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 병음료에서 거미가 나와서 소비자가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함.
문제의 사진을 기업 측에 보냈으나 기업은 “거미가 아니다”고 주장.
이에 소비자가 화를 내자 기업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 대신 “음료수 10박스를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소비자가 식약청에 신고하려고 하자 기업 측은 이미 식약청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그러나 거미가 담긴 병음료는 여전히 소비자가 보관 중.
즉 자진신고는 거짓말이었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