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웹 3.0 페스티벌’ 운영비 미지급 책임 공방

공중에 뜬 5억…서울시는 발 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기술을 육성하겠다던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5억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얼룩졌다.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섰다. 서울시는 발을 빼고, A사는 책임을 밀어내는 형국이다. 떠넘기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운영업체들의 몫이 됐다.

서울특별시청(이하 서울시)이 공동주최한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사 종료 후 5억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 업체들은 서울시가 공동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 없다?

행사는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다.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A사 공동주최로, 행사 기획과 진행은 A사에서 맡았다. A사는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시의 디지털 사업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바 있다. 행사에는 해커톤, 스타트업 IR,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행사 진행 과정서 A사는 협력업체들에 디자인, 홍보, 인력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겼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행사 종료 후 협력업체들은 계약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약 5억원 규모의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서울시가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과 별개로 운영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사였다.

A사는 당시 외부 투자비와 후원금을 통해 행사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예상했던 행사 후원금 모집에 차질이 생겨 협력업체들에 지급할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주요 투자처였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예상 투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협력업체들에 대금을 지급 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서 행사가 강행됐다.

행사 종료 후 협력업체들은 A사 대표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A사 대표는 지연 사유를 설명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급 독촉이 계속되자, 그는 추석 연휴 직전, 각 업체에 10억원 상당의 수표 사진을 보내며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 당시 그는 “추석 전날이라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추석 이후 현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0억 수표 사진까지 보냈지만…
후원금·투자 유치 실패 후 잠적

업체들은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사는 행사 전부터 재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A사의 전 직원은 “행사 전부터 재정 문제로 조폭도 찾아왔었고 임금체불 문제도 있었다”며 “대표가 투자를 받아왔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투자된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를 나와 직원들과 단체로 소송해 승소한 상태다. 하지만 법인에 돈이 없어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력업체들은 A사가 투자 유치 실패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사기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와 협력업체들은 A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A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A사가 행사 진행 전 서울시에 “후원금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으며, 이후에도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 점을 고려해 A사가 처음부터 운영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 대표는 경찰 조사 당시 “행사 개최 전에 서울시에 행사 비용이 모이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공유 및 논의했으나, 서울시는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으니 가능하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울시는 A사 대표가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행사 개최 전에 후원금이 모이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A사 대표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서울시가 후원금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행사를 강행했다면 업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로, 서울시가 수상자 상금은 지급한 것에 반해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해커톤은 2박3일 동안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주제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회였다. 마지막 날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결정됐지만, 행사가 끝난 후 수상자들 역시 약속된 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사가 대회 운영비와 수상자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었지만, A사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수상자 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A사 “시에 후원금 문제 미리 알렸다”
시 “사실 아냐”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이후 수상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비비를 통해 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운영업체들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서울시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공동주최자로서 행사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개입했고, 공동 주최사 선정 당시 A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선정 과정서 A사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A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동 주최사로 선정했으며, 행사 운영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그쪽 업체(A사)가 자신 있다고 했고, 과거 실적을 검증해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행사 개최 당시 A사의 후원 유치 가능성을 신뢰했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행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지만, 운영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업체들의 피해 상황도 언급됐다.

한 시의원은 “대회 수상자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이 이뤄졌지만, 행사 운영을 맡았던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같은 행사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수상자 상금은 서울시장 명의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운영업체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관자적


서울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협약서에 따르면 A사가 수상자에 대한 상금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돼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계약 체결 당시 지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공동주최자 모두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운영업체들과 계약 관계가 없어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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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