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희비

웃는 정유사 우는 주유소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올해 정유업계는 4사 통합 영업이익 5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폐업 급증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일선 주유소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확연한 온도차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국제유가가 연일 바닥을 치고 있다. 통상 유가 하락이 해당 업계의 침체로 이어졌던 전례에 따르면 걱정이 클 법도 하건만 정유사들은 예상 밖으로 담담한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형편없는 마진율과 출혈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석유라는 공통분모를 가질 뿐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셈이다.

장사 잘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비약적인 실적 반등을 경험했다. 아직 정확한 4분기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5년 전체를 놓고 볼 때 BIG4 정유사들이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은 유가 하락 속에서도 2015년에 4조6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3분기까지 4590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인 2000억원을 합산하면 2015년에 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7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원재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종 특성상 저유가는 곧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2014년에 약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황은 조금 달랐다.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석유 수요 확대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켰고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 중국과 중동의 정제설비 증설이 지연됨에 따라 반사이익까지 누렸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2014년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배럴당 30달러에 접어든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이지만 가격 폭락을 이끈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OPEC 회원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충분히 좋은 내색을 할 법 하건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몸을 잔뜩 움츠리는 모양새다. 수익성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중동 및 중국의 정제설비 확충이 마무리되면 정제마진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석유제품 수요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가 하락 요인이 많지만 상승 가능성을 무작정 배제하긴 힘들다”며 “저유가가 위기만은 아니란 게 판명된 만큼 정유사들이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사들과 달리 주유소업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호실적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정유사들의 모습과는 극명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주유소 갯수는 총 1만2215개로, 4년 전인 2011년 1만2901개에 비해 686개나 감소했다. 현재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532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5조대 영업익 ‘보너스 잔치’
뚝 떨어진 마진…위기 맞은 주유소

주유소 줄폐업은 2011년부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표면화된 양상이다.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 넘는 유가 고공 행진이 거듭되던 당시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건립에 힘을 쏟았다. 사실상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주유소업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알뜰주유소는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개 이상 생겼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들은 알뜰주유소와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알뜰주유소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주유소업계는 영업마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저유가로 주유소들이 가격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아도 겨우 30원을 손에 쥐는 주유소들이 허다하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11.7원이다. 이중 세금 874.7원과 정유사에 지불하는 437.4원을 제외하고 나면 99.7원이 남는다. 전주보다 휘발유 값이 10원 더 떨어지면서 마진은 더 떨어졌다.

인건비와 임대료, 유통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리터당 20~30원 안팎이다. 주유소협회가 산출한 적정 마진인 리터당 1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벌기 어렵다. 게다가 올해부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잇단 줄폐업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기름값이 싸지면서 손님은 많아졌지만 정작 남는 게 없다”며 “기름값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일선 주유소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정유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업 불가’ 주유소 휴업 느는 이유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폐업비용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탱크 주변 토양오염검사비와 정화비용, 구조물 철거 등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영세 주유소들은 폐업을 꺼리면서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임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경기 탓에 여의치 않다.

휴업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기는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이 환경오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유소 폐업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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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