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빈자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발자취

평생 가난과 고통 함께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빈자들의 친구’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청빈과 포용, 평화를 외치며 가톨릭의 틀을 깨고 약자의 곁을 지켰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화려함을 거부하고 ‘Franciscus’라는 교황명만 남긴 채 떠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현지시각)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즉위한 그는 지난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며 청빈과 개혁, 그리고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케빈 페렐 교황청 궁무처장 추기경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전 7시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의 선종 소식을 전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과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했고,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추모 물결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었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지난 2월 폐렴 진단 이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았다. 38일간의 입원 끝에 3월 퇴원했지만, 건강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상황서도 교황은 신자들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부활절을 앞두고 로마 시내 교도소를 방문하고 미국 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선종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교황은 마지막 강복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전 세계에)’를 전하며 디에고 라벨리 대주교가 대독한 전체 연설문을 통해 가자 지구 전쟁 등 세계 곳곳의 참상을 언급했다. 그의 육성으로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행복한 부활절을 기원한다”였다.

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따르면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교황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교황의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그가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대중 앞에 서려 했다고 전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얼굴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그는 군중 속 아기들의 손을 잡고 축복을 건넸다. 퇴장하며 손을 흔든 인사는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남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은 청빈과 검소함 그 자체였다. 1936년 12월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시절 양말공장서 청소와 사무보조를 하며 가족을 도왔다. 오전에는 공장서 일하고 오후에는 식품화학을 공부하며 공업학교를 다녔다.

소박한 삶과 검소한 정신은 이 시절부터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다.

원래 화학 기술자가 되려 했지만, 17세 때 산호세 플로레스 성당 고백실서 신의 부름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결심했다.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1980년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 원장을 거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2001년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아픈 몸 이끌고 마지막 연설
“행복한 부활절 기원” 인사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이후 그는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했고, 시내의 작은 아파트서 생활했다.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도 자국 신도들에게 “로마로 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검소함은 그의 교황명 선택서도 드러난다. 2013년 3월13일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는데, 이는 ‘빈자들의 친구’로 불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서 따온 것이다. 전임 교황들이 사용하던 이름 대신,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즉위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빈한 삶은 계속됐다. 화려한 바티칸 교황 전용 숙소 대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거주했고, 금 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착용했다. 교황의 상징인 빨간 구두 대신 평범한 검은색 구두를 신었다.

교황청서 무보수로 봉사하며 월급도 받지 않았다. 이는 예수회 성직자로서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가난 서약’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국빈 의전 차량 대신 기아의 ‘소울’을 타고 이동하며 검소함을 보여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보수적 전통이 강한 가톨릭계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동성애자 사제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2014년 주교 시노드서 동성애와 이혼, 재혼을 포용하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못하자, 그는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며 교회의 열린 태도를 촉구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으며, 여성을 교황청 장관에 최초로 임명하고, 낙태 여성과 재혼자가 성체성사에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 과정서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고 신앙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 열고자 했다. 그는 과학과 종교의 융합에도 앞장섰다. 2014년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회의서 ‘빅뱅 이론’을 긍정하며, 통상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과학계와 종교계의 융화를 강조했다.

사회 정의와 인권을 강조한 교황은 정치적 사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며 관용의 자세를 촉구하고 국수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반대했다.

청빈의 상징
개혁 아이콘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는 유족으로부터 받은 노란 리본을 달았고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민은 종종 그를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했다. 그러나 교황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한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순수한 기독교 상태”라고 일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는 약자 보호와 평화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성 논쟁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발을 씻어주고, 이혼·재혼 신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등 관심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세계 곳곳서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에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무장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교황은 지속적으로 평화를 촉구했다.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자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한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강론서도 “가자 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사 개혁에도 적극적이었다. 특정 교구장이 자동으로 추기경이 되는 관행을 깨고, 가톨릭 교세가 강하지 않은 지역서도 추기경을 임명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 역시 이 같은 개혁 인사의 일환이었다.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14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이후 방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그의 두 번째 방한이 기대됐으나, 이번 선종으로 차기 교황에게 넘겨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년간 건강악화로 고통받았다. 2021년 결장 협착증 수술, 2023년 탈장 수술을 받았으며, 오른쪽 무릎 악화로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존했다.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한 탓에 겨울철이면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나는 건강하다. 그저 늙었을 뿐”이라며 교황직을 끝까지 수행했다.

대한민국과
특별한 인연

그의 유언은 청빈함의 상징이었다. 교황청이 공개한 유언에 따르면 그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안장되길 원했다. 비문에는 ‘프란치스코(Franciscus)’라는 이름만 새겨지길 바랐다.

유언 작성일은 2022년 6월29일로, 교황은 도면까지 첨부해 묘소 위치를 지정했다. 장례 비용도 후원금을 통해 미리 마련해뒀다.

그는 “나의 육신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되기를 요청한다”고 남겼다. 교황은 평생 복된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맡겨왔다며, 이곳에 안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통상 교황의 장례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서 거행되지만, 그는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전례서를 직접 개정했다. 시신을 삼중관이 아닌 목관 하나에 안치하고, 선종 확인도 개인 예배당서 진행하도록 했다.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도록 했으며, 바티칸 외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변경했다.

교황의 공식 장례 예식은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마련된 관에 유해를 안치하면서 시작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이 아닌 장소에 묻히는 드문 사례로 남게 됐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된 마지막 교황은 1669년 클레멘트 9세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미국 신문 <워싱턴포트스>(<WP>)에 따르면 그의 죽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WP>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으로 가톨릭 교회의 한 시대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그의 대의명분이 서구 사회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혐오와 민족주의가 다시 득세하는 시대에, 신앙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 열고자 했던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분열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차이를 드러낸 채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톨릭 보수·진보 ‘내전 10년’
‘콘클라베’ 앞두고 다시 갈림길

오스트리아 수녀 브리기테 탈하머는 성베드로 광장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와 정의,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도덕적 목소리였다”며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WP>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이 ‘실질’보다는 ‘스타일’과 ‘어조’의 변화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와 사제 결혼 등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근본적 변화는 이루지 않았지만, 교회의 태도와 방향성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가톨릭 교회는 차기 교황 선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콘클라베는 선종일로부터 15~20일 내에 열릴 예정이며, 이번 선거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콘클라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으로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황청 주요 직책을 맡아온 추기경들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명망 높은 인물들이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확한 후계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외의 인물이 선출되거나, 표가 갈려 선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황청 출입 전문기자 마르코 폴리티는 “이번 교황 선거는 다른 때보다 새 교황이 콘클라베 전이 아니라, 콘클라베 과정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는 극보수주의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맞서 10년 넘게 ‘내전’을 겪은 끝에 이 선거를 맞이했다”며 “이번에는 유력 후보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는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다. 그는 차기 교황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 직후 “그분의 죽음서 희망과 부활을 봤다”며 “평화롭길 바라셨던 교황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추모했다.

그는 교황이 한국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졌음을 강조하며, 교황의 발자취를 잇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는 약자의 대변자였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외쳤으며, 종교와 과학의 융합을 시도한 인물이었다. ‘빈자들의 친구’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처럼, 그의 발자취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됐다.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 있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모든 이들, 모든 이들, 모든 이들”등 모두에게 신앙의 문을 열겠다는 그의 다짐은 가톨릭 교회를 넘어 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가치와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보수와 진보, 전통과 개혁 사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 교황
5월 결정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려함을 거부하고 단순함을 택했다. 바티칸 중심이 아닌, 자신이 사랑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교황명만 남긴 채 영면에 들었다. 이는 그가 평생 강조해 온 겸손과 청빈의 상징이자, 모든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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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