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특집④> 대한민국 新권력지도-30대 재벌그룹 서열 판도


1996년 이후 30위내 대기업 가운데 50%만 생존
IMF 파고 결정적 계기 … 총수 비리 몰락 부채질

1996년 5월 <일요시사>가 창간된 이래 지난 13년 동안 재계엔 적잖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외환위기(IMF)와 경영진의 비리로 무너지거나 휘청거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급격히 사세를 불린 기업도 있다. 창간 13주년을 맞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기준으로 13년 전과 현재의 재계 서열을 비교해 봤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3년간 재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외환위기(IMF)다. 이는 1990년대 말을 전후해 재계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실제 이 시기를 겪으며 30대 재벌그룹 중 절반 정도가 ‘물갈이’된 상태다. 이 와중에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룹의 처참한 몰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삼성 선두
현대그룹 방계 명맥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위는 삼성그룹(174조900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1996년만 해도 현대그룹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1999년 대우그룹에까지 밀려 3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범삼성계 기업들의 활약도 눈여겨 볼 만하다. 1991년과 1993년 독립경영을 선언한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은 꾸준히 몸집을 불려 각각 재계순위 19위(12조원)와 17위(12조3000억원)에 올라있다.

삼성그룹에 ‘톱’자리를 내준 현대그룹은 2001년 ‘왕회장’(고 정주영 창업주)이 세상을 뜬 직후 뿔뿔이 흩어졌다. 현대그룹은 1987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영원한 절대강자일 것 같았던 ‘현대 왕국’도 IMF 파고를 넘지 못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등 핵심계열사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2000년 형제간 재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이른바 ‘왕자의 난’등의 분란을 겪은 끝에 구조조정과 계열분리 수순을 밟았다.

다만 당시 떨어져나간 현대차그룹(2위·117조2000억원), 현대중공업그룹(6위·40조9000억원), 현대그룹(16위·12조6000억원), KCC그룹(29위·6조6000억원) 등 ‘현대’방계기업들이 3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려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현대백화점그룹(31위·5조9000억원), 현대산업개발(33위·5조7000억원) 등은 40위권에 랭크돼 있다.

삼성·현대그룹과 함께 재계 ‘빅4’로 꼽히는 LG그룹과 SK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다. 1996년 각각 3위와 5위였던 이들 기업은 현재 자리만 바뀌어 SK그룹이 3위(85조9000억원), LG그룹이 4위(68조3000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LG그룹은 2003년 LS그룹에 이어 2005년 GS그룹이 알짜 계열을 갖고 분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기업은 분리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 30위권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GS그룹은 7위(39조원), LS그룹은 15위(12조8000억원)다.

SK그룹은 2003년 촉발된 SK글로벌 사태와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13년 전에 비해 오히려 순위가 상승했다.

이처럼 약진이 두드러진 기업도 적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STX그룹, 대한전선그룹이 대표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지난해 대한통운 등 초대형 M&A를 성사시키면서 1996년 11위였던 재계 순위를 8위(37조6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STX그룹은 2000년 창립 10년도 안 돼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장 비결은 역시 M&A다. STX그룹은 2000년 STX중공업(옛 쌍용중공업)을 시작으로 2001년 STX조선(옛 대동조선), 2002년 STX에너지(옛 산단에너지), 2004년 STX팬오션(옛 범양상선) 등을 차례로 먹어치우면서 재계 판도를 바꿨다.

IMF 때 무너진 기업
받아먹고 몸집 불려


대한전선그룹(23위·8조6000억원)도 2002년 무주리조트, 2004년 쌍방울(현 트라이밴즈), 지난해 남광토건, 대경기계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재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외에 ▲롯데그룹(10위→5위·48조9000억원) ▲한진그룹(7위→9위·29조1000억원) ▲두산그룹(12위→10위·27조3000억원) ▲한화그룹(9위→11위·24조5000억원) ▲동부그룹(23위→18위·12조3000억원) ▲대림그룹(13위→20위·11조원) ▲효성그룹(17위→24위·8조4000억원) ▲코오롱그룹(20위→30위·5조9000억원) ▲동국제강그룹(18위→26위·8조1000억원) 등은 1996년이나 지금이나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화려한 시절을 보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재벌그룹도 한둘이 아니다. 13년 전과 현재의 3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30개 기업 중 무려 15개 기업이 붕괴되거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1996년 4위에 오른 대우그룹은 1999년 잠시 삼성그룹을 제치고 2위에 등극했지만, 복잡한 채무관계로 결국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공중분해됐다.

당시 6위까지 올라갔던 쌍용그룹도 무리하게 자동차산업에 진출했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빠져 계열사들을 팔아치우다 마지막 남은 모기업인 쌍용양회마저 무너지면서 몰락했다.

1998년 현대차그룹으로 흡수된 기아그룹은 1996년 8위까지 올랐으나 부실 경영으로 이듬해 30대 기업에서 빠졌으며, 22위였던 한솔그룹도 이동통신 등 무리한 신규사업을 진행한 탓에 뼈를 깎는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한보그룹(14위) ▲동아건설(15위) ▲한라그룹(16위) ▲진로그룹(19위) ▲고합그룹(24위) ▲해태그룹(25위) ▲삼미그룹(26위) ▲한일그룹(27위) ▲극동건설(28위) ▲뉴코아그룹(29위) ▲벽산그룹(30위) 등도 1996년 한창 주목받다가 무리한 차입경영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줄줄이 쓰러졌다.

승승장구하다 불과 2∼3년 만에 주저앉은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사기 대출 등 부도덕한 행태가 탄로나 한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만간 한차례 더 재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재벌그룹들은 ‘부실기업 척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쉽게 자산을 내놓지 않을 기세다. 나아가 ‘위기는 곧 기회’란 신념으로 공격적인 투자도 불사할 태세까지 엿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재계 지각변동 예고

이대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만 한 투자 시점이 없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입이 닳도록 재계에 주문하는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금융위기 돌파 비책으로 ‘안전빵’이 급선무라지만, 언제까지 허리띠만 졸라 맬 순 없는 노릇. 결국 현금창고를 채우려면 수익창구를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방’에 뛰어오를 수 있는 M&A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숨에 재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매물들이 즐비한 탓이다. 현재 M&A시장엔 대우조선해양(13위·16조7000억원), 하이닉스(14위·13조4000억원), 현대건설(21위·9조3000억원) 등 재계 서열을 들썩이게 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은 리스크를 감안해 조심스럽지만 금융위기 먹구름이 거치는 대로 속속 M&A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업은 대형 매물들을 상대로 이미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재계 서열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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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