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혈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의정부OO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하니 서울OO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고였다.

현장 도착 후 B씨의 활력 징후를 점검한 그는 의식이 명료한 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 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안내한 병원 대신 C 병원으로만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언성까지 높였다. 어쩔 수 없이 C 병원으로 연락했으나 “진료는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응급실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회신을 들어야 했고, 구급대는 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직접 병원으로 가겠다”며 보호자와 함께 스스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그날 이후에 발생했다. B씨의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의정부소방서는 감찰에 들어갔고, 감사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상정된 것이다.

노조는 “의정부소방서가 이번 민원을 회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이례적 조치로, 통상적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으로 종결되지만 이번 사건이 환자가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제기한 단순 악성 민원임에도 심의위까지 개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절차를 벗어난 과잉 행정으로, 민원인의 감정적 불만을 사실로 받아들인 편향된 감찰 판단”이라며 “모든 민원에 심의위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만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개시한 것은 구급대원을 표적으로 한 조직적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져민서 처분은 경고에서 주의로 격하됐지만 심의위가 열리고 진술을 위한 참석에 구급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B씨 보호자가 제기한 민원은 ‘이송 거절 유도’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15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접수했으며, 이로 인해 A씨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은 상당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야 했다.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는 A씨는 “민원 제기 직후부터 감찰, 이의 제기, 심의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과정이 반복됐고, 어렵게 전달받은 감찰처분사유서의 내용은 현장의 실제 상황, 법적·의학적 기준, 응급의료체계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지적하는 잘못된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원인의 이송 거절 유도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절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원거리의 지정병원이 아닌 인근의 진료 가능 병원을 확인해 안내한 것이었다. 그는 “구급대원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행위가 ‘유도’로 해석된다면 이는 현장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자가 이동은 B씨 보호자의 자발적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구급대원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이동을 결정했다고 해서 이를 구급대원의 ‘유도’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셋쩨, 민원 제기→감찰→심의위로 인한 징계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는 “만약 이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진료 가능성, 의료체계 전체를 고려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전문적 판단이 민원에 의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며 현장을 지켜왔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이번 처분으로 인해 부당하게 평가받는 현실은 매우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를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남겨둘 생각이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구급대원들이 불합리한 위험과 민원 속에서도 원칙과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과정을 끝까지 바로잡고자 한다”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당한 절차와 해석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 길이 길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이없는 것은 당시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권역으로 이동한 후 해당 지역의 응급구급대에 연락해 응급차량을 타고 C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이라며 “(국민신문고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해당 병원 게시판에 구급대에 대한 칭찬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단체대화방을 통해 접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현장 출동 후 맥박, 혈압을 측정했는데 정상이었다. 상계O병원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도착하자 환자는 나가버렸다”며 “심의위에 통화 내역, C 병원 통화 기록 원본까지 제출했지만 결과는 ‘경고’였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경고 처분이 부당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주의로 완화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구급대원이 현장응급조치 표준지침을 따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정부소방서 감찰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침 규정에 의거해 민원인 및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의 진술, 통화 기록 등의 자료 검토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감찰팀 특성상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주의는 추후 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징계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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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