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명 돈 맡긴 현대종합상조에 무슨 일이?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6.12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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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으로 키워 극비리 작업 중

[일요시사=경제1팀] 오너 비리로 홍역을 치른 현대종합상조 지배구조에 이상기류가 포착됐다. 최대주주가 바뀐 것. 기존 1·2대 주주였던 회장과 부회장이 지분을 넘긴 결과다. 지분 변동은 창립 이래 처음. 75만 고객이 돈을 맡긴 현대종합상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내 상조업계 1위인 현대종합상조의 최대주주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은 지분이 대폭 줄어든 반면 새롭게 주주명부에 등장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 올랐다.

매각? 증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현대종합상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지분이 16%(8000주)로 감소했다. 박 회장은 2011년 말까지만 해도 지분이 71%(3만5500주)에 달하는 최대주주였다. 회사가 공시를 시작한 2007년부터 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박 회장 지분은 특수관계인에 넘어갔다. 이 특수관계인은 당초 지분이 전혀 없다가 박 회장 지분 55%(2만7500주)를 넘겨받아 단숨에 최대주주가 됐다.

2대 주주였던 고석봉 현대종합상조 부회장도 지분이 줄었다. 기존 29%(1만4500주)에서 15%(7500주)로 낮아졌다. 대신 고민정씨가 고 부회장의 지분 14%(7000주)를 넘겨받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고씨는 고 부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박 회장은 2002년 현대종합상조를 설립해 업계 1위로 키웠는데, 고 부회장은 회사 설립 당시 입사해 박 회장과 손발을 맞춘 일등공신이다.

의문은 현대종합상조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특수관계인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주명에 '기타특수관계인'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박 회장과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회사 최대주주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다른 기업에선 보기 드문 공시다.

때문에 지분 변동 목적이 단순 매각인지, 승계용 증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회사 측도 "모른다"고만 했다. 현대종합상조 관계자는 "주주들이 바뀐지 모르고 있다. 바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누군지 정확한 신분은 모른다"고 말끝을 흐렸다.


관련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회사 오너(대주주)의 친인척을 말한다.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한 법인도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너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대종합상조 주주명부에 오른 특수관계인은 일단 박 회장의 가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대물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사생활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직원들 사이에선 "회장님 가족이 누군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 공식적으로 물어도 "회사 경영과 무관한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다만 박 회장의 자녀들은 알 수 있다.

박헌준 회장 지분 대량 특수관계인에 넘겨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가족? 컨트롤타워?

<일요시사> 확인 결과 박 회장은 슬하에 1남2녀(현배-은혜-은정)를 두고 있다. 올해 32세인 장녀 은혜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현대종합상조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그의 남편도 현대종합상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씨는 현대종합상조 관계사인 에버엔프리드 감사도 겸임 중이다. 30세인 차녀 은정씨와 27세인 장남 현배씨는 각각 하이프리드 이사와 감사를 맡은 적이 있다.



박 회장 지분이 자녀 등 가족에 넘어갔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긴다. 어떤 방식이냐는 것이다. 현대종합상조의 지분 이동은 증여 또는 매매, 둘 중 하나로 보인다. 증여의 경우 1억원 이하 10%(누진공제 0원), 5억원 이하 20%(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50%(4억60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현대종합상조는 비상장이어서 주당 액면가(1만원)를 감안하면 박 회장이 넘긴 주식 거래금액은 2억7500만원이란 계산이다. 만약 박 회장 지분을 자녀들이 매입했다면 자금 출처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 측은 박 회장 자녀들의 감사·이사직 수행과 관련 자질 논란이 일자 "월급이 없는 무보수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관계인이 관계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박 회장이 지배구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최근 한라상조 인수와 맞물려 더욱 그렇다.

현대종합상조는 에버엔프리드, 하이프리드 등의 관계사를 두고 있다. 2009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장의업체 에버엔프리드는 일본 업체와 합작법인으로, 박 회장과 일본인 이노우에미네히토씨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종합상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에버엔프리드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2006년 8월 설립된 하이프리드는 2009년 5월 법인이 해산됐다가 지난해 12월 회생했다. 검찰의 수사 당시 박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유령 자회사다.

출소 후 변동

현대종합상조의 지배구조 변화는 박 회장의 석방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모은다.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된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형량이 1년6월로 감형됐다.

박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환송 전 판결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박 회장은 고법 판결 직후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회사 지분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박 회장이 뭔가 큰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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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