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 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KTX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해고 승무원이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KTX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KTX의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는 사측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승소 이후 패소
남씨는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일을 시작한 1기 승무원이다. 당시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남씨는 KTX 채용 공고를 보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기업 채용란에 올라온 ‘준공무원 대우’라는 문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려운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 친구들은 미래유망직종인 KTX 승무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철도청(현 코레일) 경영연수원에서 승무 교육을 마친 남 씨는 개통 첫날 손님처럼 위장해서 모자를 눌러쓰고 KTX를 탔던 김세호 철도청장의 수고한다는 한마디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계약을 끝으로 정직원 전환을 예상했던 그녀는 정직원이 되지 못 했다.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철도청 소속이 아니었다. 철도청 자회사 철도유통 소속으로 된 파견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그녀는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며 철도청의 자회사를 전전해야 했다.
결국 남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2006년 파업에 나섰다. 자신이 철도청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회사를 전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었다. 남씨는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꺼렸지만, 제대로 된 승무원의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단체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단체 행동에 나선 승무원들을 정리 해고했다.
남씨도 해고 대상자에 포함돼 직장을 잃게 됐다. 이후 남씨를 포함한 해고 승무원들은 본사 점거투쟁에서부터 서울역 고공농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2008년에는 법적인 소송도 제기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청 소속으로 인정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도급과 위장도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철도공사가 이들에 대한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철도유통은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직접고용 문제로 2006년 파업…그리고 소송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복직 무산”
하지만 2심 재판 후 4년 만에 복직에 대한 꿈은 무산됐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이 철도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열차팀장이 KTX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해, KTX 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며 승객 응대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씨를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승무원의 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KTX 열차에서의 안전업무는 담당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한 사람만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법원 판결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코레일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을 대법원이 승인해주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승객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승무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열차팀장 한 명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외주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기상천외한 업무의 분리 논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승객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왔던 인권 탄압과 불공정 행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0년 중 소송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며 “승무원이 담당해야할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단순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역시 다른 해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측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남씨는 “지금까지 싸우게 된 힘은 쉽게 해고되는 파견계약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부터”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다시 처음으로
해고 승무원과 KTX 간 법정 다툼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4일 1차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했으며, 다음 파기환송심은 내달 18일이다. 1차 파기환송을 마친 직후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견계약직은?
파견계약직은 원청업체 필요에 의해 하청업체에서 인력을 수급한 직원들을 가리킨다. 파견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 수행에도 차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파견계약직이 문제가 돼 노사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