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대기업 섹스파일 열어보니…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8.20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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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불륜·밀애…터질락 말락 '아랫도리 스캔들'

[일요시사=경제팀]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성추문 사건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각각 사건은 '스캔들'이란 제목으로 증권가 정보지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최근 증권가와 재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내용인즉, A사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들켰다는 것. 소문은 이렇다. 휴일에도 출근한 A사 직원과 A사 출입 기자는 아무도 없는 기자실에서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다 누군가에 의해 발각됐다. 이후 내부 인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급기야 눈치 빠른 호사가들의 정보망에 걸려 와전되기 시작했다.

물 만난 호사가들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런데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자 사측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다. 냄새를 맡은 일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더욱 그렇다는 후문이다. A사 측의 반응은 모호하다. 그래서 소문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냥 둘이 앉아 있었던 게 와전된 것 같다"고 무작정 발뺌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출입기자 명단과 전산기록이 모두 삭제돼 '그날'누가 회사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한 직원도 있다. 한 임원은 "소문을 들었다. 누가 봤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내부 인사의 성추문 사건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각각 사건은 '스캔들'이란 제목으로 증권가 정보지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B사도 '뜨거운'구설에 휘말렸다. 직원끼리 사내에서 섹스를 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내용이다. 스캔들 주인공인 둘의 신상과 밀애를 나눈 장소 등의 뒷말까지 달렸다.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인터넷에 둘이 연관검색어로 뜰 정도였다. 남성의 경우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 충격이 컸다.

사내서 직원끼리 애정행각 벌이다 발각
유부남 간부와 여직원 은밀한 관계 들통

회사 측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풍문이라고 일축했다. B사 관계자는 "하도 말이 많아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징계위원회 회부도 없었다"며 "소문 때문에 당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사 이미지도 말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진땀을 흘리는 회사가 있는 반면 사실로 드러나 전전긍긍하는 회사도 있다. C사는 '사내불륜'이 터져 뒤숭숭하다. 가정이 있는 간부와 여직원이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다 들통 난 것.

회사에서 중책을 맡은 간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직원의 남편이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 본색을 드러냈다. 여직원에게 접근했고, 여직원도 그를 받아들였다. 둘은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밀애를 즐겼다. 어느 누구도 둘의 사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영원할 줄 알았던 둘의 사이는 간부의 부인이 알게 되면서 파국을 맞았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부인은 SNS 대화 내용에서 둘의 불륜사실을 인지, 곧바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막장 드라마는 이내 경영진의 귀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 간부는 감봉 처분을 받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여직원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C사 측은 "사건의 직원들이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회사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임원이 여직원에 음란 동영상·문자
술자리 성희롱…직원들 단체 성매매

D사는 성희롱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고위임원이 여직원들에게 들이댄(?) 사실이 밝혀진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D사는 한 임원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벌인 사건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이 임원은 여러명의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과 문자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들은 회사 측에 즉각 조치를 요구했고, 진상을 파악한 회사는 임원의 퇴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임원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일부 피해 여직원들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D사는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지만 성희롱과 무관하다. 그저 구설에 오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사도 성추문 비상이 걸렸다. 성희롱·성매매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E사에선 한 임원이 성희롱 사태로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임원은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포옹했다는 투서가 회사에 접수돼 해직됐다. 윗선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같이 '쉬쉬'

E사 다른 부서에선 팀내 친목 차원에서 단체로 성매매를 한 일이 적발됐다. 회사 경영진은 두 건의 성 관련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외부로 알려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사 한 직원은 "잇달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내부가 시끄럽다"며 "혹시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 임직원들의 입단속 중이다. 잦았던 회식도 최대한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직원 성희롱한 학교 간부

"화려해 흥분된다"


학교 간부가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의 영훈고 이모 행정실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 학교 여직원 3명은 지난 3월 "이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이씨는 여직원들에게 "선생님은 꽃과 같이 화려해서 쳐다볼 수가 없다. 난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영훈고는 대규모 입학성적 조작이 드러난 영훈국제중과 같은 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이다. 영훈학원은 최근 영훈국제중 성적 조작과 부정 입학이 밝혀져 김하주 이사장 등 관련자 2명 구속기소를 비롯해 18명이 기소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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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