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멈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절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던 ‘노동개혁’은 탄핵 국면서 추진력을 잃고 끝내 미결 과제로 남았다. 해결되지 못한 노동정책들이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서 강조했던 노동정책들이 방향을 잃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서 너도나도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을 만나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청년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사회정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 풀을 20대, 30대, 40대 전후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서 30년 전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 노동의 핵심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왔고, 이제는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크고, 플랫폼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숫자가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제는 제3의 노동시장까지 생겼고, 취업 기회는 넓어졌지만 노동시장은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해졌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공약이 항상 제기돼 왔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 차등 적용,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표준 최저임금 제도,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다.

노조 조직률 13.1%
“권리 보장 어려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배달의 민족 라이더 등에게 별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6.3%다. 이건 최저임금은 소폭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생긴 격차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금액보다 현실화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6월3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과 입장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노동 문제라고 하면 직장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 조직률이 13.1% 정도다. 그나마도 대부분 정규직 중심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로자고 300인 미만 기업서 노조 조직률은 1~2%밖에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연차 휴가 등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은 돼야 그 사회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ECD 유럽연합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들의 권리 향유에 한계가 있다. 가장 한국 사회에 심각한 노동 문제를 꼽으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지난해, 노동조합법 제2·3조라고 해서 노동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었고 야당 다수가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노조법 3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즉 손배 가압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정부 밀던 ‘노동개혁’
추진력 잃고 끝내 미결

회사들이 노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손배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들이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조법 제2‧3조와 같은 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진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면 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병가 수당은 월급의 3분의 2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60%밖에 안 준다. ILO 협약이 1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0여개밖에 비준을 안 했다. 그런 협약을 정부가 끊임없이 비준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가 슬로건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였다.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조, 화물노조 파업을 ‘검폭’이라 표현하며 노조를 혐오하는 정치를 했다.

상대적으로 보면 문정부는 친노동자적 정책을 했고, 윤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

정책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69시간제’다. 이미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정책이었다. 결국 3개월 만에 좌초됐고, 윤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역풍을 불러왔다. 그 이후 추진한 대부분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은 사회의 공감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노조 혐오, 69시간 근무 논란이 윤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패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동정책은 갈등과 쟁점이 많다.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며 이견을 보이는 정책도 많고 때로는 노사 합의 수준이 있어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성숙될수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이면서도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정 대화의 스타트다. 윤정부 3년 동안은 노사정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노총도 중간에 탈퇴했다. 경영계·노동계·정부가 모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사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다.

한국은 산재, 성별 격차, 워라밸, 삶의 질 등 OECD 지표가 하위권이다. 차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공감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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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