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③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누가 뭐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는 한종선씨 입니다.

2014년 3월22일,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인권 유린 소식에 치를 떨었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리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을 목도한 대한민국은 그제야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아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인 한종선씨는 당시 사건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생존자다. 그는 1984년, 9살의 나이로 들어가 1987년 복지원이 폐쇄되기까지 끔찍한 현장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지난 2012년 5월, 국회 앞으로 1인 시위를 펼치며 못다 밝혀진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던 대한민국의 암흑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생존자의 입을 통해 현 사회의 부조리함을 들어봤다.

국회의사당 역 6번 출구 앞, 한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장판 하나에 의지해 앉아 있었다. 가장 걱정되던 것은 그의 건강문제, 본 기자는 조심스레 “건강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았다.

“안 좋죠. 지금 15일째 설사중이에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감정이 느껴졌다.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했나요?”

한씨가 머무는 곳 왼편에는 간이용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강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비만 구비해 두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꾸준히 찾아 주시고 있어요. 얼핏 지나가시다가도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걸 보고 서명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는 지금껏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 길 위에 있을 순 없는 법, 그를 포함해 생존자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씨는 현재 6월 국회 내 통과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안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우리가 삭발식을 한 거죠.”

한씨를 포함한 생존자 11명은 지난 4월28일에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안행위가 공청회를 조율하는 것 같아요. 공청회를 먼저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6월에는 꼭 공청회 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상규명이다. 커다란 무력 앞에서 차마 내세울 수 없었던 권리를 지금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 그간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과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한씨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맞다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꺼예요.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 맞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로 인한 사회정화사업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회정화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진상규명 요구
6월 국회 내 공청회 기대 “진실 밝히자”


1987년 3월22일, 형제복지원 내에서 벌어지던 구타와 살인,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탈출하게 되면서 참혹함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형제복지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 교육 등의 대책 없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곧장 세상으로 내던졌다는 것이다.

“사회 적응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조치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어요. 그 당시 사회로 내보내진 사람 중 3분의 2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님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한씨의 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551명으로 사망자가 나와 있지만 폐쇄됐을 때 죽은 사람도 합치면 2000∼3000명은 될 거예요.”

사태가 심각함에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한씨와 피해자들은 더욱 억울하다고 전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씨는 불법구금, 폭행, 횡령죄 중 횡령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2년6개월형을 받는데 그쳤다. 판결 진행 도중 사건이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항소로 내려 보내지는 등 5∼6차례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형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씨가 최소한 사형내지 무기징역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시간을 끌었을 뿐인데 형이 2년6개월 형으로 낮아 진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던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지원재단’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급기야는 ‘느헤미아’로 이름을 바꿔 법인을 파는 등 당시 가해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에요. 오히려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예산을 지원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이어갔다. 가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한씨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수·진보 그런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빨갱이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시민들 보라고 놔둔 책을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게 애국 입니까?’라고.”

아픈 기억들

대화를 나눌수록 느껴지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때문이었을까. 진상규명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되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해 당사자들의 힘이란 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묻어버린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회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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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