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참되거라 바르거라? 교실은 공포의 공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던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 연달아 터지는 교사들의 비보에도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에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러러보던 스승의 은혜는 이젠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들의 후 조치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서 교사들이 느끼는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다음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단위 교과별·급별 노동조합 9개와 지역 단위 16개 조합이 연합한 조직이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약 12만5000명 정도다. 지역 단위 노조는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지역 교육 현안 대응, 정책 제안, 교사 민원 상담, 고충 해결, 교권 보호 활동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노조는 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교사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졸업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과 성적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별해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담임제 폐지, 행정 지원 시스템 등 근본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교육의 질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의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줄 세우기식 내신 상대평가와 입시제도는 그대로다. 이런 상황서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여전히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과목 편성으로 선택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됐을 뿐이다.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박탈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무 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SNS서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징계나 감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정치적 위축감이 크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돼왔다.

또 교육 자치와 관련한 조례나 정책 결정 과정서도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권 단체들의 입장에 밀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이 효능감을 잃고,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은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 됐고,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만 소외된 상태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말해도 바뀌지 않아”
효능감 잃은 교사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이 확보됐다고 느끼나? 혹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각종 제도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다 시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으로 의무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들만 그나마 변화가 느껴지는 수준이다.

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나, 강제성이 없어서 번거롭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흐지부지되고 있다. 법 제도나 지원 제도 자체는 복합적으로 강화된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 교사의 사기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서 체감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권은 교사의 권한이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권리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무너지면 수업이 무너진다. 교사 일이 다수를 지도해야 하기에 정서·학습 지원과 의료적·제도적 인력 지원이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 학교 현장은 지역·학생구성·교사 환경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예산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복지와 지원서 소외돼있고, 자율성도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 중심으로 교육 현장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세세하게 경청하고, 자율성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사들은 현 상황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학생과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교직 사회의 문제가 있다면?

▲교직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것 자체가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교대·사범대 기피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은 사회의 기본 안전망이자 핵심 인프라인데, 지금 교직은 기피·슬럼화되고 있고, 이는 교사 처우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감 속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공교육은 학업뿐 아니라 공동체 가치와 인성 교육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가 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교육 노동 환경부터 바뀌어야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나아가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조건이 변화해야, 아이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신규 교사 이탈 심각하다”
“교육 환경부터 변화해야”

-과거와 비교해서 최근 교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최근 몇 년 사이 교사 이직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신규 교사들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지도와 민원 대응 부담이 커졌고, 사소한 분쟁도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 녹음되는 교실, 감시받는 환경,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행복하게 가르친다’는 감각을 잃고 있다.

교사의 정신과 상담 비율이 늘고 있고, 방학에도 연수 등으로 실질적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교사는 인간이자 노동자인데, 지금은 정신적 산재 수준의 피로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교사의 휴식권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이 절실하다.

-앞서 말한 교직 사회의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전혀 없어,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장 목소리가 빠진 상태서 처우나 제도 개선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직업으로서 교사 기피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 결정 구조에 교사 등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교육보다 법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거의 사라졌다. 모든 사안이 행정 절차나 소송으로 흘러가고, 교사는 점점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으로만 처리되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생도 잘못된 메시지를 학습하게 된다. 교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계의 판단권 역시 지켜야 한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 또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계는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도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닌, 국가의 행정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문제다.

교사가 주체성을 갖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과 열정이 되살아나고, 교육도 진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의 자발성과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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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