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1>과천vs세종 상권 비교

하루 멀다 쪽박…냈다 하면 대박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과천시와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으로 울고 웃은 지역이다. 청사 떠난 과천시는 먹구름이, 청사 만난 세종시는 햇살이 가득하다. 집값, 전셋값, 상권 모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청사 이전 과천시 ‘울고’세종시 ‘웃고’
수천명 공무원 이사에 지역경제 희비 엇갈려

정부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으로 본격화한 ‘세종시 시대’가 두 달째 접어들면서 일대 상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과천 별양동, 원문동 일대 상가는 손님이 줄면서 많게는 억원대에 이르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지고 공실 상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공급이 부족한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에선 상가가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기둥 뽑혔다”
아파트값 하락

경기도 과천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2년 제2정부청사가 과천에 들어선 이후 30년 이상 국내 유일의 행정도시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요즘 과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 부처가 지난해 말부터 세종시로 옮기면서 지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의 기둥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과천 시민들은 말한다. 인구 7만1000여 명의 과천 지역경제는 정부청사에 의존해 왔다. 시 전체 면적의 85.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사업 추진도 어려운데다 과천의 예산규모(2013년 2200억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과천 정부청사에 있던 기관은 7개 정부 부처와 8개 산하 기관으로 직원수는 5484명.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4개 부처와 2개 산하 기관(4049명)이 지난해 말 세종시로 이전했다. 작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와 6개 소속 기관(1435명)이 차례로 옮겨갔다.

부처 이전으로 고객을 잃은 상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과천 핵심 상권인 중앙·별양동 일대 상점 997곳 가운데 54개 점포가 최근 3개월 새 문을 닫았다. 이 중 음식점이 30여 곳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크다. 2010년 8월 세종시 이전 기관이 확정된 이후 2년간 과천시의 아파트값은 평균 15% 하락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다.

과천 상권의 붕괴는 임대료와 권리금의 하락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 상가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천청사 인근 상가의 권리금이 2년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가를 찾는 발길이 줄어듦에 따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역세권 상가나 먹자골목 내 음식점, 주변 상업시설의 권리금이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대로변 상가(1층 전용면적 40㎡ 기준)의 권리금은 지난 2011년 1월 9000만∼1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4500만∼1억1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최저 권리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보증금(4000만∼1억원)과 월 임대료(175만∼320만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황은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던 청사역 이면의 먹자골목 음식점(1층 전용 85㎡ 기준)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보증금(3000만∼1억원)과 월 임대료(140만∼270만원) 수준은 비슷하지만, 권리금만 2011년 5500만∼1억2000만원에서 지난달 3000만∼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상업시설이나 지하상가 등은 아예 권리금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청사 주변 상업시설 내부상가(1층 전용면적 40㎡ 기준)의 권리금은 3500만∼6500만원선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권리금이 없거나 비싸도 4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증금(3000만∼1억원)과 월 임대료(300만∼500만원)의 경우 비슷한 선에서 유지됐다. 권리금은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에게 관행적으로 내는 돈으로, 상권이 침체될 경우 해당 상권에 새로 진입할 상인이 줄어들게 돼 권리금도 하락하게 된다. 실제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반경 500m 내 전통시장·일반상가 22곳의 공실률이 9.1%를 기록했다. 폐업신고한 음식점도 6곳에 달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현재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 상권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사실상 해당 상권에 들어오려는 상인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지금 걸린 권리금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반면 월 임대료는 한번 정착되면 내려가지 않는다”며 “건물주들은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임대료를 내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손님 줄면서 억대 권리금 증발…폐업 속출
[세]서울 A급 못지않은 호황…공급부족 현상도

과천 상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기관을 내년까지 과천 정부청사로 옮길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사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0명 상대 밥집들
첫마을, 선점 특수

반면 세종시에선 상가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세종시정부청사 바로 앞에 들어선 ‘세종1번가’(1-5생활권)는 총 76개 점포 가운데 대부분이 주인을 찾았다.

