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관 교감 의혹' 청호나이스 사건 뭐기에…

재판 받던 회장님 판사 친구에 ‘SOS’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황교안 청문회에서 청호나이스가 거론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도마에 올랐는데, 유독 청호나이스 사건이 눈에 띄었다. 무슨 사건이길래…. 시계추를 2011년으로 돌려봤다.

 
황교안 청문회의 이슈는 단연 전관예우였다. 그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내역에 시선이 쏠렸다.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수임내역엔 ‘청호나이스 사건’도 포함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관과 동창
 
청호나이스 사건이 대체 뭘까.
 
황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사건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횡령·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을 말한다.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비리 수사가 단초가 됐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정 회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내역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검찰은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정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2011년 6월 시작됐고, 정 회장은 2개월 뒤인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모두 3개. 먼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다.
 
대부업체의 숨은 ‘전주’노릇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횡령과 대부업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횡령 부분은 인정 못 한다”며 “대부업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청문회 불똥 정휘동 회장에 튀어
1·2심 유죄 최종심서 뒤집힌 배경 의문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1심은 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횡령한 5억8000여만원 중 모친이 치매를 앓기 전의 급여인 5억16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받은 급여부분인 6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농지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불법전용이 문제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모친의 2010년 8월 이후 고문료를 회사에 반환한 점, 정 회장의 사회활동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얼마 뒤 2심 판결이 났다. 1심은 횡령과 대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며 5억8000만원의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 행위 역시 “대부 행위가 아닌 투자 행위로 봐야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법원. 기존 판결은 2013년 6월 최종심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의 친족 등을 고문으로 참여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윤리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업무상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모친이 2011년 1월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앞서 체결된 고문계약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에 근거해 고문료가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도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이상 명의를 빌려 정 회장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농지법위반 역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사건은 황교안 청문회에서 다시 꺼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 회장 사건을 황 후보자가 맡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배정된 김용덕 대법관과의 인연이 구설에 올랐다.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
 
이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고교동창 재판관이 주심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대법관과의 전화통화 의혹, 선임계 미제출 의혹 등도 나왔다.
 
 
김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것은 2012년 5월25일. 6월2일 참고서면이 제출되면서 최종심이 시작됐다. 당초 정 회장을 변호한 것은 황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자 정 회장은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변호인을 김앤장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불렀나
 
황 후보자는 김앤장으로 교체됐는데도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을 확인하고 황 후보자를 추가로 선임했다. 우연일까. 공교롭게도 사건은 정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정 회장은 웃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면자문’ 미스터리
 
황교안 청문회의 또 다른 이슈는 ‘사면 자문’이다. 그의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 19개 목록엔 ‘2012년 1월4일 사면(사면관련 법률 자문/ 처리 결과 자문 진행)’이란 대목도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사면 항목이 대기업이나 재벌 총수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2년 신년특별사면은 1월12일 이뤄졌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일이다. 당시 MB정부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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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