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6>수익형 부동산 체크포인트

안전빵은 없다…돌다리도 두드려라!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 ‘불패 신화’수익형 부동산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돼 다양한 기준으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도 인기 지속 전망…무턱대고 투자 금물
지역·입지·상품별 등 여러 기준 분석 필요

수익형 부동산 공급 과잉 논란 속에서 오피스텔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입지나 배후수요 등에 따라 공실률과 수익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포트폴리오 점검
2.금리 상황 파악

 
다만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피스텔 투자 때는 미리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라면 새로운 일자리 개척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 보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2000만원 정도로 맞추고 잉여자산은 수익형 부동산 등 다른 소득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금리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고금리 시절의 기대 수익률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적용해선 안 된다. 또 임차 수요와 공실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핀 후 객관적인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세부 권역별 수요와 공급도 따져봐야 한다. 도심지나 산업단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 권역을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의외의 알짜 부동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역세권 입지를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최근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일터와 가까운 초역세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 편의시설도 살펴봐야 한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등은 이제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 기대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에 거래를 미루면서 무게중심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투자 관심 지역은 당연히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대기업·관공서 및 산업단지 인근, 역세권, 대학가 등이 베스트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임대보장제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옥상정원을 갖추는 등 투자자나 입주민에게 차별화 전략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다.

공급 과잉 논란…투자자들 희비
수요 따라 공실·수익률 제각각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여건에 따라 임대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업체의 지원을 너무 믿지 말고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라면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임대료를 분양가와 연계해 현지 임대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업체는 통상 인근 최고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 하지만 비슷한 지역이라도 시설이나 지하철 접근성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 분양가가 높으면 투자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왕이면 가격이 낮은 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완공 후 형성되는 임대료 수준은 층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나 주 이용객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3. 세부 권역별 계산
4. 역세권 입지 확인

다음은 중도금 무이자, 임대보장제 등의 혜택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현황이다.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 에스앤디파트너스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역 푸르지오시티’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분양 중이다.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3번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총 403실, 전용면적 20∼29㎡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가스쿡탑,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 전자비데 등 빌트인 가전 시스템이 설치된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공동현관 및 지하주차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무인 경비시스템과 디지털 도어록, 홈오토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전문 운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소 3년간 평균 월 112만원의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60%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예정일은 2014년 10월.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0,218.36㎡ 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최대 강점은 입지다. 특히 사업지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 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로제리움 2차가 분양 중이다. 로제리움 2차는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4분 거리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로제리움 2차가 위치한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임대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송도∼청량리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신도림역을 지나면 교통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에 포커스
당장 혜택보다 개발호재 풍부해야”

▲서초 프라비다 =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9 일대에 ‘서초 프라비다’오피스텔을 분양한다. 7년 만에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로 전용면적 14㎡ 132실, 전용면적 19㎡ 2실, 총 134실로 건축된다.

2호선 교대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국제전자센터 및 롯데타운, 현대, 삼성 등 대기업과 법원, 검찰청, 서울교대 등의 풍부한 임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입주 2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해 준다. 입주는 2014년 2월 예정.


▲대구 오페라 하이렉스 = 이지건설이 시공하는 ‘오페라 하이렉스’오피스텔 396실이 분양된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로 대구지역에 분양된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최초 임대수익보장형 오피스텔로 사업지 인근에 대구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대구은행 제2본점(2015년) 이전 예정이다.

5. 편의시설 필수
6. 혜택 여부 주목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임에 따라,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개발 호재도 기대해 볼만하다. 도시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 가능한 북구청역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대구IC·신천대로 등이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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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