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8>인기 청약지 베스트

동탄·위례·판교·세종…신도시 최강자는?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내집 마련. 집 없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된다. 올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신도시부터 살펴보는 게 어떨까. 동탄·위례·판교·세종 등 신도시들에 쏟아질 신규 아파트 공급 현황과 그 인기를 비교해 봤다.

아파트 공급 봇물…분양물량에 프리미엄 형성
분양가 거품 빠지면서 내집 마련 수요자 관심

올해는 확실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이들 신도시의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전세난을 탈출할 수 있는 동탄2신도시 등에서 신규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에 있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독 인기단지 가뭄이 극심하다보니 동탄2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로 쏠리는 관심이 크다”며 “이미 기존 분양물량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다 분양가 거품이 빠져 분양되는 만큼 내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이들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서울 전세가로 청약
수도권 실거주자 몰려

서울 전세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인기단지로는 동탄2신도시가 꼽힌다. 전통적인 경부축 선상에 위치한데다 기존 동탄1신도시 거래가보다 10∼20% 정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극심한 수도권 분양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들이 몰렸다.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KTX 개통 호재 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출·퇴근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간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청약 예·부금으로도 청약이 가능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오는 2월 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신안, 호반건설, 대원, 동보주택건설, EG건설 등 7개 업체 총 6207가구가 대단위 분양에 나선다. 이번 3차 동시분양은 모든 주요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북동탄에 입지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동시분양 참여업체 중 대지면적이 가장 넓고 유일하게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차별화되는 롯데건설은 A28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 101∼241㎡ 총 1416가구 규모의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를 공급한다.

앞선 2차 동시분양에서 차별화된 상품 구성으로 가장 먼저 100% 분양을 달성한 대원은 A33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135㎡ 총 714가구 규모다. 신안은 A32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 84·101㎡, 4개 타입 총 913가구의 ‘신안인스빌 리베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EG건설은 A9블록에 총 642가구 규모의 ‘동탄 EG the 1’을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1층∼지상 15층, 12개동으로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전용 59㎡와 84㎡ 두 주택형 구성이다. 대우건설은 A29블록에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 59∼84㎡ 총 1348가구 규모다.

호반건설은 A30블록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4㎡와 84㎡로만 이뤄진 ‘동탄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총 922가구 규모다. 동보주택건설은 A19블록에 총 252가구의 ‘동보 노빌리티’를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1층∼지상 18층, 전용 84·98·114㎡로 이뤄진 중대형 구성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판교와 위례를 노려볼만 하다. 위례신도시는 기존에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 매물에 약 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마저도 미계약분이나 중·대형 등 비인기 물량에 한정돼 있어 요즘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수도권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유일하게 서울 강남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두말할 필요 없는 ‘불후의 인기 청약지’다. 위례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현대건설, 현대엠코, 삼성물산이 나란히 분양에 나선다.


현대엠코는 A3-7블록에 전용 95∼101㎡ 970가구를, 현대건설은 A2-12블록에 621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도 A2-5블록에 전용 101∼125㎡의 중대형 410가구를 분양한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상반기 ‘판교 알파돔시티’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1900만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2009년 3.3㎡당 1600만∼1800만원 선에 분양됐던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전용 117㎡의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1억6000만원(5층)이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507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최소 3.3㎡당 700만원의 차익을 낸 바 있어 장롱 속 청약통장까지 가세한 치열한 청약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는 C2-2, C2-3 2개 블록에 각각 417가구와 514가구를 올 상반기 분양한다.

매매·전세 급등 현상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

올해 분양시장 3대 키워드는 ‘수도권·재개발·대단지’로 요약된다. 지방 분양이 많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분양아파트 4채 중 3채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또 수도권 물량의 절반 이상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대형사 대부분이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정비사업을 선호한 결과다.

