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①사쿠라 꽃향기의 진실

"사무라이 정신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입수, 단독 연재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일본은,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게 된다. 일본의 전쟁 참가는 그 당시 심각해진 국내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유럽과 중동 지역 등에서의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였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축군의 세력 자체가 미약했으므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침체된 자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면서 이렇다 할 노력도 손실도 없이 승전국의 일원이 된 일본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기반을 손쉽게 획득함으로써 알토란 같은 전쟁 특수의 맛을 볼 수 있었다.

군국주의의 길

그 후 일본은 본격적인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다. 군국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용감히 싸우라고 정신 교육을 시켰다. 자국민들의 정신 교육을 위하여 많은 어용학자와 어용종교가들이 나섰다. 어용 논리를 펴면서…….

심지어 당시 고승이라고 존경받던 스님들조차 나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옹호했다. 스님이 나서서 감히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한다고 대중에게 설법을 한 것이다.

당시 고승으로 알려진 ‘하라다 다이운(Harada Daiun)’은 “전쟁터에 몸을 던져 보지 않고 불법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승으로 당시 일본인들에게 신망을 받던 ‘야스타니 하쿠운(Yasutani Huku’un)’은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하고 적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비와 충성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선을 돕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이는 순간, 죽이되 죽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눈물을 삼켜야만 한다”고 자국민들에게 설법을 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군국주의 아래에서, 침략을 준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명치유신) 세력들은 집권 초기에는 사무라이들을 비난하고 격하시켰으나,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은 끝났고, 일본은 그의 사후 권좌를 둘러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파’와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파’ 간에 심한 권력 투쟁으로 들어갔다. 일본 전국의 영주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동군과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의 서군으로 나누어져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 평원에서 양파의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다. 이 전쟁이 세키가하라 전쟁으로 전국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대 혈전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130년이나 계속되던 전국시대는 드디어 막을 내리고 ‘도쿠가와’ 가문에 의하여 통치되는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약 270년간의 평화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그로부터 약 250년 후인 1853년 7월, 일본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1차 세계대전서 맛본 전쟁특수 못 잊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 반열에 올라


바로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이었던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이 네 척의 거함을 이끌고 지금의 동경 앞바다에 나타나 해안을 봉쇄하며 개항을 요구하는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미국 어선들의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래 기름은 가정집의 등불을 밝히고 공업용으로도 사용되던 중요 산업으로 그 규모가 연간 9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이 어선들이 어업 도중 필요한 식수와 식량을 구하거나, 또는 태풍을 만났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페리 함대의 기함은 그 크기가 무려 2450톤으로 당시 일본의 주력함들의 크기가 100톤에서 200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450톤의 기함은 지금으로 치면 10만톤급의 항공모함과 같은 거함이었다. 
거기에 목재가 썩지 않게 콜타르 칠을 해, 일본인들은 이를 ‘흑선(黑船 : 구로후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군함에서 쏘아대는 대포 또한 그 위력이 대단해 일본인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무력시위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서구의 열강 외교였다. 이듬해인 1854년 일본은 미국과 굴욕스런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858년까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과 불평등한 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 막부가 겁을 먹고 국익에 어긋나는 조약을 맺은 것이다.

당연히 내부에서 막부의 굴욕스런 태도에 반발이 생겼고, 일부 영주를 중심으로 반 막부 집단이 생기면서 막부와 반 막부 사이에 대립하는 정치 격동을 겪는다. 1866년 막부와 반 막부 사이 전투에서 막부가 패배하면서 270여 년이나 내려오던 에도 막부는 그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67년에는 쇼군 통치로부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정복고’라고 하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서구식 의회 정치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 세력은 집권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도했다. 학제, 징병제, 토지 제도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봉건 제도도 없애버렸다.

봉건 제도를 없애면서 수백 년을 내려오던 다이묘(영주) 제도도 없애고, 그동안 영주들이 갖고 있던 영지는 국가로 환수시켰다. 더 이상 영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서양 열강들에게 무참히 침략당하는 중국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서양 기술을 배우며 군사력 증가에도 힘을 기울였다.

군사력 증강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국가에서 근대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때 배운 서양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로 침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된 계기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의 무력에 의하여 강요되어진 개방이었다. 흑선의 거대한 위용에 놀라고 거기서 쏘아대는 대포의 위력에 기겁한 나머지 저항 한번 못해 보고 백기를 든 결과이다. 총 한방 못 쏴보고 항복한 이 나약함이 바로 우리 조선보다 근대화를 앞당기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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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