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혈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의정부OO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하니 서울OO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고였다.

현장 도착 후 B씨의 활력 징후를 점검한 그는 의식이 명료한 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 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안내한 병원 대신 C 병원으로만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언성까지 높였다. 어쩔 수 없이 C 병원으로 연락했으나 “진료는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응급실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회신을 들어야 했고, 구급대는 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직접 병원으로 가겠다”며 보호자와 함께 스스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그날 이후에 발생했다. B씨의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의정부소방서는 감찰에 들어갔고, 감사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상정된 것이다.

노조는 “의정부소방서가 이번 민원을 회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이례적 조치로, 통상적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으로 종결되지만 이번 사건이 환자가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제기한 단순 악성 민원임에도 심의위까지 개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절차를 벗어난 과잉 행정으로, 민원인의 감정적 불만을 사실로 받아들인 편향된 감찰 판단”이라며 “모든 민원에 심의위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만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개시한 것은 구급대원을 표적으로 한 조직적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져민서 처분은 경고에서 주의로 격하됐지만 심의위가 열리고 진술을 위한 참석에 구급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B씨 보호자가 제기한 민원은 ‘이송 거절 유도’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15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접수했으며, 이로 인해 A씨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은 상당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야 했다.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는 A씨는 “민원 제기 직후부터 감찰, 이의 제기, 심의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과정이 반복됐고, 어렵게 전달받은 감찰처분사유서의 내용은 현장의 실제 상황, 법적·의학적 기준, 응급의료체계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지적하는 잘못된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원인의 이송 거절 유도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절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원거리의 지정병원이 아닌 인근의 진료 가능 병원을 확인해 안내한 것이었다. 그는 “구급대원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행위가 ‘유도’로 해석된다면 이는 현장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자가 이동은 B씨 보호자의 자발적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구급대원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이동을 결정했다고 해서 이를 구급대원의 ‘유도’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셋쩨, 민원 제기→감찰→심의위로 인한 징계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는 “만약 이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진료 가능성, 의료체계 전체를 고려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전문적 판단이 민원에 의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며 현장을 지켜왔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이번 처분으로 인해 부당하게 평가받는 현실은 매우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문제를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남겨둘 생각이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구급대원들이 불합리한 위험과 민원 속에서도 원칙과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과정을 끝까지 바로잡고자 한다”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당한 절차와 해석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 길이 길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이없는 것은 당시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권역으로 이동한 후 해당 지역의 응급구급대에 연락해 응급차량을 타고 C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이라며 “(국민신문고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해당 병원 게시판에 구급대에 대한 칭찬글을 올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단체대화방을 통해 접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현장 출동 후 맥박, 혈압을 측정했는데 정상이었다. 상계O병원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도착하자 환자는 나가버렸다”며 “심의위에 통화 내역, C 병원 통화 기록 원본까지 제출했지만 결과는 ‘경고’였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경고 처분이 부당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주의로 완화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구급대원이 현장응급조치 표준지침을 따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정부소방서 감찰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침 규정에 의거해 민원인 및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의 진술, 통화 기록 등의 자료 검토를 거쳐 도출된 결과”라며 “감찰팀 특성상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주의는 추후 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징계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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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