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컴플레인 걸린 택배들

고객 불만 너무 많아 대충∼ 받기만 해도 다행?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해마다 명절이 되면 소비자와 택배업계는 배송 문제로 몸살을 겪는다. 평소보다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탓이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늦게라도 도착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택배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잡음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수준이다.

통상 한해 택배 물량의 절반 가량이 명절 전후를 기점으로 소화된다. 택배기사들은 명절 때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택배 사고 역시 명절 전후로 빈번해진다. 하지만 뾰족한 개선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번 설 연휴 역시 마찬가지였다.

책임 입증 불가능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택배로 인해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상품불량은 주로 농축수산물에서 발생했다. 과일상자를 주문했는데 썩고 문드러진 제품이 오는 경우가 흔했다. 명절 선물은 구입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낳은 결과다. 과일은 판매자와 택배사간 불량의 책임을 미루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교묘하게 썩은 부분이나 흉터난 곳을 보이지 않도록 포장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택배 수하물 파손을 비롯해 배송 지연, 분실 등도 단골 메뉴다. 농수산물은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도 어렵다.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을 앞세우고 택배사는 불량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대형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배송 문제 관련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주문 후 배송이 어렵거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식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배송이 확실하다고 광고해 놓고 배송일자를 넘겨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규정상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구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구매한 선물세트를 받지 못해 급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 하는 소비자들만 호되게 당하는 셈이다.

물론 설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배송대란은 피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택배회사의 수익은 택배물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명절은 택배회사들에게 대목임에 분명하지만 올해는 폭설과 한파가 겹친 데다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됐다. 주요 택배회사는 설 기간 물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날 것을 염려해 택배 예약접수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까지 했다.

설 물량 급증에 배송사고 증가
상품 확인 어려워 보상받기 막막

설 연휴 기간 내내 비상운영을 실시했던 한진택배는 300대의 특별수송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고 본사 임직원이 택배 현장을 지원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설 특별수송에 나섰고 4000대의 택배차량과 700명의 본사직원이 두입돼 배송을 돕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은 택배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 총 1300만개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했다. 8톤 트럭 1만8600대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물량이다. 택배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4만2000여명의 직원과 2200명의 보조인력까지 투입해야만 했다. 13일 간 투입된 차량은 하루평균 2000대에 달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1월25일부터 2월2일 사이에 특히 물량이 집중됐다”며 “폭설, 한파 등으로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택배 관련 상담 60건 가운데 51건(85%)는 명절 선물세트 피해였다. 설 연휴에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금속·보석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소비자분쟁해결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의 사유를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불량, 표시와 제품 내용의 상이, 조립불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사유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급을 주장하기 어렵다.

늘어난 물량에 비해 부실한 택배사의 소비자 응대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다. 현행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인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자가 운송을 수락했고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더라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원활한 실마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택배를 위장한 스미싱 범죄마저도 기승을 부린다. 얼핏 택배회사에서 보낸 듯한 문자의 상당수에는 스미싱 사기범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문자와 함께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된다. 명절 연휴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 셈이다.

여건 탓하는 회사

택배업체 관계자는 “명절 시즌 앞뒤로 약 열흘 동안 처리하는 물량이 평소의 3배가 넘는다”며 “자연스럽게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가 많아지는데 사실여부 파악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택배단가 추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택배업계가 갈수록 낮아지는 개별단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택배 시장 규모가 4조343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전 3조9800억원보다 9.2% 늘면서 처음으로 4조원대로 올라섰다. 운반량도 18억1596만상자로 11.8%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택배 이용 횟수는 연간 67.9회로 집계됐다. 올 시장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시장의 양적 성장은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43조6045억원으로 유통채널 중 1위에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큰 대형마트(40조2801억원)를 넘어섰다. 마트에서 주로 사던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주요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매출은 한 해 전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세와 달리 배달 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다. 2001년 상자당 3190원이던 택배 단가는 지난해 2392원으로 떨어지는 등 15년 동안 33.3% 하락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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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