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⑪KTX 해고 승무원 남소영

10년이나 싸웠는데 도로 제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 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KTX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해고 승무원이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KTX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KTX의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는 사측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승소 이후 패소
 
남씨는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일을 시작한 1기 승무원이다. 당시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남씨는 KTX 채용 공고를 보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기업 채용란에 올라온 ‘준공무원 대우’라는 문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려운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 친구들은 미래유망직종인 KTX 승무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철도청(현 코레일) 경영연수원에서 승무 교육을 마친 남 씨는 개통 첫날 손님처럼 위장해서 모자를 눌러쓰고 KTX를 탔던 김세호 철도청장의 수고한다는 한마디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계약을 끝으로 정직원 전환을 예상했던 그녀는 정직원이 되지 못 했다.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철도청 소속이 아니었다. 철도청 자회사 철도유통 소속으로 된 파견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그녀는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며 철도청의 자회사를 전전해야 했다.
 
결국 남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2006년 파업에 나섰다. 자신이 철도청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회사를 전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었다. 남씨는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꺼렸지만, 제대로 된 승무원의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단체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단체 행동에 나선 승무원들을 정리 해고했다.
 

남씨도 해고 대상자에 포함돼 직장을 잃게 됐다. 이후 남씨를 포함한 해고 승무원들은 본사 점거투쟁에서부터 서울역 고공농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2008년에는 법적인 소송도 제기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청 소속으로 인정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도급과 위장도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철도공사가 이들에 대한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철도유통은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직접고용 문제로 2006년 파업…그리고 소송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복직 무산”
 
하지만 2심 재판 후 4년 만에 복직에 대한 꿈은 무산됐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이 철도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열차팀장이 KTX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해, KTX 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며 승객 응대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씨를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승무원의 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KTX 열차에서의 안전업무는 담당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한 사람만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법원 판결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코레일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을 대법원이 승인해주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승객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승무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열차팀장 한 명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외주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기상천외한 업무의 분리 논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승객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왔던 인권 탄압과 불공정 행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0년 중 소송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며 “승무원이 담당해야할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단순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역시 다른 해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측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남씨는 “지금까지 싸우게 된 힘은 쉽게 해고되는 파견계약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부터”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다시 처음으로
 
해고 승무원과 KTX 간 법정 다툼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4일 1차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했으며, 다음 파기환송심은 내달 18일이다. 1차 파기환송을 마친 직후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견계약직은?
 
파견계약직은 원청업체 필요에 의해 하청업체에서 인력을 수급한 직원들을 가리킨다. 파견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 수행에도 차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파견계약직이 문제가 돼 노사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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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