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체제, 이재명정부 기조·국민연금 선택 촉각

주총 앞둔 ‘경영권 분쟁’ 분수령 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ISS는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를 권고했다. 사유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며, 반복된 지배구조 왜곡과 통제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핵심은 ‘실적이 아닌 거버넌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최근의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과는 별개로, 현재 고려아연의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과 지배구조를 남용하는 ‘거버넌스 실패’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사유화(고가 자사주 매입 후 저가 유상증자 시도) ▲불투명한 상호주 형성(해외 자회사 SMC 등을 동원한 의결권 제한 논란) ▲가족 특혜 및 보수 체계(비등기 명예회장에게 대표이사급 퇴직금 지급)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영진이 글로벌 기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익 편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선 최윤범 회장 체제에서 발생했던 회사의 실질적 손실 및 리스크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배당가능 이익이 고갈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온 중간배당 중단으로 이어져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점 ▲하바나1호 펀드를 통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입 논란 등 이사회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행된 대규모 투자들이 회사의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키운 점 등이 지적됐다.

게다가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출된 법률 및 컨설팅 비용만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주들이 누려야 할 가치를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주총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사적 지배’의 굴레를 벗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회복하느냐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의 표심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지분 5%(지난 2월 기준)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변동 내역에 따르면, 101만1484주를 보유 중이다(지난해 10월1일 기준).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 측의 지분율 차이가 불과 1%p 내외의 초박빙 구도인 만큼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향방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ISS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 기조에 발맞춰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약 13.3%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간 소액주주들은 고려아연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배당 정책에 실망해 왔으며, 국민연금의 결정은 이들에게 ‘공정한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 정책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직접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잡혀야 한다”며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는 이번 고려아연 주총의 향방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최윤범 회장 체제를 국민연금이 묵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주 충실 의무’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주주의 힘이 약해지는 반면,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 회장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1974년, 영풍 창업주인 장병희 초대 회장과 최윤범 회장의 조부 최기호 고려아연 초대 사장이 공동 창업해 장씨 가문이 지주회사 역할을,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구조로 출발했다.

이후 2020년대 들어 두 가문의 경영권 및 투자 전략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배터리 소재, 친환경 제련, 글로벌 투자 등 대규모 투자 확대를 추진했던 반면, 영풍 측은 투자 규모가 과도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며 최 회장의 경영 독주 등을 문제 삼았다.

4년 후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으면서 최윤범 VS 영풍·MBK 구도로 재편돼 현재까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재개에서 이번 분쟁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고려아연이 세계 1위의 아연 생산 기업인 데다 재벌 가문의 공동 경영 붕괴 사례인 점, 상법 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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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