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내년 건설경기 전망한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먹구름 잔뜩 “변해야 산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반짝 호황도 잠시.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의 경고다.

김세현 부회장은 “국내건설수주 시장이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활황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건설시장은 올해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6년은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건설산업도 그다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건설시장은 어땠나?

▲“국내 건설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민간주택수주액은 9월 말 누적액 기준 4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주증가율을 보였다. 연말까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민간주택분양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내년 전망은?

▲“협회는 올해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를 사상 최대인 13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논란이 커지고, 정부의 공공SOC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방침 때문에 내년에는 123조3000억원 수준으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같지 않다는 것인데, 건설사들의 실적과 현안은?

▲“건설업계는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의 확대로 부채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상황이다. 2015년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됨에 따라 2016년엔 부채비율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 BBB급 업체들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당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낮은 업체들은 재무상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를 좌우할 주요 이슈들이 있다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성장 저하, 저유가, 신흥국들의 외환 리스크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률이 3%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다만 2015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건설투자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으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상품 수출이 개선된다면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 민간주택시장은?

▲“가장 큰 변수는 가계부채다. 이와 맞물려 금년 연말로 달려가면서 주택공급 과잉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016년 주택시장을 보는 관점에 시각차가 있지만 2016년 총선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주택경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 공공건설 시장의 주요 현안은?

▲“공공공사와 관련해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종합심사낙찰제도일 것이다. 2015년 시범사업을 끝으로 2016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대형공사가 종합심사제도로 변경돼 발주된다.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에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통해 대형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니 공공공사를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건설 쪽은 어떻게 보나?

▲“2016년 세계 건설시장의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중동에서의 수주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협 요인 중의 하나는 신흥국 중심의 외환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경기의 불안 우려 등은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발생시켜 신흥국의 경기가 악화되면 공사 발주 지연 및 취소 등 해외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사에 충고한다면?

▲“2016년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도 뉴노멀의 특징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실기하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외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kimss@ilyosisa.co.kr>



[김세현 부회장은?]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전)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장
▲(전)친박연대 사무총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기사 속 기사> 2016년 건설사 현안은?

김세현 부회장은 내년 건설사들의 경영현안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즉 사업부문별 적정성 점검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사업과 신사업,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공종별 사업 전반의 비중 및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재와 미래 수익원의 변화와 적정성 등 수익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신용등급 및 관리회계 관리의 강화다. 신용등급이 건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조언.

그는 “수주산업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점검하고, 내부 관리회계 방식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부회장은 또 다른 경영현안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맞는 조직체계의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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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