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①A보험사와 싸우는 김경희씨

말기암 환자에 소송 “차라리 죽여라!”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A보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김경희씨 입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앞.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기암 환자 김경희씨(34세)로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그녀의 외침을 좀 더 들어보자.

한 알에 약 17만원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김씨는 첫아들을 출산한지 일주일이 되던 2009년 9월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주된 아들을 떼어놓고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다니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2013년 여름, 김씨에게는 죽음의 고비가 왔다.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김씨에게 담당 교수는 경구용(먹는) 표적항암제 ‘잴코리’를 권유했다. 기존 항암제는 주사로 투약됐지만 ‘잴코리’는 알약으로 된 먹는 항암제다. 동시에 암세포만 공격해 정상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줄어든 표적함암제다.
 
약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김씨는 잴리코를 복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잴코리’의 가격은 한 알에 약 17만원이다. 비소세포폐암을 위한 표적항암제인데다 새로 개발된 신약이고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인 탓이다. 하루에 두 알을 먹어야 하는 이 약은 한 달 약값만 1000만원, 일 년이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김씨는 평소 가입해 두었던 A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입원기간 동안 들어간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씨는 폐암 상태 검사와 항암제 복용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잴코리를 한 달씩 처방 받아 복용했고, 두 달 동안의 치료비를 A보험사로부터 받았다.
 
고가 항암제 보험처리 두고 갈등
입원기간만 보장…퇴원시 미지급
 
하지만 A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세 달째 태도를 바꿨다. 퇴원약제비인 잴코리는 약관상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병원에 입원해 처방 받았지만 이후 퇴원해 집에서 복용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1000만원 상당의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보험사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지급한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이는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잴코리를 처방해준 병원에서 복용한 것은 아니지만 집 근처에 입원하면서 복용했다. 실제로 그는 증거자료로 두 달간 타 병원에서 입원한 증거를 소송에 제출했다.
 

소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A보험사는 환자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퇴원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 계획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와 관련 “A보험사의 주장처럼 암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범위를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처방받은 병원에서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 달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하는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실손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암환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병원은 입원실 부족으로 위독한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칠 것이고, 입원료 등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퇴원약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해석을 두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
영 의원이 지난 4월 7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때 진웅섭 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시 먹는 표적항암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진웅섭 원장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보험금 반환소까지
 
현재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유사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구용 표적항암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민간보험사 횡포 고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표적항암제를 복용하면서 민간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잴코리 논란
 
지난 5월1일부터 폐암치료제 잴코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한 달 약값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잴코리는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이 약을 사용한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잴코리를 복용해온 일부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당장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급여기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러 대안들을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수인 점을 감안해 잴코리 제약회사 한국화이자가 약값을 지원(도네이션)하거나 급여적용 이전에 잴코리를 1차 치료제로 써온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방안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잴코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상황이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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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