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 가볼만한 곳 ①안산 흘곶어촌체험마을·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카캉스·대부도포도찐빵

칼국수 없이도 즐거운 대부도 주말 나들이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서쪽에 자리한 대부도는 서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시화방조제로 육지와 연결된 이후에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인기 여행지가 됐다. 하지만 대부도에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가 많다. 대부도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보자.

대부도를 관통하는 301번 지방도에서 빠져나와 남쪽 끝까지 내려오면 흘곶어촌체험마을이 있다. 이곳은 1871년 제작된 지도에서 ‘흘곶’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섬이 붐비는 여름 휴가철에도 비교적 한적하다.

홀곶어촌체험마을의 주된 체험 거리는 조개 캐기다.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비는 소인(5~13세) 8000원, 대인(14세 이상) 1만5000원이며, 채집량은 무제한이다.

바지락 채집

갯벌은 마을 서쪽의 메추리섬 인근까지 1㎞ 이상 크게 형성돼있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트랙터가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지락이다. 대부도가 원래 바지락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방문객의 즐거운 체험을 돕기 위해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종패를 뿌려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제철 맞은 낙지도 심심찮게 눈에 띄며, 겨울철에는 간간이 꼬막도 찾을 수 있다.


갯벌 체험을 알차게 즐기려면 갯벌에 뚫린 숨구멍을 잘 찾아야 한다. 호미로 숨구멍 주변을 깊게 파면 갯벌에 몸을 숨긴 바지락과 낙지를 발견할 수 있다. 채집에 푹 빠져 밀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을 주변에는 갯벌 체험 말고도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다. 대부도 남쪽 해안선을 따라 걷는 약 17㎞ 길이의 서해랑길 90코스가 대표적이다. 마을 서쪽으로 펼쳐진 해변은 청정 갯벌과 바다 위 바위섬으로 모습을 감추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니, 갯벌 체험을 마치고 잠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낙조를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에 닿으면, 여의도 4.3배 규모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나타난다.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주변에 높은 산이나 고층 빌딩이 없어 자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해안녹음숲, 대부밀단지, 자생소나무힐링숲 등 다양한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별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칠면초, 해홍나물 등이 자생하는 염생식물 군락지는 이곳이 과거에 바다였음을 보여주는 장소로, 가을이면 붉게 물들어 감성을 자극한다.

다채로운 꽃이 자라는 테마화훼단지는 색색의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에 유독 아름답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관찰덱도 있다. 덱을 따라 공원 중심부 연못에 다다르면 누각에서 주변 풍경을 즐기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한여름에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청량감을 더해 주니, 더위에 대한 염려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좀 더 특별하게 느끼고 싶다면, 전기 바이크나 깡통 열차를 타고 달려보자. 오래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겐 최고의 선택이다. 테마파크 입구에 전동바이크, 삼륜 전기차, 다인승 깡통 열차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공원 가장자리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은 탈것에 오른 사람들이 꼭 한번 달려봐야 할 드라이브 코스다.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가리기 위해 심은 것이지만, 파란 하늘과 초록 잎 무성한 나무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제법 아름답다. 차를 타고 이 길을 달리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묵은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듯하다.


구석구석 볼거리 가득한
대부도 여행 가이드

방아머리해변에는 화려한 외관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카페, 카캉스가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자수 장식과 파스텔 색조의 가구, 해변 도시의 감성을 살린 소품들과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또다시 발길을 붙잡는다.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마치 동남아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총 3층 규모의 실내는 층마다 다른 분위기로 꾸며졌다. 동남아 해변에 와 있는 듯한 1층, 원색의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인 2층, 라탄과 마크라메 장식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3층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카캉스의 핵심 공간은 방아머리해변이 한눈에 담기는 루프톱이다. 바다 자체도 사진을 찍을 때 훌륭한 배경이 되어주지만, 한편에 자리 잡은 카라반은 색다른 분위기로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카라반은 예약을 통해 좌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카캉스의 인기 메뉴는 블쿠크림소다, 오션라떼, 망고선라이즈처럼 색감이 화려한 음료다. 카캉스 핫도그, 베이글샌드위치, 미국 남부식 돼지고기 바비큐 등 든든한 브런치 메뉴도 준비돼 있다. 오후의 햇살이 반짝이는 방아머리해변을 바라보며 이국적인 공간과 맛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대부도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해풍,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이라는 환경이 맞물려 좋은 품질의 포도가 자라는 곳이다. 최근에는 포도 농가들이 포도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와인이나 포도 주스처럼 포도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해 선보이는 추세다.

포도찐빵

대부도 포도찐빵도 대부도산 포도를 활용한 먹거리 중 하나다. 대부도산 포도즙과 포도주를 반죽에 넣어 연보라색을 띠며, 포도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찐빵은 앙금에 따라 팥, 단호박, 군고구마 세 종류로 나뉘는데, 달콤한 포도의 풍미가 앙금과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다. 포도찐빵은 주문하는 즉시 쪄 따뜻하게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먼 곳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이들을 위해 냉동된 제품도 판매한다. 대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까운 이들을 위한 이색 선물로도 추천한다.

 

<여행 정보>

-대부도 흘곶 어촌체험 마을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618, 문의: 032-891-3116, 운영 시간: 물때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이용 요금: 대인(14세 이상) 1만5000원, 소인(5~13세) 8000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문의: 대부도관광안내소 1899-1720, 운영 시간: 상시 개방, 운영 요금: 무료

-카캉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문의: 032-880-8667,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dbdkacance/, 운영 시간: 평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이용 요금: 블루크림소다 1만원, 카캉스핫도그 6900원, 카라반 이용료 1시간 1만원


-대부도포도찐빵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322, 문의: 0507-1487-7842, 운영 시간: 평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 ~22:00, 이용 요금: 포도찐빵 6개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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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