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언론사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실명 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이 재판 진행을 위해 명단을 밝히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재판 진행을 위해 광고중단운동의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주 중 피해 업체들을 특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광고중단 운동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6명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이들 네티즌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영업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소장에서 이들 업체명을 ‘○○산업’ 등으로 익명 처리했다.
하지만 기소된 네티즌들은 “정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명을 밝혀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업체를 밝히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지만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