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①A보험사와 싸우는 김경희씨

말기암 환자에 소송 “차라리 죽여라!”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A보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김경희씨 입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앞.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기암 환자 김경희씨(34세)로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그녀의 외침을 좀 더 들어보자.

한 알에 약 17만원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김씨는 첫아들을 출산한지 일주일이 되던 2009년 9월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주된 아들을 떼어놓고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다니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2013년 여름, 김씨에게는 죽음의 고비가 왔다.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김씨에게 담당 교수는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잴코리’를 권유했다. 기존 항암제는 주사로 투약됐지만 ‘잴코리’는 알약으로 된 먹는 항암제다. 동시에 암세포만 공격해 정상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줄어든 표적함암제다.
 
약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김씨는 잴리코를 복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잴코리’의 가격은 한 알에 약 17만원이다. 비소세포폐암을 위한 표적항암제인데다 새로 개발된 신약이고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인 탓이다. 하루에 두 알을 먹어야 하는 이 약은 한 달 약값만 1000만원, 일 년이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김씨는 평소 가입해 두었던 A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 들어간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씨는 폐암 상태 검사와 항암제 복용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잴코리를 한 달씩 처방 받아 복용했고, 두 달 동안의 치료비를 A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고가 항암제 보험처리 두고 갈등
입원기간만 보장…퇴원시 미지급
 
하지만 A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세 달째 태도를 바꿨다. 퇴원약제비인 잴코리는 약관상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병원에 입원해 처방 받았지만 이후 퇴원해 집에서 복용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1000만원 상당의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보험사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지급한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이는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복용한 것은 아니지만 집 근처에 입원하면서 복용했다. 실제로 그는 증거자료로 두 달간 타 병원에서 입원한 증거를 소송에 제출했다.
 

소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A보험사는 환자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퇴원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 계획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와 관련 “A보험사의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범위를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위독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칠 것이고, 입원료 등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퇴원약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해석을 두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
영 의원이 지난 4월 7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때 진웅섭 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시 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진웅섭 원장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보험금 반환소까지
 
현재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유사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구용 표적항암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민간보험사 횡포 고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민간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잴코리 논란
 
지난 5월1일부터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한 달 약값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잴코리는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이 약을 사용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잴코리를 복용해온 일부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당장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급여기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러 대안들을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수인 점을 감안해 잴코리 제약회사 한국화이자가 약값을 지원(도네이션)하거나 급여적용 이전에 잴코리를 1차 치료제로 써온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방안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잴코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상황이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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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