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 왜?

“누구 때문에 컸는데…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조아제약이란 회사가 있다. 상장사긴 하지만 그리 유명하지 않다. 오너나 경영진도 생소하다. 그나마 강장제 바이오톤으로 알려진 조아제약이 요즘 진땀을 흘리고 있다. 조원기 회장 때문. 유독 한 지역에서 난리다. 왜 일까.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대형 메디컬센터를 세운다. 개인 사재를 털어 부지를 사들였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초 경상북도 상주시 중심상권의 대지 약 500평(1500㎡가량)을 매입하고, 이 자리에 4층 규모의 메디컬센터 건물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뿔난 약사들
 
얼마 전 상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성동 상주시청이나 상주시민문화회관 부근으로 추정된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메디컬센터는 약국과 의원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문제는 1층에 준비 중인 100평대 대형약국. 약국 체인점 ‘메디팜’을 운영 중인 조 회장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회장의 대형약국 계획 소식이 상주에 돌자 지역 약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생존권 위협’ ‘골목상권 죽이기’ ‘밥그릇 빼앗기’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인 상주시엔 현재 40여개(시내 20여개)의 약국이 있다. 이미 약국은 포화 상태로, 지역 약계는 메디컬센터에 대형약국이 입점하면 나머지 작은 약국들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주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조아제약이 상주 관내 중심상권 대지를 매입해 메디컬센터 신축 및 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아제약은 그간 다양한 일반약개발과 양병학 등의 학술연구활동, 메디팜큰사랑약국이라는 체인을 통해 약사들과의 상생으로 성장해왔다”며 “설립 이후 오랫동안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온 사실을 잊은 채 자리잡아가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약사의 생존권을 침탈하려는 행위의 시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의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넘보거나 진출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주시약사회는 결사항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것. 여기에 경북약사회도 힘을 보탰다.
 
경북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조아제약 압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조아제약이 의약분업 시행 15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관내 상주지역에 메디컬센터를 세워 지역의료시장을 석권하려는 작태에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신약개발과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 제약사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대한약사회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토지매입 경위와 향후 계획을 조사하는 등 메디컬센터 신축 의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제약회사가 약사들을 짓밟으면 되겠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상주일까. 일반 사람들은 물론 상주지역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조 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조아제약을 일궜다. 공장도 함안에 있다. 조 회장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경남이 아닌 경북, 그중에서도 상주를 택한 것은 단순히 부인 때문으로 전해진다. 상주는 조 회장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다. 
올해 75세인 조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성환-성배)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춰놓고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형은 국내 시장을, 동생은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구도다.
 
상주시에 대형 메디컬센터 추진

대형약국 입점…지역 약계 반발
 
조 회장은 2004년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대신 장남 성환씨를 앉혔다. 성환씨가 197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34세 때 ‘지휘봉’을 잡은 셈이다. 성환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드림아이인터내셔날 기획본부, 조아제약 기획담당 등을 거쳤다. 차남 성배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메디팜 부사장, 조아제약 상무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2세들에게 경영을 맡겨두고 외부 강의 등 그동안 못했던 개인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노후를 보낼 자택도 준비했다. 다름 아닌 상주시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아제약 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회사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메디컬센터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 회장이 오너이긴 하지만 개인이 사비로 진행하는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마라. 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약계가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다. 게다가 약사회 차원에서 조아제약 제품 불매운동까지 감지돼 더욱 그렇다.
 
일각에선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과 무성의한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아제약은 상주 메디컬센터에 대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사는 모르쇠
 
조 회장은 20여년 동안 약국을 직접 운영한 약사 출신이다. 그래서 더 약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지 모른다. 이제 막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상주 메디컬센터 논란. 조 회장이 원망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문을 열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부산 대신동에서 약국을 개업해 운영했다. 1988년 부산지역 삼강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조아제약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반의약품 중심 제약사다.
 
창립 이후 가파른 실적을 바탕으로 부산·경남지역 대표 제약사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국구’제약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1994년 준공된 경남 함안 공장은 현재 대지면적 9762㎡, 건물면적 5216㎡ 규모다. 대표 제품은 강장제 ‘바이오톤’과 간장활성화제 ‘헤포스’등이 있다. 전국 1100여개의 체인약국을 가진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해 6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매출 416억원을 올렸지만,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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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