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⑤미화·과장된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야만적인 싸움꾼에 불과"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 화려한 문화는 그의 수하 무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부하 무장으로 있을 때부터였다.

여러 책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오다 노부나가’의 수하 무장으로 전선을 누비면서도 갑옷과 말 장식 등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12만 석의 영주가 되어 영지에 입성할 때, 갑옷은 금으로 장식을 했고, 투구는 은으로 만든 것을 썼으며, 깃발에는 금으로 만든 표주박을 달고, 부하 무사들에게는 자주색 비단옷을 입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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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롭게 치장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만이 아니었다. 당시의 거의 모든 가신급 사무라이들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 당시 고위급 사무라이들의 갑옷과 투구는 단순히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이상의 예술성을 지닌 화려한 것이었다. 이 갑옷과 투구는 한국이나 중국은 물론 유럽 무사들의 그것과 비교해도 매우 화려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갑옷과 투구로 평가될 정도이다.

심지어 일부 사무라이는 상투에 향을 넣고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향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값비싼 물품이었다. 다도에 열광했던 ‘도요토미’는 오사카 성에 아예 황금다실을 만들었다. 방 한칸을 전부 황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장식한 그림과 병풍도 황금박이로 만들고, 차를 마실 때 사용되는 찻잔과 탁자 등 다구들도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모모야마(桃山) 문화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좋게 말해서 문화이지, 그 실상은 바로 사치였다. 사치도 보통 사치가 아닌 도를 넘어선 사치였다. 갑옷을 금으로 장식하고, 투구는 은으로 만들고, 방 전체를 황금으로 꾸미는 사치였다.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고위급 가신들 또한 화려한 갑옷에 은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머리에는 비싼 향을 넣고 예복으로 ‘가미시모도’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는 등 나름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겐로쿠’라고 하는 화려하게 염색된 옷이 유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평화가 찾아온 에도시대에 들어오면서 무사들의 생활은 더욱 사치스러워졌다. ‘아사히 분자에몬(朝日文左衛門 : 1673~1718년)’이라는 에도시대의 하급 무사는 그의 나이 18세가 되는 1691년부터 사망 일 년 전인 1717년까지 약 27년간을 상세하게 기록한 오무로추기(鸚鵡籠中記 : 앵무롱중기)라는 37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일기를 남겼다.

사치스럽고, 허세 가득했던 사무라이
청빈한 생활은 허구로 꾸며진 이미지


고작 100석의 영지를 받는 하급 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여 회나 연극을 관람한 기록이 있고, 즐겨먹던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 만나서 놀았던 여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즐기던 도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볼 때 당시 무사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는지 명백히 알 수 있다.

절제되고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의 사무라이들이 일본 역사상 가장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맞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사무라이들은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는 불교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는 사무라이들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사무라이들이 생활의 규범 내지 사회적 관념으로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미덕으로 여기고, 주어진 생활 여건보다 의도적으로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가식되고 미화된 얘기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맞는 얘기가 아니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배운 것 없이 무식하고 야만적이며,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허세부리는 것을 좋아하던 단순한 싸움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사무라이를,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서양의 기독교 정신과 상통하는 근검과 청빈을 강조하는 청교도적인 모습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서양의 기사도를 거론하고, 셰익스피어 작품까지 들먹거리면서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근거 없는 허황된 주장이었고, 일본 정부는 이 왜곡된 사실을 더욱 과장시켜가면서 자국 국민을 세뇌시켰던 것이다.

셋째는 사무라이가 ‘의와 명예’를 목숨같이 중요시했다는 것도 미화되고 과장 되어 있다. 전국시대 당시의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사무라이들은 주군의 뜻에 어긋나는 바른말 한마디, 주군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 한번 제대로 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매사에 주군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신하된 도리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군(主君)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충(忠)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군이 올바르지 못한 명을 내렸을 경우 이에 복종하는 것을 충(忠)이라고 할지 몰라도 결코 의(義)라고 할 수는 없으며 명예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충(忠)이라고도 할 수 없다. 맹종하는 행태에서는 결코 ‘의’와 ‘명예’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의’와 ‘명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관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주군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고, 주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행태에서 나오는 것은 아부뿐이다. 사육신처럼, 그 모진 고문과 형벌 속에서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꺾지 않았던 그 충정에 ‘의’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다.

아부에만 열중

물론 일부 사무라이들이 ‘의’와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경우도 있었다. 사무라이 책을 보면 감동을 주는 훌륭한 인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어찌 일본엔들 충신이 없고 영웅호걸이 없었겠는가.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감동을 주는 사무라이들의 행동을 들어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동을 주는 충신의 이야기, 귀감이 되는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도 그들의 영웅 이야기를 한다. 특별히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영웅호걸들의 행동 때문에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다고 강변한다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있었던 영웅호걸들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도 사무라이 정신과 비슷한 어떤 정신적, 도덕적 개념이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그들의 충신이나 영웅의 행동에 그러한 개념을 붙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충신 또는 영웅호걸로서 존경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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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