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거제시 커넥션 의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6.19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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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떼먹어도 면죄부 추잡한 빅딜

[일요시사=경제1팀]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 간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시가 관급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행정조치를 경감한 정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갑자기 면죄부를 준 이면엔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 밀월 또는 빅딜이 의심되는 지난 8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 간 커넥션 의혹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산업개발은 그해 4월 거제시가 발주한 162억원 규모의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2008년 4월 공사를 마쳤다. 이 사업은 장승포와 옥포지역 33.4㎞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다.

소송으로 시간 끌고

그러나 5개월 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허위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공사비 수십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에 참여한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있었다.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리를 신고해 공사비를 환수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현대산업개발 등은 총 6.2㎞의 에이치파일 및 시트파일 가시설(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면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물) 중 800m만 시공하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4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10여명이 무더기 형사 처분을 받았다.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거제시는 2009년 9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 동안 국가기관 발주 공사 입찰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을 내렸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관급공사비 44억 빼돌려 5개월 입찰 금지 
돌연 1개월로 감경 결정…유착 의혹 제기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거제시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1심(창원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고, 2심(부산고등법원)에선 거제시가 뒤집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발끈한 이유는 당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각종 공공공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영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개월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수주손실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현대산업개발은 소송 제기로 지금까지 입찰 참가자격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현대산업개발은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히든카드'를 뽑아들었다. 거제시에 입찰제한 기간을 줄여주면 그만큼 보상하겠다는 '빅딜'을 제안한 것.

일각서 심의위원 로비 의혹 
정치권 입김 작용설도 돌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거제시에 민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순국 상무는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은 전액 반환했다. 비리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이 과중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 처분기간을 1개월 또는 45일로 줄여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밑밥'을 깔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찰제한이 최소 1개월 이상 줄어들면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증절차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액션'도 빼놓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6일 거제시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 및 상호교류를 합의하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회사 측은 지역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 새로운 관광개발 콘텐츠 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제시는 밑밥을 덥석 물었다.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제한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6월7일∼7월6일)로 감경했다. 심의위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 이득금 44억7000만원을 반환한 점 ▲하수관거 준공 이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회사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심의위를 열었다"며 "공식 절차를 밟은 만큼 심의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감경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현산 '밑밥'
거제 '덥석'

이쯤 되자 특혜·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봐주기'란 지적이다. 거제시가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행정조치를 대폭 경감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국민 세금을 떼먹은 기업을 봐줬다"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거제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심의위를 개최한 것 자체가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스스로, 그것도 소송 중인 행정처분을 번복한 재심의는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라고 꼬집었다.

최종심 앞두고 읍소

일각에선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을 확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은밀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위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집까지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입장을 집요하게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치밀한 물밑작업을 통해 부탁을 받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구린 냄새를 맡은 사정기관은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한 기간을 감경한 배경과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정치권의 압박 여부 등을 캔다고 한다. 만약 수사로 전환될 경우 이를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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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