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멈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절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던 ‘노동개혁’은 탄핵 국면서 추진력을 잃고 끝내 미결 과제로 남았다. 해결되지 못한 노동정책들이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서 강조했던 노동정책들이 방향을 잃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서 너도나도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을 만나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청년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사회정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 풀을 20대, 30대, 40대 전후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서 30년 전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 노동의 핵심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왔고, 이제는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크고, 플랫폼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숫자가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제는 제3의 노동시장까지 생겼고, 취업 기회는 넓어졌지만 노동시장은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해졌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공약이 항상 제기돼 왔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 차등 적용,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표준 최저임금 제도,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다.

노조 조직률 13.1%
“권리 보장 어려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배달의 민족 라이더 등에게 별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6.3%다. 이건 최저임금은 소폭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생긴 격차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금액보다 현실화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6월3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과 입장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노동 문제라고 하면 직장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 조직률이 13.1% 정도다. 그나마도 대부분 정규직 중심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로자고 300인 미만 기업서 노조 조직률은 1~2%밖에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연차 휴가 등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은 돼야 그 사회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ECD 유럽연합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들의 권리 향유에 한계가 있다. 가장 한국 사회에 심각한 노동 문제를 꼽으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지난해, 노동조합법 제2·3조라고 해서 노동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었고 야당 다수가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노조법 3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즉 손배 가압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정부 밀던 ‘노동개혁’
추진력 잃고 끝내 미결

회사들이 노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손배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들이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조법 제2‧3조와 같은 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진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면 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병가 수당은 월급의 3분의 2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60%밖에 안 준다. ILO 협약이 1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0여개밖에 비준을 안 했다. 그런 협약을 정부가 끊임없이 비준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가 슬로건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였다.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조, 화물노조 파업을 ‘검폭’이라 표현하며 노조를 혐오하는 정치를 했다.

상대적으로 보면 문정부는 친노동자적 정책을 했고, 윤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

정책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69시간제’다. 이미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정책이었다. 결국 3개월 만에 좌초됐고, 윤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역풍을 불러왔다. 그 이후 추진한 대부분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은 사회의 공감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노조 혐오, 69시간 근무 논란이 윤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패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동정책은 갈등과 쟁점이 많다.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며 이견을 보이는 정책도 많고 때로는 노사 합의 수준이 있어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성숙될수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이면서도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정 대화의 스타트다. 윤정부 3년 동안은 노사정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노총도 중간에 탈퇴했다. 경영계·노동계·정부가 모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사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다.

한국은 산재, 성별 격차, 워라밸, 삶의 질 등 OECD 지표가 하위권이다. 차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공감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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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