세종1번가 상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초 분양 당시 1층은 4시간 만에 분양이 완료되고 2층도 1개 점포 빼고 그날 모두 주인을 찾았다”며 “현재 3, 4층에 몇 개 점포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은 물량은 이르면 3월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늦어도 5월 전에는 물량이 소진 될 것으로 보여 세종시 상가에 관심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6000명이나 되는데 식당이 없어서 근처 첫마을 단지까지 가서 먹는 실정으로 청사 안에 식당이 있으나 250석 밖에 되지 않아 1, 2부로 나눠 밥을 먹을 정도로 상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1번가와 승용차로 2∼3분 떨어진 곳에 있는 위치한 한솔빌딩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오는 3월에 완공될 예정인 이 상가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가 온다는 게 상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2011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내 점포들은 이른바 상권 ‘선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총 6500가구 규모인 첫마을(1∼7단지)의 최근 평균 입주율이 90%를 넘으며 각 점포들마다 넘쳐나는 손님들로 서울 A급 상권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세종시 상가들이 이처럼 대박을 누리는 배경은 무엇보다 상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 전체면적에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 비중은 2.1%선으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중은 6%대로 세종시 상가의 희소성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에도 상권의 전망이 좋은 편이다. 세종시의 명동으로 꼽히는 중심상업지구인 이른바 ‘2-4 생활권’에 속속 상가들이 개발되고 있어서다. 2-4 생활권은 오는 7월 입주하는 지상 8층 규모의 상가빌딩 세종메디피아를 시작으로 금강프라자, 세종퍼스트타워, 세진이너빌, 참미르메디칼 같은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이 경우 첫마을 1∼7단지 기존 입주자들은 물론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입주하는 아파트 1만 가구 입주자들도 이 2-4 생활권 상가들을 지역 최대 상권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업종들이 이곳에 몰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2-4 생활권 상가들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일부 상가 점포는 3.3㎡당 2200만원이 넘는 최초 분양가보다 300만∼4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황이다.

2-4생활권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2013년 말 이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각각 2013년 말과 2014년 말에 2-4 생활권 내에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 처음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첫날에 마감되면서 올해도 세종시 일대에 청약 경쟁이 뜨거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는 지난해 가장 먼저 이전한 국무총리실에 이어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잇따라 이전해 전셋값이 치솟은 상태다. 전세가 상승 여파는 세종시 인근인 조치원, 충북 오송·청주, 대전 노은·도안 등지의 주택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종시에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최근 들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주택이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일대가 올해도 분양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보고 분양 성공을 위한 마케팅을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세종시 분양 성공은 연초부터 이어졌다. 1월30일 청약 1·2순위 접수를 받은 세종시 호반베르디움 5차가 608가구 모집에 844명이 몰리며 평균 1.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된 것이다. 전용면적 59㎡A형의 경쟁률은 4.3대 1이다. 전용면적 59∼84㎡ 총 688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인근에 32만㎡ 규모의 공원이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가깝다.

하지만 행정타운과 거리가 멀어 외면을 받던 곳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3.3㎡당 분양가를 평균 758만원(최저 691만원)으로 책정해 청약자를 모았다. 결국 이 단지 모델하우스는 개관 이틀 만에 1만명 넘게 찾아 청약 성공을 예고했다. 결국 주택시장이 극심한 불황이라는 요즘 끝내 ‘대박’을 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세종시에 아파트 1만3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을 웃도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 같은 분양 러쉬는 주택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호상황에 기인한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첫마을 힐스테이트’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보다 6000만∼7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첫마을 푸르지오’전용 84B㎡도 분양 당시에 비해 5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생겼다.

세종시는 물론 오송 등 인근 지역 부동산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비록 호반건설이 포문을 열긴 했지만 상반기 분양 물량은 중흥건설이 가장 많다. 중흥건설은 상반기 6개 단지의 3731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은 곧 ‘중흥S-클래스 4차’ 총 1292가구를 내놓는다. 다음달에는 임대물량인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총 1460가구를 선보인다. 5∼6월에는 ‘중흥S-클래스 5차’ 총 979가구 분양도 예정돼 있다.


모아종합건설·EG건설·신동아건설 등 중견건설사도 물량을 내놓을 채비를 마쳤다. 모아종합건설은 곧 전용면적 84∼99㎡로 구성된 ‘세종 모아미래도 2차’ 405가구를 내놓는다. EG건설은 다음달 각 316·159가구 규모인 ‘이지더원’두 단지를 공급한다.

4월에는 신동아건설(542가구), 대광건설(487가구), 한양(829가구)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상반기 1-1생활권 M10블록과 1-3생활권 M1블록에서 각각 982가구와 1623가구 규모의 단지를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일대 부동산시장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택 수요는 넘치나 공급은 아직도 부족해 계속 주택난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임대료 변동률은 20%로 집계됐다. 주택만 보면 매매가는 평균 5% 가량 올랐는데 전세가는 28%나 상승했다. 거래 시장은 물론 분양 시장에 좋은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도 활기
줄줄이 분양 예정

이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 분양 공급량이 많고 내년에 1만4000가구 정도가 입주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대형이 아니라면 지난해 열기는 이어질 것이다. 호재가 많고 도시계획도 좋기 때문에 도시가 정착되면 거주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세종시가 지난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람들의 기대감과 함께 선호가 많은 곳이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과천의 전성기처럼 부상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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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