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8>인기 청약지 베스트

동탄·위례·판교·세종…신도시 최강자는?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내집 마련. 집 없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된다. 올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신도시부터 살펴보는 게 어떨까. 동탄·위례·판교·세종 등 신도시들에 쏟아질 신규 아파트 공급 현황과 그 인기를 비교해 봤다.

아파트 공급 봇물…분양물량에 프리미엄 형성
분양가 거품 빠지면서 내집 마련 수요자 관심

올해는 확실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이들 신도시의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전세난을 탈출할 수 있는 동탄2신도시 등에서 신규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에 있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독 인기단지 가뭄이 극심하다보니 동탄2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로 쏠리는 관심이 크다”며 “이미 기존 분양물량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다 분양가 거품이 빠져 분양되는 만큼 내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이들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서울 전세가로 청약
수도권 실거주자 몰려

서울 전세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인기단지로는 동탄2신도시가 꼽힌다. 전통적인 경부축 선상에 위치한데다 기존 동탄1신도시 거래가보다 10∼20% 정도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극심한 수도권 분양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들이 몰렸다.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KTX 개통 호재 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출·퇴근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간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청약 예·부금으로도 청약이 가능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오는 2월 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신안, 호반건설, 대원, 동보주택건설, EG건설 등 7개 업체 총 6207가구가 대단위 분양에 나선다. 이번 3차 동시분양은 모든 주요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북동탄에 입지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동시분양 참여업체 중 대지면적이 가장 넓고 유일하게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차별화되는 롯데건설은 A28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 101∼241㎡ 총 1416가구 규모의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를 공급한다.

앞선 2차 동시분양에서 차별화된 상품 구성으로 가장 먼저 100% 분양을 달성한 대원은 A33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84∼135㎡ 총 714가구 규모다. 신안은 A32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 84·101㎡, 4개 타입 총 913가구의 ‘신안인스빌 리베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EG건설은 A9블록에 총 642가구 규모의 ‘동탄 EG the 1’을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1층∼지상 15층, 12개동으로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전용 59㎡와 84㎡ 두 주택형 구성이다. 대우건설은 A29블록에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 59∼84㎡ 총 1348가구 규모다.

호반건설은 A30블록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4㎡와 84㎡로만 이뤄진 ‘동탄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총 922가구 규모다. 동보주택건설은 A19블록에 총 252가구의 ‘동보 노빌리티’를 분양한다. 공급규모는 지하 1층∼지상 18층, 전용 84·98·114㎡로 이뤄진 중대형 구성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판교와 위례를 노려볼만 하다. 위례신도시는 기존에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 매물에 약 1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마저도 미계약분이나 중·대형 등 비인기 물량에 한정돼 있어 요즘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수도권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유일하게 서울 강남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두말할 필요 없는 ‘불후의 인기 청약지’다. 위례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현대건설, 현대엠코, 삼성물산이 나란히 분양에 나선다.

현대엠코는 A3-7블록에 전용 95∼101㎡ 970가구를, 현대건설은 A2-12블록에 621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도 A2-5블록에 전용 101∼125㎡의 중대형 410가구를 분양한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상반기 ‘판교 알파돔시티’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1900만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2009년 3.3㎡당 1600만∼1800만원 선에 분양됐던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전용 117㎡의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1억6000만원(5층)이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507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최소 3.3㎡당 700만원의 차익을 낸 바 있어 장롱 속 청약통장까지 가세한 치열한 청약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는 C2-2, C2-3 2개 블록에 각각 417가구와 514가구를 올 상반기 분양한다.

매매·전세 급등 현상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

올해 분양시장 3대 키워드는 ‘수도권·재개발·대단지’로 요약된다. 지방 분양이 많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분양아파트 4채 중 3채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또 수도권 물량의 절반 이상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대형사 대부분이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정비사업을 선호한 결과다.

