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떨어진 군 사기 회복이 우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 이후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는 비판은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줬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동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러시아와의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향상된 군사 기술까지 습득 중이다. 우리 군은 지금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군은 불신의 상징이 됐다. 전 전 사령관은 군의 사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캠프 데이비’ 조약 유지 등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전쟁

전 전 사령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군은 개혁보다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서 추진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간부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간부들의 수당이나 처우 개선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서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전 전 사령관의 말처럼 실제 윤정부가 추진한 병사 월급의 인상 추이를 보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다. 1991년 ‘병장 월급 1만원 시대’를 연 지 33년 만에 적금지원금을 포함한 실질 월급이 200배 가까이 올랐다.

내일준비적금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 도입된 2022년부터만 따져보면, 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납입 시 병장 월급은 82만7000원→130만원→165만원→205만원으로 매년 약 40만7700원씩 올랐다. 처우 개선이 더딘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간부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월급이 오른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2년부터 1.4%→1.7%→ 2.5%→3.0% 수준이었다. 2023년 소위 1호봉은 189만2400원, 하사 1호봉은 187만7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서 밝힌 한국군 상비 병력 규모는 약 47만명이다. 정원(50만명)이 깨진 셈이다. 병무청의 20세 남성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불가능하다.

병사 봉급 인상,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
간부 처우 개선 시급…전문적 군인 육성 필요

전 전 사령관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군을 미룰 수 있는데 병력이 없다고 하면 그 원칙을 깨고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병이 해야 할 일을 간부가 하는 상황이 터지고 있다”며 “병사들의 훈련도 문제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병사가 다치면 안 된다’ 중심의 정책에 따라 훈련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력이 감소하는 동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에 신중하게 접근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대부분의 논평이 ‘탄알받이거나 소모품’이라고 했지만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사기가 올라갔을 것이다. 특히 실전 경험을 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 군이 파병을 간다는 건 쉽지 않다. 여권법 위반을 포함해 여러 정치·외교적 걸림돌이 있다. 다만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는 옵저버라도 초기부터 파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전은 과거와는 다른 기계와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군인들과 탱크 간 교전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교전이 더욱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2023년 손현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운영팀장은 연구원 시절 학술지 <경찰학 연구>에 드론의 위험성 언급했다.

그의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리스크(위험성) 평가 연구’ 논문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제 민간 드론을 테러용으로 개조할 경우 30㎏의 C4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TNT 40.2㎏ 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NT 40㎏은 1989년 15명이 숨지고 140여명의 부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차량 폭탄 테러와 같은 수준의 폭발력이다.

북한이 중동 국가서 도입해 개조해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모델은 401㎏의 C4 폭탄을 운반할 수 있어 TNT 537.3㎏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 파병한 북한, 전쟁에 눈 떴다”
그들의 실전 경험이 안보 최대 위협

전 전 사령관은 국내 드론 기술력이 ‘일반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을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다. 적시적 조달을 막는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적해야만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때 제약 사항이 훨씬 적어진다”며 “인재에 투자하고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AI), 드론 같은 미래 군사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실전 경험도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만 북한의 업그레이드된 무기체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전 전 사령관은 “폴란드에 우리 탱크가 꽤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그건 ‘기동성’이 좋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탱크의 외연 즉 능동 방어체계를 봤을 때 우리보다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 탱크는 유도탄을 달고 있는 것 같다”며 “엔진과 포탄 장전기능까지 향상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관만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윤정부의 유일한 외교·안보적 성과이자 한·미·일 3국 협력을 상징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유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과 영토 팽창 시도 등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시 합의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사령관은 “핵심은 핵협의그룹(NCG)이다. 새 정부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핵협의그룹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 전 사령관의 지적이다.

과제 산더미

전 전 사령관은 “지금 우리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병사들과 100대 100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전이 될수록 보급이 중요하다. 보급도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 군에게는 최대 위기나 다름없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없다. 실전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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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