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7>내집마련 전략&지역

드디어 ‘집 없는 설움’날릴 절호의 기회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내집 마련. 집 없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된다. 때도 중요하다. 올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전략과 관심지역을 꼽아봤다.

올해 주택시장 상반기↓ 하반기↑ ‘상저하고’
실수요자 매입 상반기 적기…실속형 선점 조언

013년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상승 기조를 보이는 ‘상저하고’가 전망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적기가 상반기로 점쳐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실속형’아파트를 선점하라고 조언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수도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상승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치도 내놓고 있다.

“하반기 갈수록
집값 상승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상반기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췄음에도 인근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주목해 볼만하다.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저렴한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으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면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는 어떤 전략으로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신혼부부라면 집을 구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따지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교통·편의시설·전세가격·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따져봐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골라야 한다.

▲교통 =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통’이다. 한 금융권 부동산 팀장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지하철역을 따라 움직이라”고 조언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쉽게 지치고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다. 환승역이 있는 더블·트리블 역세권은 교통의 요지다. 왕십리·마장 지역은 지하철 2·5호선과 중앙선, 분당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과 강남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선릉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함에 따라 강남 진입이 10분대로 단축됐다.

사당·남성과 상계·노원, 홍제·녹번·불광 지역도 강남 접근성이 좋다. 사당은 2·4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다 남성역 인근까지 고려하면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근접한 방배동에 비해 전세 값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홍제·녹번·불광 지역은 3호선을 이용해 압구정 등 강남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

신내동은 6호선 봉화산역을 기본으로 인근에 7호선 중화역이 있다. 고양 행신 지역도 빠트릴 수 없다. 9호선의 경우 여의도와 강남까지 이어져 편리하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차량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단 급행을 이용할 수 있는 염창 지역은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상승폭이 적은 등촌·가양 지역을 살펴볼만하다.

▲지역 선택 = 신혼 전셋집을 마련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 전셋집이 평생 거주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어디에 살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주택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7.87년에 이른다. 특히 자녀가 생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사는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최장 4년 이상을 내다보고 거주지를 골라야 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전세 가격과 교통, 편의시설, 주거환경 등이다. 이때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뉴타운’지역은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세는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지만 본격적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가가 20∼30% 상승한다. 가격 상승을 못 이겨 이사 가게 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눈여겨볼 틈새시장이다. 입주개시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깨끗하고 저렴한 매물을 구할 수 있고, 입주와 동시에 인근지역의 전세가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신혼부부라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새 아파트 입주를 고려해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는 먼저
어린이집 살펴야

지역을 중요시 한다면 거주형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신축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신축 중에 미리 계약하면 보다 싸게 얻을 수 있다.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둔다. 창동은 컨벤션·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확충 될 지역이다. 이사철을 피해 3∼4개월 전에 구하는 것도 묘안이다. 봄·가을은 이사철과 결혼 시즌이 맞물려 전세값이 평소보다 오르기 때문이다.

교통·편의시설·교육 등 우수한 주거여건 기본
인근보다 저렴한 아파트 주목 “가격 상승 기대”

▲교육 = 교통 여건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은 ‘교육’이다. 신혼부부들이 결혼 이후 겪게 될 큰 변화는 ‘자녀 출산’이다. 그런 면에서 신혼부부는 아이 교육을 염두하고 신혼집을 골라야 한다.

더군다나 맞벌이가 늘면서 아이 양육이 부부에게 부담이다.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줄을 서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학군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지를 살피는 게 맞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공립·민간·부모 협동·영아전담시설·시간 연장 등 조건에 맞춰 알아볼 수 있다.

고양 행신동에는 148개, 화정동에는 10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중 영유아 전담시설이 행신동에는 6개, 화정동에는 8개가 있다. 상계·노원 지역도 주목할 만하다. 상계동에만 256개, 중계동에는 94개의 어린이집이 밀집해있다. 학원가가 발달돼 있어 교육 시장에서도 가치 있는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양가의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면 시댁이나 처가 근처도 추천한다.

▲주거환경·편의시설 = 마지막으로 주변환경이 쾌적한지, 마트·쇼핑몰·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일에 쇼핑이 어렵다. 따라서 집 근처에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면 장을 보거나 쇼핑할 때 편리하다. 문래·양평은 영등포 롯데·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코스트코 등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목동의 현대·행복한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택가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방범이나 보안도 따져봐야 한다. 외지고 어두컴컴한 지역은 피한다. 만약 방범이 취약하다면 개인적으로 방범업체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운동시설 등이 있는지도 살핀다.

치솟는 전세가격에 내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다음과 같은 곳을 주목해볼 만하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잘만 고르면 옆 동네 전셋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 ‘급급매’ 등 저렴한 가격이 키워드가 됐다. 또 매수심리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매매시장이 주춤한 사이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 지역은 광주(77.6%)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곳에 이른다. 집값이 비싼 서울도 2003년 5월 이후 최고치인 54%를 기록할 정도다.

급매물·미분양도
내집 마련할 기회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마다 높아지는 전셋값에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스트레스,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이 싫다면 급매물이나 알짜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볼 것을 조언한다. 특히 시와 도, 시와 시가 나뉘는 접경지역에 있거나 택지지구 인근 단지는 버스와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이런 조건을 충족 시킬만한 지역들이다.

▲삼송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을 공급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2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보다 저렴하다. 전용면적 84∼109m² 353채로 구성됐다. 분양가 60%에 대해 3∼5년간 이자 지원 또는 2∼3년간 납부유예 조건 중 선택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의 전세가보다 낮은 1억2000만원 내외로 입주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전용면적 84m²가 2억2000만원 선에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다.

▲계양 센트레빌 = 동부건설이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공급하는 ‘계양 센트레빌’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각각 1∼2정거장만 이동하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과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연결된다. 전용면적 84m²의 분양가격이 3억5000만원선. 강서구 발산동과 마포구 상암동에서 비슷한 면적의 새 아파트 전세가도 2억원대 후반부터 3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전체 84∼145m² 1425채로 구성됐으며, 1단지 715채가 내년 2월, 2·3단지 710채는 7월에 입주 예정이다.

▲교통은 마장·사당·불광
▲교육은 고양 행신·화정
▲편의시설은 문래·양평

▲별내지구 우미린1차 =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18블록에서는 우미건설이 ‘별내지구 우미린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101∼117m² 396채로 구성됐다. m²당 330만 원대의 분양가가 적용됐다. 201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역에서 4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서울 강동구로 진입할 수 있다. 현재 강동구 내 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중대형이 4억원 이상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서초네이처힐 6단지 = 서울시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에 공급 중인 ‘서초네이처힐 6단지’는 분양가부터 주변의 반값 수준이다. 59∼114m² 총 382채로 구성됐으며, 이 중 114m²만 일반분양됐다. 분양가는 m²당 484만원대에 책정됐다. 앞서 공급된 민간 보금자리아파트 ‘래미안 강남 힐즈’가 평균 630만원이었고, 보금자리지구 밖 아파트는 909만원 이상에 분양됐다.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장점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체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으로 같은 면적대의 강남권 새 아파트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201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선보이는 ‘양주 덕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전체 1028채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경원선 전철 덕정역에서 서울 도봉구까지는 네 정거장(급행 기준)이면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분양가는 m²당 227만원 전후로 책정됐다. 도봉구 방학동, 창동 일대에서 전용면적 84m²의 전셋값이 이와 비슷한 2억원대 중반에 형성됐다. 2014년 1월 입주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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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