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0)영평사격장 반대하는 김광덕 범대위 사무국장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찌 삽니까”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스무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광덕 영평사격장 범시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총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총탄에 지붕이 뚫리기도 한다. 마을 주변 사격장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불안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벌써 60년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요란한 총소리

지난 8일 쌀쌀한 날씨 속에서 김광덕 영평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1인 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미8군 영평사격장은 1954년 포천 영중면 일대 1322만㎡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으로 조성된 이래 지난 60년 간 헬기와 전차 등 27종의 각종 무기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폭음과 오발사고에 시달려왔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주민들이 기억하는 인명피해는 40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엔 고철더미에 섞여있던 불발탄이 폭발해 주민 9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도 있다. 이후에도 마을과 축사를 덮친 포탄에 해마다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소음문제도 주민들을 괴롭혔다. 100㏈이 넘어가는 소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낮췄다. 포천지역을 지나던 외지 차량이 포격훈련 소리를 듣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타이어가 터진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포천 지역에서의 오래된 농담(?)이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포격에 불면증을 앓거나, 작은 소음에도 과민반응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리에 더 예민한 가축들은 스트레스로 사산을 하는 등 재산피해도 심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지 접경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60년을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지난 3월에는 사격장에서 쏜 총알과 미군용 105m 대전차탄이 마을 상가사무실과 주택지붕, 마을 소나무 숲에 잇따라 떨어지는 도비탄(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총-포탄) 사고가 일어났다.

주민들은 격분했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시 영평사격장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영평사격장 입구에서 ‘영평사격장 사격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아시아 최대훈련장 매일같이 사격
‘불안해 못살아’ 60년간 주민 위협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은 도비탄 사고 위험 등 사격장 인근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야간사격 중지, 도비탄 사고 및 소음·분진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때까지 사격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소음·분진·산불 등 어려움을 참고 살았지만 언제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며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사격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의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결국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기도 포천시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박경우)는 지난 10월 14일 영평사격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안보라는 이유로 포천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는 그는 “사격장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주민안전대책 수립과 야간사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과 헬기사격 등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속적인 시위와 탄원에도 미군의 야간사격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시위할 때만 잠깐 우리사회의 이목을 받았을 뿐 변한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1인 시위를 시작했으니 시민들의 안전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과 주민들의 노력에 정부도 반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포천시장이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전해들은 것.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4일 영북면 야미리 소재 김모씨 농가를 방문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점검에 나섰다.

서 시장은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원인 모를 탄환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 차원에서도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에 힘을 싣겠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 측도 전향적인 시측의 태도를 반기는 눈치다. 김 사무국장은 ‘군 사격장 피해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과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주목

정치권도 영평사격장 문제에 관심이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지난 3월 미군 대전차 연습탄이 떨어져 주택 일부가 파손된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김모(75)씨의 주택을 찾아 주민들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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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