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⑦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상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가나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나서서,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을 숭고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애국자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가미카제 대원들이 출격에 앞서 천황이 내리는 술 한 잔을 받으며 ‘텐노헤이카 반자이(천황폐하 만세 : 天皇陛下 萬歲)!’를 외치고, 용감하게 미군 함정에 돌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미카제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이요, 일본인들의 정신 ‘야마토 다마시(大和魂)’라며 추켜세우고 있다.

협박과 회유

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같이 또는 대중문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국의 신념으로 일왕과 국가를 위하여 스스로 가미카제 특공대원으로 자원한 것도 아니며, 또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군 함정을 향하여 용감히 돌진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명백히 왜곡된 이야기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얘기가 허황된 거짓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일본 정부는 그들이 일으켰던 전쟁을 미화하여 영광스러웠던 역사로 가르치고 싶었듯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상도 그 내용을 왜곡하여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면서 은연중에 자국민과 학생들에게 맹목적적인 애국심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략 3940명의 가미카제 대원들이 자살 비행기를 탔으나, 그중 실제로 미 함정에 돌진한 숫자는 불과 10퍼센트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조종사가 직접 비행기를 몰고 미군 함정을 향해 돌진하는, 오늘날의 미사일보다 더 정확히 목표를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다. 그 10퍼센트 안팎의 성공률로 미군 함정 30척이 침몰했고, 120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들, 특공대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었다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인류학과의 미국 국적의 일본인 오누키 에미코(大貴惠美子) 교수는 가미카제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가미카제 병사의 85퍼센트가 고등교육을 받은 학도병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일본의 최고 대학인 도쿄(東京)제국대학 출신이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에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은 이미 육군으로 징집되어 전선에 투입되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선에 투입할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자 대학 출신의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가미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행기 조종술을 빠른 시일에 습득하려면, 교육 수준이 낮은 농촌 출신 젊은이들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적합하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미카제 대원으로 끌려간 젊은이들
전쟁 미화 위해 국민영웅으로 추앙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탓인지,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전쟁 초기에 투입되었던 순진했던 농촌 출신 군인들보다는 사무라이 정신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본 군부의 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 군부가 아무리 일왕(日王)의 신성(神性)을 강조하고, 국가를 위한 충성심을 교육시키며 헌신적인 희생을 요구해도, 이들은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했던 것 같다.

오누키 에미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왕을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무사도로 무장된 젊은이라기보다는 대다수가 강압적으로 지원을 강요받아 불가피한 죽음을 맞은 불쌍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도쿄 제국대학 재학 중 가미카제로 징집된 하야시 다다오의 일기에, “지금은 새벽 3시다. 날이 밝으면 나는 죽어야 한다. 아! 그러나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가미카제를 해야 하는가?”라고 쓰여 있었고,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학부생인 우에하라 료지는 ‘권력주의 국가는 일시적으로 흥했다가도 결국에는 망한다. 파시즘의 이탈리아와 나치즘의 독일이 패한 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며, ‘이러한 상태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라고 출격하기 전 유서에 남겨 놓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 경험이 있는 <요미우리신문>의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회장이 2006년 2월11일 전후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일본은 주변국들에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던 포악했던 전시시대를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더 이상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들었다.

“나는 당시 사병으로 그들 주변에 함께 있었다.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진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 대부분이 왜곡되어 있다. 가미카제 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맹과 기쁨으로 미군 함정에 돌진했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과 역사 인식이 부족한 역사학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며,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진실은,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흘리고, 공포에 질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겁에 질려 오줌을 흘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대원을 강제로 비행기에 밀어 넣었고,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폭력을 써 가며 강제 탑승시켰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단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였을 뿐이고, 그들에겐 애국심도 천황에 대한 충성심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제적 죽음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회장의 이 발언은 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상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최대 우익신문인 <요미우리신문> 회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허황된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 위하여 심각하게 사실을 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증언이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의 가미카제에 대한 증언도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더 이상 거짓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미국 국적의 또 다른 일본인인 ‘리사 모리모토’가 가미카제 생존자와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군부는 가미카제를 모집하면서 국가를 위한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모집에 부응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한다.

“이 국가적 사명에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까지 몰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미카제로 나서면 가족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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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