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골프 라운딩 도중 경기진행요원(24)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최성길)는 지난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캐디 성추행한 혐의 징역형
선처 호소했으나 기각 당해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성범죄 관련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가 계속됐고 지난해 11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왼쪽 팔뚝, 가슴, 허벅지를 반복해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