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8>새정부 첫 4·1 대책 총평

박근혜표 ‘종합선물세트’풀어보니…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양도세 등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규제 등의 내용이 ‘종합선물세트’형식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금년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대목이다.

서민 주거안정·주택거래 활성화 골자
양도세 등 세제 혜택…금융·공급규제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주택거래 장벽을 낮춰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 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살 능력 있으면   
사게 하는 방안”

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한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도 도입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선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준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일부 분양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모델하우스에 수요자들이 몰리거나 높은 청약 계약률이 나타나는 등 활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책들의 국회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세가 짙어 ‘거래절벽’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2∼4일 사흘간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계약을 진행한 결과 874가구 모집에 695가구가 계약해 85%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계약일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어서 뜻하지 않게 수혜를 입은 셈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소급 적용해줄 것으로 보고 상당수 계약자들이 계약에 나섰다고 분양 관계자들은 전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5일 문을 연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모델하우스에도 예비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후문이다.

4·1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림산업이 작년 10월 분양한 보문4구역 ‘e편한세상 보문’아파트의 경우 하루 5건 미만이던 문의전화가 대책 발표 이후 2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책 발표 이후 전용면적 84㎡ 규모에 대한 가계약만 4건 성사됐다.


오랜만에 분양시장 훈풍
모델하우스 수요자 몰려
국회통과까지…관망세도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작년 7월 입주를 개시한 ‘삼송 아이파크’아파트 가계약 건수는 30건에 이른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아이파크’아파트 분양사무실 상담 문의도 하루 평균 15건에서 대책 발표 후 40건을 넘었고, 이중 30여 건이 가계약이 됐다.

올해 9월 입주를 앞둔 ‘강서한강자이’아파트에도 문의전화가 2배 늘었다. 이 아파트는 중소형이 전체의 60%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영등포 아트자이’에도 하루 30통씩 전화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GS건설은 ‘강서한강자이’아파트 전용 98㎡에 잔금 이자를 지원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할인율도 현재 15%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한 국회에서의 절차가 지연되면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가 지난 3∼5일 전국 회원 중개업소 599곳(수도권 335명, 지방 264명)을 대상으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6%(261명)가 다소 긍정적, 18.2%(109명)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61.8%(3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청약 계약률
‘거래절벽’우려도

반면 6.7%(40명)는 다소 부정적, 3.8%(23명)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총 10.5%(63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인 27.7%(166명)는 이번 대책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이 31.1%(186명)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물량 조절 28.4%(170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25.5%(153명), 과도한 규제 개선 11%(66명),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4.0%(24명) 순이었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목돈 안드는 전세 실시 20.5%(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 19.2%(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연체차주 부실채권 매입·하우스푸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12.9%(77명) 순이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주택 연 13만 호 공급이라는 응답이 31.2%(18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강화 27.9%(167명), 공공임대 관리 공공성 강화 16.0%(96명), 행복주택 공급 12.9%(77명),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12.0%(72명) 순이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개업자들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지목된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가격이 낮아도 85㎡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 통과 전에는 심각한 거래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빠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규 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인데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전국 중개업자 62% 긍정적 평가
“양도세 감면·청약제 개선 효과”

이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양도세 혜택이 예상되는 수혜 단지들이다.

▲신규 분양 주택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 ‘별내2차 아이파크’를 이달 중 분양 계획이다. 전용 72㎡ 352가구, 전용 76㎡ 13가구, 전용 84㎡ 718가구, 총 1083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대단지 브랜드타운 아파트로, 차별화된 평면과 희소성이 있는 중소형 면적 구성이 특징이다.

별내2차 아이파크는 바로 옆에 있는 별내 아이파크 753가구와 함께 총 1836가구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자연환경이 쾌적한 힐링단지로 주변에 불암산과 덕송천 등 더블 조망권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데다 지구 남쪽으로 경춘선 별내역이 지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지 북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으며, 이 노선은 2015년 착공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건설의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지난달 27일 청약 1·2순위를 시작으로 지난 9일 계약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99㎡ 90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교가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전용 84㎡ 타워형은 동탄신도시 최초로 4베이(4룸,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했다. 전용 99㎡ 판상형은 전 가구를 남향 배치해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중앙공원) 조망권을 확보했다.

▲미분양 주택 = 동원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짓는 ‘삼송로얄듀크’를 분양 중이다. 고양 삼송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접해 있어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 단지는 용적률 169%을 적용해 전용 84∼116㎡ 총 598가구가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2만여㎡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있으며 단지 3면이 자연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7분 만에 이용할 수 있다.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으며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신규·미분양에
문의전화 쏟아져

한양은 수원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전용 59∼142㎡ 총 530가구 규모다. 분당선 연장선 망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영통지구와도 인접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인접해 있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용인사업장과도 가까워 배후수요도 많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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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