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6>수익형 부동산 체크포인트

안전빵은 없다…돌다리도 두드려라!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 ‘불패 신화’수익형 부동산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돼 다양한 기준으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도 인기 지속 전망…무턱대고 투자 금물
지역·입지·상품별 등 여러 기준 분석 필요

수익형 부동산 공급 과잉 논란 속에서 오피스텔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입지나 배후수요 등에 따라 공실률과 수익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 1∼2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포트폴리오 점검
2.금리 상황 파악

 
다만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피스텔 투자 때는 미리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라면 새로운 일자리 개척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상품 보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2000만원 정도로 맞추고 잉여자산은 수익형 부동산 등 다른 소득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금리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고금리 시절의 기대 수익률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적용해선 안 된다. 또 임차 수요와 공실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핀 후 객관적인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세부 권역별 수요와 공급도 따져봐야 한다. 도심지나 산업단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 권역을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의외의 알짜 부동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역세권 입지를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다. 최근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일터와 가까운 초역세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 편의시설도 살펴봐야 한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등은 이제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 기대감은 여전하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에 거래를 미루면서 무게중심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투자 관심 지역은 당연히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대기업·관공서 및 산업단지 인근, 역세권, 대학가 등이 베스트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임대보장제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옥상정원을 갖추는 등 투자자나 입주민에게 차별화 전략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다.

공급 과잉 논란…투자자들 희비
수요 따라 공실·수익률 제각각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여건에 따라 임대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업체의 지원을 너무 믿지 말고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라면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임대료를 분양가와 연계해 현지 임대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업체는 통상 인근 최고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 하지만 비슷한 지역이라도 시설이나 지하철 접근성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 분양가가 높으면 투자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왕이면 가격이 낮은 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완공 후 형성되는 임대료 수준은 층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나 주 이용객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3. 세부 권역별 계산
4. 역세권 입지 확인

다음은 중도금 무이자, 임대보장제 등의 혜택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현황이다.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 에스앤디파트너스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역 푸르지오시티’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분양 중이다.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3번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총 403실, 전용면적 20∼29㎡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가스쿡탑,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 전자비데 등 빌트인 가전 시스템이 설치된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공동현관 및 지하주차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무인 경비시스템과 디지털 도어록, 홈오토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전문 운영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소 3년간 평균 월 112만원의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60%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예정일은 2014년 10월.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0,218.36㎡ 규모로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최대 강점은 입지다. 특히 사업지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 거리에 위치해 유동수요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구로 로제리움 2차 =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로제리움 2차가 분양 중이다. 로제리움 2차는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4분 거리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로제리움 2차가 위치한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단지의 약 25%가 집중된 구로,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임대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송도∼청량리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신도림역을 지나면 교통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에 포커스
당장 혜택보다 개발호재 풍부해야”

▲서초 프라비다 =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9 일대에 ‘서초 프라비다’오피스텔을 분양한다. 7년 만에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로 전용면적 14㎡ 132실, 전용면적 19㎡ 2실, 총 134실로 건축된다.

2호선 교대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국제전자센터 및 롯데타운, 현대, 삼성 등 대기업과 법원, 검찰청, 서울교대 등의 풍부한 임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입주 2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해 준다. 입주는 2014년 2월 예정.

▲대구 오페라 하이렉스 = 이지건설이 시공하는 ‘오페라 하이렉스’오피스텔 396실이 분양된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로 대구지역에 분양된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최초 임대수익보장형 오피스텔로 사업지 인근에 대구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대구은행 제2본점(2015년) 이전 예정이다.

5. 편의시설 필수
6. 혜택 여부 주목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임에 따라,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개발 호재도 기대해 볼만하다. 도시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 가능한 북구청역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대구IC·신천대로 등이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