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7 10:10:39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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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실종 과도한 지원 역효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의 원장이기도 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가구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반려동물 진료비는 약 8만4000원이었고,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주먹구구 계산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비는 체감상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펫보험 재가입 주기를 줄이고 자기 부담률을 높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진료비를 표준화하지 않은 동물병원서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변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새 정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는 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및 불법 번식장 규제, 김 후보는 유기 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 허가제 등을 제안했다. 당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를 위한 공약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서울시수의사회는 의료복지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보험이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3월30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책상임이사 직책으로 ‘보험이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상임이사는 본회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설된 분과를 총괄하거나 기존 분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장은 총 8명의 정책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보험이사는 수의료 건강보험 연구 및 도입, 민간보험 제도 검토, 보험 관련 분쟁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메리츠화재 등 보험회사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황 회장은 “수의사회와 펫보험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동물의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펫보험은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권유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이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윤리 심의를 담당할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후보들의 수백만 반려인 표심 잡기
“병원비 표준화 비용 부담 낮춰야”

서울수의사회는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임상 콘퍼런스 개최 ▲중국·미국 등 해외 학술대회 참석 및 협약 체결 ▲각종 반려동물 행사 참여 등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유실·유기 및 구조동물 대상 봉사활동 ▲수의대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황 회장은 “올해 춘계 수의임상콘퍼런스 등록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회원 간 소통과 분회 활성화를 통해 수의사 권익 보호, 동물복지 향상, 수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탄탄한 수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서 정부 차원의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반려동물 인구수에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 수준(312.9만가구)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반려인 1000만~1500만이라는 통계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 등록제의 경우, 농식품부의 발표 내용(2021년 기준 누적 등록 반려견 282만6766마리)을 적용하면 이미 동물등록률이 70% 수준에 육박한다. 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282만6766마리’라는 통계에는 사망, 말소, 중복 등록 등이 제외되지 않은 수치다.

황 회장은 “현실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고, 추측성 통계로 인해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1000만 혹은 1500만이라는 정체불명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동물 등록률에 외국 사례를 들며 펼치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처럼 병원을 차린 수의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도 대략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지만, 한 가구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분도 있고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분도 있다. 또 어떤 반려인의 한 마리는 우리 병원 오는데 다른 한마리는 또 다른 병원 가거나 뭐 그럴 수 있기에 병원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물병원 바우처 좋은 선례”
“기존에 있는 병원 활용해야”

황 회장은 수의사법에 관한 비판도 제기했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와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규제만 있지 반려동물에 관한 동물 복지라는 개념은 없다”며 “소, 돼지, 닭과 같은 산업 동물에 관한 동물복지는 있으나, 반려동물은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지, 동물복지의 개념이 없어 의료 혜택 등을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농림부와 함께 동물의료법을 신설하고 시행 규칙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냐고 묻자 황 회장은 “정부 차원서 시립 동물병원을 지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치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원 수의사를 죽이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선례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임원진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불법 동물병원·동물진료행위 점검, 반려동물 기초의료 보장 확대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당시 오 시장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우연철 미래정책부회장,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과 허정 부회장이 자리했다.

동물약품이나 동물병원 전용 용품을 우회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회의 내용의 주를 이뤘다. 당시 반려동물 기초의료 보장 확대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개입


이에 더해 예방접종, 조기 검진 등으로 반려동물 건강을 지키려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수도권에 최초로 연 ‘성남시립 동물병원’의 경우, 인근 수의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황 회장의 주장이다.

황 회장은 “시립병원을 새로 만들어서 인력, 공간, 예산 낭비를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활용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 환자들도 확보할 수 있고, 병원장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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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