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①> ‘5000만 대한민국 현주소’ 국민의 4대 의무 대해부 ②납세

세금? 있는 사람이 더 안 낸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낸다. 떼먹기 일쑤.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갖은 편법과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가장 먼저 찾아먹는다. <일요시사>는 1000호 발간 기념을 맞아 ‘납세의 의무’의 앞과 뒤를 조명해봤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됐다. 즉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람서 무덤까지
세금 내야 국민

이정빈(19·학생)군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보여진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고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니 세금 논란으로 불만만 토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세금 문제를 지적해 왔다.  복지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를 국민이 지탄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여겨져 ‘13월의 보너스’로 통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수가 아닌 추가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자 ‘연말정산 후폭풍’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 2월26일 발표된 2014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예고와는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 직원 225명 가운데 79%에 달하는 178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4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 받았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해야 했으며 연봉 3500만원 이상 소득 직원 51명 가운데 20명도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납입금 10만원 이상 자에 한해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정남권(32·직장인)씨는 “소비 지출이 높은 만큼 지난해까지 주변인보다 두 배 정도 환급 받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돈을 토해야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려면 절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세금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절세 과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재벌들
떼먹기 일쑤…무리한 방법 동원

지난 1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담뱃값을 인상했으나 서민증세의 꼼수라는 비난을 비켜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이나 노인층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를 도입하자고 언급해 대국민 기만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연초부터 금연을 한 박대진(37·강사)씨는 “담뱃값이 인상된 지난 1월1일부터 단 한 번도 담배를 사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금연자가 건강이 아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금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하루 평균 한 갑씩 담배를 필 경우 매년 121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 금연을 결심했다”며 “이 금액이 9억원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연봉 4745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고 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가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 받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과 정치인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았다.

연말정산 폭탄에
담뱃값 인상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김인영 전 국회의원, 신영순 전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을 비롯해 거평그룹 나승렬 전 회장, 대농그룹 박영일 전 회장 등의 기업인, 장근석, 송혜교, 한예슬,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의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탈세 혐의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의 눈초리를 샀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개인주택에서 압류한 미술품을 압류 공매 처분해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13년 2월에 공매 처분된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이름이 거론될 전망이다.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부과된 전체 추징금은 2205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1087억원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최대 자산인 부동산이 잇따라 경매에서 유찰돼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지난해 1733명이 추가돼 전체 1만728명으로 늘었다. 법인은 지난해 665개 업체가 추가돼 총 6792개 법인의 체납 사실이 일반인에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국세만 5억 이상인 개인 및 법인만 포함돼 있어 실제 체납자의 수는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융계좌 233억7000만원을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 이경민 대표도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에 올랐다. <일요시사>에서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을 기획해 보도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15명의 고액체납자를 공개했다.

정다정(31·직장인)씨는 “국가의 세금으로 대통령직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의 탈세 사실이 간간히 전해져 성실 납부자를 조롱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 모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라도 더 거둬들일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부터 수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월급쟁이만 잡는 일방적인 증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부자들 빼곡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는 북유럽의 복지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 표현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가 아닌 세금 징수를 두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세금만 지불한다는 말이다.

차휘웅(28·직장인)씨는 “지난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며 “자취를 시작하면서 주민세, 교육세 등 그동안 무관심했던 세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제관념이 없던 내 자신을 탓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수입의 상당부분을 세금 납부에 쓴 거 같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빈 수레가 요란

최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폭탄으로 충격에 빠진 국민에게 ‘증세 없는 복지’ 논란까지 가해져 충격을 더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모적 증세와 복지 논쟁을 접고 경기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주장하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증세 공론화는 물론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인정하고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함께 떠오른 화두는 ‘부자증세(법인세 및 고소득층 세율 인상)’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언급하며 저소득층 감세와 최저임금 인상 대안을 내세워 중산층 경제를 선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자증세의 대표격인 법인세를 지난 2008년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을 언급하며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꼬집었다.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2011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부자들에 대한 과잉보호를 중단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받아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버핏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2010년에 지불한 세금 693만달러를 공개, 소득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사무실 직원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며 자책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소득 상위 1%의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6.7%에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소득 상위 1%의 세금이 국내 세금의 절반(45%)을 차지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이 결과는 소득세(전체 세수의 14.8%)에 한정된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1%가 국내 소득세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국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7%에 달한다. 반면 상위 1%의 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의 12.97%를 차지한다.

서민의 세금 규모를 세 가지 예시를 통해 유추해 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2000cc급 자동차 한 대를 구입했다.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40만원)와 교육세(12만원) 52만원을 납부했다. 실제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소 부과 금액의 차이가 있다.

서민 등골 파먹기
상위 1% 세금 6.7%

B씨는 흡연자로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운다. 하루에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피우므로 한 달(30일) 평균 담뱃값으로 13만5000원을 지출한다. 1년에 164만2500원어치 담배를 사는 B씨는 121만107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4500원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73.7%에 해당하는 3318원이다. C씨는 최근 가계부를 정리하다보니 한 달 평균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산한 후 매달 10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로 109만909원을 납부하게 된다. A, B, C씨의 경우를 모두 합산하면 1년간 자동차, 담배, 생활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282만1979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합산하면 그 금액은 훨씬 높아진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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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