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5.27 07:54:49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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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일요시사>에 “작품 제작이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는 배우들의 최근 호소를 전했다. 이어 영화업계 인력을 쓰고 버리는 글로벌 OTT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에 “새 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영화업계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부터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배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배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오래전엔 대형 기획사서 연습생 관리 등 가수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고, 케이팝의 신인 개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도 오디션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위주로 흘러 안타까웠다.

이후 영화 배급사로 이직했는데, 배우는 매니지먼트 시장서 가수보다 훨씬 열악했다. 가수와 달리, 배우 소속사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며, 제작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열악한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가 미국 영화배우조합을 일부 참고해서 만들었다.

-배우는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나?

▲처음엔 막무가내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러 갔다. 노동청에선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사례를 언급했고, 다른 영화단체들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이어 조합원들의 경력을 증명하고, 출연 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했다. 설립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영화 흥행·제작이 부진하다. 배우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엔 드라마 촬영 일정과 방영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잡혔다. 그래서 출연료는 월 단위로 지급했다. 반대로 영화는 약 1~3년 정도 기간을 잡고 제작된다. 그런데 OTT가 등장한 이후엔 영화 제작 일정이 대부분 3년으로 고정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엔 사전 제작된 작품이 많아서 어렵단 느낌이 없었다.

지난해부터 영화계의 매출과 제작 편수가 감소했다. 내년엔 개봉할 한국 영화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코로나 여파 이후
개봉작 거의 없어”

-배우들의 최근 경제적 상황은?

▲배우들은 출연 계약을 스스로 하지 않고, 소속사가 대행한다. 출연료 지급 방식도 제각각이다. 영화는 출연료 지급 기준이 있고, 촬영 전에 출연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드라마는 쪽대본이 완성될 때마다 촬영하니, 방송 약 한 달 후 출연료가 지급된다. 방송계의 옛 표준 계약서에도 방영 이후 1개월이 지나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방영되지 않거나 편집돼 출연 분량이 사라지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에도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10년 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작 과정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다.

-배우들이 조합에 주로 원하는 것은?

▲제게 상담하러 오는 배우들은 경제적인 것보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로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작품 제작이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도 정책 토론회서 “배우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 기회 제공을 더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오랫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고 이선균 배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업계서 제일 안타까워 했던 것은 “이런 배우가 등장하기까진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배우들에 대한 인격적 처우 등은 과거와 달라진 게 있나?

▲배우들은 유명 배우·단역배우·보조출연자로 구분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엔딩 크레디트에 이름이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한 것인지,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를 통한 것인지로 구분한다. 보조출연자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난 2004년 보조출연자 자매를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은 아직도 업계서 근무하고 있다. 이미 카르텔이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단역과 보조출연자의 경계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어차피 촬영장서 똑같이 고생하고 있고, 비중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업계 카르텔 형성”
“OTT 폐해에 관심 가져주길”

예전엔 보조출연자로 시작해 인기 배우가 된 사례들이 있었다. 기업형 매니지먼트가 안착한 이후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치워졌다.

-조합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제도가 있다면?

▲배우 매니지먼트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유명 배우들은 9:1로 계약해서, 소속사가 1을 가지고 간다. 이래선 소속사 운영이 안 된다. OTT가 도입된 이후 콘텐츠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유명 배우를 데리고 콘텐츠 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갔다. 그래서 배우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시장이 죽으면서 어려워졌다. 작품 수가 줄어들었지만, 배우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계약이 풀린 많은 배우들이 새 회사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매니저 없이 일하기 어려워 “우리도 공제조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소속사가 없는 배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필요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촬영장서 계약서를 쓰거나, 출연료를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배우의 출연료 체계를 회차당 지급서 시간당 지급으로 바꿔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글로벌 OTT는 영화업계가 지금까지 키워온 인력을 데려가서 써먹고 버리는 구조를 취한다. 그들은 유명 감독·배우와 작업하지만, 신인 감독·배우는 발굴하지 않는다. 이용만 당한 채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약 10~20년 후 업계를 이끌 감독과 배우들이 등장하려면, 연극·뮤지컬·독립영화 등 제작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에 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K-POP 산업이 발전한 결정적 계기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음악은 가수·작사가·작곡가·연주가들이 모두 실연권·저작권을 인정받아 분배받는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보상 체계가 적절하지 못해 동기 부여가 어렵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출연한 영화·드라마가 재방송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 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 정당한 보상이 더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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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