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노무현 쇼크⑥ 풍수가 박민찬이 다시 본 봉하마을 사저


묘 이장시키고 자연을 벗 삼아 지은 사저가 흉지?
끊어진 청룡, 음기  흐르는 현무, 주작만 ‘멀쩡’
“묏자리 흉흉한 기운 봉하마을 사저 터에 맺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김해 봉하마을 사저가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 집 짓고 3년 나기 어렵고 새 사람 들어오고 3년 나기 어렵고 묘 쓰고 3년 나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새 집을 짓고 들어가서 3년간 잘 지내야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년3개월 만에 변을 당해 ‘흉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본지는 지난 694호 봉하마을 현장르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묘 터 위에 지어졌다는 점과 이에 따른 풍수적 풀이를 한 바 있다. 당시 봉하마을을 찾았던 풍수가 박민찬(신안계물형학연구소) 원장을 만나 봉하마을 사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다.

박민찬 원장은 “운명은 자연에 의해 80% 이상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10% 정도로 모든 일을 100% 풍수에 적용시킬 수 없지만 10%로 80%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자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풍수, 인간 운명 결정
문제는 살고 있는 집터

그는 “운명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이는 즉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풍수란 자연의 지배만 당하지 말고 자연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인간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원리이며 인간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도덕, 윤리, 질서 등이 자연에 있다”고 강조한다.

박 원장은 지난달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시켰다.

지난 4월 봉하마을 방문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와 측근들의 검찰 소환의 원인으로 ‘봉하마을 사저’를 지목한 것.


박 원장은 당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와 부인의 사주, 집터와 조상묘”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주와 부인의 사주, 조상묘는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집터”라고 지적했다.

그가 직접 둘러본 사저의 위치도 그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양택지였지만 좌청룡 중 내청룡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사저는 10여 기의 묘를 이장시키고 지은 ‘묘지 위의 집’이었다.

박 원장은 당시 봉하사저에 대해 “길지가 못 된다”고 못박았다. 묏자리는 음택이라고 하고 집은 양택이라고 하는데 둘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음택지에 양택을 하지 않는 건 풍수의 기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다시 만난 박 원장은 봉하사저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봤다”며 “그곳은 묘를 이장한 터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묏자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음택 풍수는 음기를 활용한다. 온혈과 건혈, 화혈, 냉혈, 습혈, 수혈 등 6가지의 지질과 혈을 살피게 되는데 이중 온혈만이 ‘길지’라 불린다. 이러한 음기와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 등 주변의 형상, 산에서 내려오는 정기를 말하는 ‘용맥’을 통해 음택지를 알아 볼 수 있다.

박 원장이 봉하마을 사저 터에 묘가 없었다고 해도 어차피 묏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사저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현무’에 주목했다. 현무는 집 뒷산을 말하는 것으로 현무가 잘 형성돼 있으면 그 사람을 받쳐주고 밀어주는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원장은 “현무의 줄기를 통해 용맥이 사저 터로 내려오고 있는데다 터에 혈이 맺혔다”면서 “용맥과 혈 자리는 그곳이 음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묘 터 위에 세운 집
봉하마을 사저는 흉지

음기와 용맥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 묘를 쓰면 이 기가 유해에서 발산되는 기와 만나 풍수적 영향에 따라 직계 자손에게 길하거나 흉한 영향을 주게 된다. 묏자리로서는 길지 혹은 흉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터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면서 기가 흩어지게 돼 음기와 용맥의 영향이 직계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흉한 음기와 용맥 정기의 흉기가 산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 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흉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박 원장은 “예로부터 묏자리에서 집을 짓지 않는다”면서 “양택을 묏자리로 써야 하는 음택에 선정할 경우 흉한 음기가 산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공동으로 낮에만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무방하다”고 말했다.

‘뚝’ 끊긴 내·외청룡
‘외팔이’ 우백호 만들어

박 원장은 “봉하마을 사저가 흉지가 되지 않으려면 혈과 용맥이 없었어야 했다. 사저 뒤편으로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집까지 산맥이 내려오지 않고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었다면 풍수적 해석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봉하마을 사저는 현무가 용맥으로 이어진 것 외에도 내·외청룡도 끊겨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박 원장은 “좌청룡, 우백호가 형성돼야 가정이 화목하고 주작이 잘 형성돼야 부가 쌓이며 현무가 든든해야 받쳐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다. 이러한 형상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길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봉하사저에 대해 “제대로 된 것은 주작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장은 좌청룡에 대해서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집터를 잘 감싸고 이어졌어야 했는데 좌청룡을 형성하고 있는 내청룡과 외청룡이 모두 끊어져 있다는 것.

그는 “집과 붙어있는 내청룡이 끊어져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엉이바위”라면서 “외청룡도 산맥 중간이 파여 끊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부엉이바위’가 가진 악재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산에 있는 바위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바위가 많은 산에는 설악산, 북악산처럼 ‘악(嶽)’자를 붙이는데 ‘뫼부리 악’자에서 ‘뫼부리’는 바로 ‘바위’를 뜻한다. ‘악’이 존재하면 흉지가 될 확률이 높다. 바위가 많으면 ‘살(殺)’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왕산과 북악산처럼 바위산은 살이 있어 흉기가 발산하는 곳으로 터가 좋지 않다. 청와대와 경복궁처럼 많은 이들이 끌려가 죽거나 명성황후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죽게 되는 터”라면서 “금강산도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바위가 많아서 풍수적으로 보면 흉지다. 이곳에서 묏자리를 한 자리도 쓰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기가 세다 보니 무속인들이 바위가 있는 곳에서 기를 받아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우백호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좋은 형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한 팔만 가지고 있다고 좋다고 하지 않지 않냐”고 말했다.

이도저도 아닌 집 모양
대문 방향 잘못돼 숨 막혀

집터에 대한 설명에 이어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다. 박 원장은 “양택 풍수는 양기를 활용한다. 음택 풍수와 같이 형상을 참고해 집터를 선정하는 것은 같지만 혈과 용맥이 없는 곳이어야만 양택을 할 수 있다”면서 “양택 풍수는 형상과 집 좌향을 잘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흙과 나무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사저에 대해 박 원장은 “집 형상이 서양식도 아니고 동양식도 아닌 어색한 모습”이라며 “문화적·풍수적으로 안 맞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낮은 점수를 줬다.
남향집으로 지어졌다는 점은 좋게 평가했지만 ‘대문’에 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문을 남쪽에 낸 것을 두고 “대문을 잘못냈다”고 지적한 것.

박 원장은 “남향집에 남쪽 대문을 낸 데다 사저 끝으로 냈으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남향집에 동쪽 대문을 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저 동쪽으로 대문을 냈으면 부자가 되거나 집안이 화목하게 하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형상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숨만 쉰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라며 눈만 뜨면 보고 싶고 생각이 날 텐데 권양숙 여사가 그 집에서 살겠느냐”고 반문하며 “누군가 그 집에서 살면 또 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될 장지에 대해서는 “화장한 유골에는 기가 없어서 어느 곳에 매장해도 자손에게 득과 해가 없다. 고인에게도 흉지의 고통이 없어 좋을 것”이라며 “매장할 자리는 집 뒤 50m가 좋다. 다니기 편리하고 양지바른 곳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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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