그동안 주택경기가 불확실해 미뤄뒀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쏟아진다. 대형사들은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짜면서 지방 분양 물량을 대폭 줄였다.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가 꺾여 사업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5만162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77%에 달한다.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작년만 해도 세종·창원·광주 등 지방에서 전체 물량의 75%에 달하는 5232가구(일반분양 2250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 사업장이 1곳도 없다. 삼성물산도 올해 수도권에서만 8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리스크 줄이려
지방 분양물량↓

 
대형사의 올해 분양사업 원칙 중 하나는 ‘사업 리스크’줄이기다. 이런 이유로 올해 대형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중은 매우 높다.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나 미분양 리스크가 크지 않다.

올해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48곳으로 전체 단지(82곳)의 절반을 넘는다. 수도권은 66곳 중 37곳이 정비사업장이며 공급물량도 총 2만7479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분양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형사들은 정비사업 위주로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그동안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미뤄왔던 대단지 분양 기회도 엿보고 있다. 전국 34곳의 자체 및 도급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16곳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다. 수도권은 12곳에서 대단지 분양이 계획돼 있다.

SK건설은 올해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4개 사업장에 총 6454가구를 공급하는데, 옛 유공 저유소 부지인 인천 용현지구에서만 3971가구를 쏟아낸다. 인천 분양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대형 브랜드타운을 만들어 수요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건설은 2월경 충남 아산시에 ‘더샵 레이크시티’ 1914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가 들어서면 이전에 공급한 ‘더샵 레이크사이드’와 3000가구가 넘는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올해 지방에서는 개발이 본격화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주변에서만 약 2만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혁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14개 공공기관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원주 등 지방 10개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기업·연구소 등을 함께 유치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만큼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아파트 1만9552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모두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9320가구다.

민간 물량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도 5296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593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 있다. 이어 경북(3547가구), 충북(2165가구), 경남(2036가구), 전북(1905가구), 강원(1410가구), 대구(1395가구), 울산(1164가구) 순이다.

혁신도시 아파트는 지난해 울산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가 평균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도 속속 완공되면서 혁신도시의 모습도 조금씩 갖춰져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다만 지방 분양 시장에도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최근까지 지방 분양 시장의 블루칩(우량 아파트)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에도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올 상반기 예정된 물량만 1만여 가구에 이른다. 세종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 분양시장 3대 키워드
‘수도권·재개발·대단지’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는 16개 단지, 총 1만3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만8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등 최근 3년간 분양 물량은 3만 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관계자는 “인기가 검증된 세종시는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양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세종시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청약에 적극 나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의 첫 주인공은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1-1생활권 M4블록에 ‘호반베르디움 5차’를 선보였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59∼84㎡ 총 688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는 32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격(3.3㎡ 기준)이 최저 691만원이고, 평균 758만원 수준으로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조건 등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기반시설 속속 완공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을 크게 늘린 중흥건설도 곧 세종시에서 분양에 나선다. 이 회사는 상반기에만 6개 단지에서 3731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개 단지에서 2605가구를 분양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리면서 세종시에선 전세 물량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초반 1억2000만원이던 전용 84㎡ 전셋값은 최근 1억8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급등하는 전셋값의 영향으로 첫마을 아파트 매매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84㎡ 매매가가 2억9000만∼3억원 선으로 최근 한 달새 1000만∼2000만원 올랐다. 분양가보다 6000만∼7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은 셈이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까지 간선급행버스(BRT)로 20분 정도 걸리는 KTX오송역 인근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며 가격도 상승세다.

충북 오송읍 ‘오송 호반베르디움’ 전용 84㎡ 전셋값은 1억7000만원대로 올 들어 1000만원 정도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매매가도 최근 한 달새 1000만∼1500만원 올라 2억6000만∼2억7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 입주하는 물량도 작년보다 적어 당분간은 전·월세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800여 가구 줄어든 3438가구가 준공된다.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전세가 급등 현상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다.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세종시에서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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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