추며 주변을 속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가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딸이 숨진 직후부터 태연히 담임교사와 3개월 넘게 연락하며 딸의 안위를 걱정했고 세탁물을 맡길 때도 딸 이름을 썼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이 숨진 지 보름 뒤인 지난해 3월31일 경찰에 “딸이 17일(사망일)에 가출했다”며 거짓 가출신고를 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다니며 애정을 과시했고 동네 술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엔 두 딸의 사진을 올려놨다.

대학에선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학생들에겐 인기 교수였다. 세미나에서 사회자를 맡고 개척교회에서 설교하는 등 예의 바르고 활동적인 목회자로 알려졌다. 손녀가 숨진 것을 모르는 외할머니와 함께 전국을 돌며 딸을 찾기까지 했다.

이렇듯 친딸에게 죽음에 이르는 폭행을 가하고 그것을 은폐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 이씨는 “딸을 때릴 당시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사망 당시 이양의 키는 142.5㎝, 몸무게 36.8㎏으로 또래 평균보다 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아동학대 검찰은 살인죄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2014년 4월께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범죄심리분석 결과 부부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를 구속했으나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의 신체 상태와 이씨 부부의 폭행 방법·지속시간,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초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목사들의 엽기 범죄
 
최근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직자들은 종교적 책무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성직자들은 각종 성폭력과 폭행, 공금횡령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2월 초, 스타 목사 A(53)씨가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설교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으로 물러나면서도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원, 퇴직금 1억3000만원, 치료비 1억원 등 총 13억4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B(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B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다.

또 퇴소를 요구하는 원생을 폭행하고 2차례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C(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됐다. C목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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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