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③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누가 뭐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는 한종선씨 입니다.

2014년 3월22일,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인권 유린 소식에 치를 떨었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리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을 목도한 대한민국은 그제야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아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인 한종선씨는 당시 사건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생존자다. 그는 1984년, 9살의 나이로 들어가 1987년 복지원이 폐쇄되기까지 끔찍한 현장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지난 2012년 5월, 국회 앞으로 1인 시위를 펼치며 못다 밝혀진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던 대한민국의 암흑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생존자의 입을 통해 현 사회의 부조리함을 들어봤다.

국회의사당 역 6번 출구 앞, 한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장판 하나에 의지해 앉아 있었다. 가장 걱정되던 것은 그의 건강문제, 본 기자는 조심스레 “건강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았다.

“안 좋죠. 지금 15일째 설사중이에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감정이 느껴졌다.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했나요?”

한씨가 머무는 곳 왼편에는 간이용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강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비만 구비해 두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꾸준히 찾아 주시고 있어요. 얼핏 지나가시다가도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걸 보고 서명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는 지금껏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 길 위에 있을 순 없는 법, 그를 포함해 생존자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씨는 현재 6월 국회 내 통과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안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우리가 삭발식을 한 거죠.”

한씨를 포함한 생존자 11명은 지난 4월28일에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안행위가 공청회를 조율하는 것 같아요. 공청회를 먼저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6월에는 꼭 공청회 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상규명이다. 커다란 무력 앞에서 차마 내세울 수 없었던 권리를 지금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 그간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과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한씨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맞다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꺼예요.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 맞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로 인한 사회정화사업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회정화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진상규명 요구
6월 국회 내 공청회 기대 “진실 밝히자”


1987년 3월22일, 형제복지원 내에서 벌어지던 구타와 살인,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탈출하게 되면서 참혹함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형제복지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 교육 등의 대책 없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곧장 세상으로 내던졌다는 것이다.

“사회 적응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조치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어요. 그 당시 사회로 내보내진 사람 중 3분의 2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님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한씨의 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551명으로 사망자가 나와 있지만 폐쇄됐을 때 죽은 사람도 합치면 2000∼3000명은 될 거예요.”

사태가 심각함에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한씨와 피해자들은 더욱 억울하다고 전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씨는 불법구금, 폭행, 횡령죄 중 횡령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2년6개월형을 받는데 그쳤다. 판결 진행 도중 사건이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항소로 내려 보내지는 등 5∼6차례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형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씨가 최소한 사형내지 무기징역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시간을 끌었을 뿐인데 형이 2년6개월 형으로 낮아 진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던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지원재단’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급기야는 ‘느헤미아’로 이름을 바꿔 법인을 파는 등 당시 가해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에요. 오히려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예산을 지원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이어갔다. 가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한씨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수·진보 그런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빨갱이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시민들 보라고 놔둔 책을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게 애국 입니까?’라고.”

아픈 기억들

대화를 나눌수록 느껴지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때문이었을까. 진상규명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되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해 당사자들의 힘이란 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묻어버린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회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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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