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웅진 황태자 ‘도둑장가’ 속사정

아버지 감옥 갈 판에 ‘딴딴따단∼’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웅진 황태자가 ‘도둑장가’를 갔다.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뒤늦게 알려졌다. 신부가 연예인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소리 소문 없이 웨딩마치를 울린 것일까. 그 속사정을 캐봤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새봄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배우 유설아(본명 유혜진)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 결혼이 뒤늦게 화제가 된 것은 재벌 2세의 결혼인 데다 신부가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4년형
  
올해 35세(1979년생)인 새봄씨는 경영수업 중이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웅진씽크빅 기획팀에 입사해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이듬해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현재 웅진홀딩스 최고전략책임가(CSO·상무보)로 일하고 있다.
 
새봄씨는 형 형덕씨(12.52%·661만3765주)에 이어 웅진홀딩스 지분 12.48%(659만7253주)를 소유한 2대 주주다. 웅진그룹은 지난 2월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1년4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 바 있다.
 
30세(1984년생)인 유씨는 중앙대 연극학과를 나와 고려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영화 <스승의 은혜>(2006)로 데뷔해 드라마 <내 인생의 스페셜>(2006), <여사부일체>(2008), <풀하우스 테이크2>(2012), 영화 <생존>(2010) 등에 출연했다. 2009년 은지원·이홍기와 함께 진행한 SBS <인기가요>로 얼굴을 알렸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 3년간 교제해온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혼사를 가급적 조용히 치르자는 양가의 뜻에 따라 가까운 일가친척들과 절친들만 모인 가운데 최대한 조촐히 결혼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가 모두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여느 재벌과 달리 새봄씨가 ‘도둑장가’를 간 이유는 뭘까.
 
재판을 받고 있는 아버지 윤 회장 때문에 자신의 결혼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새봄씨가 결혼하고 일주일 뒤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달 28일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알고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웅진플레이스도시와 극동건설,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석금 회장 차남 비밀리 결혼
재판 중인 부친 때문에 비공개?
앞서 형의 호화결혼 논란 부담?
 

재판부는 “윤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이 웅진캐피탈을 부당지원하도록 했다”며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를 지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회장의 부당지원 행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주된 혐의였던 1198억원대의 사기성 CP(기업 어음) 발행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생신청이 확정되기 전 발행된 1000억원대 CP와 회생신청이 확정된 후 발행된 198억원대 CP에 대해 “(윤 회장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재판과 함께 앞서 형의 호화결혼 논란도 새봄씨에겐 부담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웅진그룹은 2012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3개월 뒤 윤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이 와중에 윤 회장의 장남 형덕씨도 결혼식을 올렸다. 37세(1977년생)인 형덕씨는 2008년 웅진코웨이 영업본부에 대리로 입사해 2009년 과장(신상품팀장), 2010년 차장(경영전략팀장)을 거쳐 2011년 부장(경영기획실장)으로 1년에 한번씩 초고속 승진했다. 현재 웅진씽크빅 신사업추진실장(상무보)으로 있다.
 
문제는 호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는 것.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여주군에 있는 계열 골프장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에서 비공개로 형덕씨의 결혼식을 치렀다. 경영난을 겪다 그룹이 해체되고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하필 골프장에서 결혼을 한 게 화근이었다.
 
일각에선 웅진사태로 자중해야 할 시기에 장남 결혼식을 골프장에서 올렸다는 데 대해 신중치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골프장 전체를 통째로 빌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구설에 기름을 부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웅진은 윤 회장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회사 측은 “윤 회장은 그룹 사정도 있고 해서 결혼식을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결혼식에 대해선 “특권이 아니고 회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라며 “더구나 골프장을 통째로 빌리지 않았다. 원래 휴장이 예정돼 있던 날을 이용해 결혼식을 치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10개월 만에 또…
 
특히 간소한 결혼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하객들을 위한 음식은 뷔페로 준비해 총 2684만원이 들어갔는데, 신랑과 신부 측에서 각각 1347만원씩 부담했다”며 “양가 합의해서 예단도 하지 않았고, 하객들로부터 화환은 물론 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신원 SKC회장 딸, 비밀결혼 왜?
 
최신원 SKC 회장이 둘째 딸을 시집보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차녀 영진씨의 결혼식을 치렀다. 양가는 이날 결혼식 하객을 최소화하는 등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다.
 

최 회장의 사위는 장기제 전 동부하이텍 부회장의 아들 용진씨다. 두 사람은 영국 유학시절 만나 한국에 돌아와 교제를 시작했다. 결혼 직후 영국에서 신혼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1남2녀를 두고 있다. 장녀 유진씨는 2006년 당시 미국에서 금융회사에 다니는 구본철씨와 결혼을 했다. 장남 최성환 SKC 상무는 2010년 혼례를 올렸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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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