그동안 주택경기가 불확실해 미뤄뒀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쏟아진다. 대형사들은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짜면서 지방 분양 물량을 대폭 줄였다.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가 꺾여 사업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5만162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77%에 달한다.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작년만 해도 세종·창원·광주 등 지방에서 전체 물량의 75%에 달하는 5232가구(일반분양 2250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 사업장이 1곳도 없다. 삼성물산도 올해 수도권에서만 8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리스크 줄이려
지방 분양물량↓

 
대형사의 올해 분양사업 원칙 중 하나는 ‘사업 리스크’줄이기다. 이런 이유로 올해 대형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중은 매우 높다.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나 미분양 리스크가 크지 않다.

올해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48곳으로 전체 단지(82곳)의 절반을 넘는다. 수도권은 66곳 중 37곳이 정비사업장이며 공급물량도 총 2만7479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분양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형사들은 정비사업 위주로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그동안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미뤄왔던 대단지 분양 기회도 엿보고 있다. 전국 34곳의 자체 및 도급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16곳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다. 수도권은 12곳에서 대단지 분양이 계획돼 있다.

SK건설은 올해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4개 사업장에 총 6454가구를 공급하는데, 옛 유공 저유소 부지인 인천 용현지구에서만 3971가구를 쏟아낸다. 인천 분양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대형 브랜드타운을 만들어 수요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건설은 2월경 충남 아산시에 ‘더샵 레이크시티’ 1914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가 들어서면 이전에 공급한 ‘더샵 레이크사이드’와 3000가구가 넘는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올해 지방에서는 개발이 본격화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주변에서만 약 2만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혁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14개 공공기관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원주 등 지방 10개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기업·연구소 등을 함께 유치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만큼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아파트 1만9552가구가 새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모두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9320가구다.

민간 물량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도 5296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593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 있다. 이어 경북(3547가구), 충북(2165가구), 경남(2036가구), 전북(1905가구), 강원(1410가구), 대구(1395가구), 울산(1164가구) 순이다.

혁신도시 아파트는 지난해 울산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가 평균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도 속속 완공되면서 혁신도시의 모습도 조금씩 갖춰져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다만 지방 분양 시장에도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최근까지 지방 분양 시장의 블루칩(우량 아파트)으로 꼽혔지만 올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에도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올 상반기 예정된 물량만 1만여 가구에 이른다. 세종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 분양시장 3대 키워드
‘수도권·재개발·대단지’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는 16개 단지, 총 1만3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만8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등 최근 3년간 분양 물량은 3만 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관계자는 “인기가 검증된 세종시는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양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세종시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청약에 적극 나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의 첫 주인공은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1-1생활권 M4블록에 ‘호반베르디움 5차’를 선보였다. 이 단지는 중소형인 전용 59∼84㎡ 총 688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는 32만㎡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격(3.3㎡ 기준)이 최저 691만원이고, 평균 758만원 수준으로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조건 등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기반시설 속속 완공

지난해 아파트 분양 물량을 크게 늘린 중흥건설도 곧 세종시에서 분양에 나선다. 이 회사는 상반기에만 6개 단지에서 3731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개 단지에서 2605가구를 분양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달리면서 세종시에선 전세 물량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초반 1억2000만원이던 전용 84㎡ 전셋값은 최근 1억8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급등하는 전셋값의 영향으로 첫마을 아파트 매매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전용 84㎡ 매매가가 2억9000만∼3억원 선으로 최근 한 달새 1000만∼2000만원 올랐다. 분양가보다 6000만∼7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은 셈이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까지 간선급행버스(BRT)로 20분 정도 걸리는 KTX오송역 인근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며 가격도 상승세다.

충북 오송읍 ‘오송 호반베르디움’ 전용 84㎡ 전셋값은 1억7000만원대로 올 들어 1000만원 정도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매매가도 최근 한 달새 1000만∼1500만원 올라 2억6000만∼2억7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 입주하는 물량도 작년보다 적어 당분간은 전·월세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800여 가구 줄어든 3438가구가 준공된다.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전세가 급등 현상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다.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세종시에서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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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